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6. 21. 선고 2004구합27416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원고의 2003.10.22.자 인사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4명 중 3명은 지역본부가 이 사건 사고 관련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요구를 한 사람들이고, 2명은 원고의 2004.10.13.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각 징계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일관되게 원고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참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제척의 필요성 등을 더하여 감안하면, 그 구성에 하자가 있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6.21 2004구합274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 지배인 상무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보조참가인 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을 가.의 제1호증의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 농협은 참가인이 상습적인 허위문서의 작성ㆍ보고, 88,481,579원 상당의 공금 유용,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이행 및 작업장 무단이탈과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3.10.23.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3.10.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23.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관련자 10명 중 참가인에 대하여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고 농협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7.1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위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 농협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농협의 주장

원고 농협은, 먼저 원고 농협과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은 2004.2.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고, 그 비위정도 등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함에도 이와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 농협이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직 6월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첫째 이 사건 징계해고는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둘째 원고 농협의 다른 임직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참가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이지 참가인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으며, 셋째 참가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여 참가인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1 내지 14, 갑 제5호증의1 내지 3, 갑 제6호증의2,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갑 제7호증은 갑 제16호증과 갑 제9호증의1은 을 나.의 제9호증의3과 각 같다),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1 내지 3, 갑 제18호증의1 내지 8, 을 가.의 제2호증의1, 2 내지 을 가.의 제7호증의1, 2, 3, 을 나.의 제5호증, 을 나.의 제6호증의1 내지 5, 을 나.의 제7호증의1 내지 4, 을 나.의 제8호증의1 내지 10, 을 나.의 제9호증의1, 2, 5, 을 나.의 제10호증의1 내지 3, 을 나.의 제1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의 입사 경위와 담당업무

참가인은 1999.6.경 원고 농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3.1. 원고 농협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별다른 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을 나.의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농협과 참가인 사이의 재계약 체결 내용이 기재된 을 가.의 제1호증의2 내지 4는 모두 위조된 문서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을 보조하는 시간제 업무보조원 박×숙 등과 함께 물품의 구입ㆍ판매, 재고자산 관리, 현금출납 업무 및 집금업무(원고 농협 직원이 원고 농협 인근 상가의 원고 농협에 대한 입출금 업무를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대신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물품발주, 검수, 전산구매프로그램인 “EDI”를 통한 구매승인 및 이 사건 마트의 일일판매대금을 원고 농협에게 출납하는 일이었고, 박×숙은 주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행한 물품의 발주 및 검수 절차를 보면, 참가인이 매장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EDI”를 통해 전남 분소에 전송하고, 전남 분소가 배송업체를 통해 이 사건 마트에 물건을 배달하면, 참가인이 그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배송업체가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장부에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후 “EDI"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승인을 하고, 그 후 원고 농협에서 판매처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고 농협은 위와 같은 “EDI"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방식 외에도 원고 농협이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단지 "EDI" 프로그램이 이용되지만 않을 뿐 참가인이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장부에 품목과 수량을 기재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위 2가지 방식 중 “EDI"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방식이 총 구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나.

원고 농협의 감사 및 제1차 징계해고

원고 농협 전무 박×철 및 상무 김×수는 2003.7.4. 참가인에게 이 사건 마트 지하물품창고 재고조사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7.경에도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하여 참가인에게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추궁하자 참가인은 재고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겠다고 한 후 다음날인 2003.7.8. 17:00경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러자 원고 농협 김×수 상무 등 감사팀은 판매대금 횡령 및 재고부족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2003.7.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결과, 참가인이 2000.5.20.부터 2003.7.8.까지 사이에 ① 상품매입 후 장부에 등재하지 않고, 검수증을 은닉시켜 가며 재고 조사시마다 재고를 조절하여 소량으로 재고가 부족하게 하거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점, ② 장부에 등재하지 않고 임의로 “EDI"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승인을 한 점, ③ 재고조사표를 조작하여 집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 ④ 원고 농협 조합원에게 벌꿀을 판매하고서도 4개월 가까이 이를 미지급대금원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장기간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한 점, ⑤ 물품판매시 포스시스템〈POS(Point of sales) System,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에 의한 판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대금을 몇일씩 유용ㆍ횡령한 점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농협에게 88,481,578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적발하고, 원고 농협 조합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요구하였다.

원고 농협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03.8.2.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이하 ‘운용준칙’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참가인을 2003.7.9.자(원고 농협은 참가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직후인 2003.7.9. 참가인을 퇴직처리 한 바가 있다)로 소급하여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였다(제1차 징계해고).

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의 감사 및 이 사건 징계해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이하 ‘전남지역본부’라 한다)는 위와 같은 원고 농협의 자체 감사와 별도로 원고 농협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농협 임직원 10명이 2000.2.19.부터 2003.7.8까지 ① 상품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포스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매출을 발생시켜 판매금액을 불명확하게 하고, ② 판매금액을 판매일지 또는 매출일보 등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판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도 대조 없이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게 입금하거나 아예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③ 판매대금 입금 및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재고 조사시 부족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집계표 등을 조작하여 재고를 허위로 일치시켰고, ④ 포스시스템 데이터 영수증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분실함으로써 9,000만원 상당의 재고부족 사고의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 있음을 적발한 다음, 2003.8.27. 원고 농협에게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자 10명(구체적 관련자들의 직위와 담당업무 및 이 사건 관련 업무 담당기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 관련자’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후 전남지역본부의 징계 요구시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원고 농협은 2003.10.15. 참가인에 대한 위 2003.8.2.자 제1차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지시한 다음, 2003.10.22. 인사위원회를 참가인의 징계수위가 해고로 의결되자 같은 달 2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농협의 박×× 조합장은 스스로 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박×철 전무와, 김×수 상무 및 김×주 상무를 각 징계위원으로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라.

나머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그 후 전남지역본부가 2003.11.21. 원고 농협에게, 위 표의 ‘지역본부의 징계 요구 양정’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관련자 10명에 대하여 구체적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는데, 원고 농협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04.10.13.경에야 인사위원회를 열어 앞서 본 표의 ‘징계 결과’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지역본부의 요구대로 징계양정을 정하여 위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위 2004.10.13. 열린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을 나.의 제11호증의2) 징계의결란 중 참가인에 관한 “제의”란에 “정직 6월(징계불능) 법적 소송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의결”란에 “정직 6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농협은 위 인사위원회 전에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진다는 통보를 한 바가 없고, 위 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따로 한 바도 없으며, 위 인사위원회 이후에 위 “의결”란 기재내용을 참가인에게 따로 통지한 바도 없다.

또한, 원고 농협 조합장 박××이 2004.11.18.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정직 6월로 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기타 사정

원고 농협은 2003.9.29.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04.2.23. 참가인이 언제 어느 정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농협의 항고결과 광주고등검찰청의 2004.6.30.자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 2004.12.30. 참가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04고단3990호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바.

원고 농협의 징계 관련규정 등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8조(인사위원회 소집 및 심의 의결) ①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징계해직 :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다.

2.

정직 : 정직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감봉 :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한다.

제19조(징계사유) ① 시간제 업무보조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한다.

1.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때

3.

법령, 정관, 제규정 또는 명령지시를 위반하여 본 조합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제20조(징계절차) ① 조합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조합장 및 조합장이 지명하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합장으로 한다.

제21조(준용) ①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수사항) 시간제 업무보조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본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7.

직장이탈금지의무 :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6조(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

2.

경징계 : 견책

제11조(제척 및 기피)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관련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 등 제척사유 해당자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농협의 2004.10.13.자 인사위원회 의결서의 “의결”란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정직 6월”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바로 옆의 “제의”란에 참가인의 경우 법적 소송 중이어서 징계불능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농협이 위 인사위원회 전후로 참가인에게 징계양정 변동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를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점 및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모두 지역본부의 징계요구 양정 그대로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의결서에 기재된 참가인에 관한 “정직 6월” 부분은, 의결서 작성자가 이 사건 사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지역본부 징계요구 양정과 동일하자 이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참가인에 대한 부분까지 지역본부의 징계요구 양정인 “정직 6월”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됨에 따라 비롯된 것이지, 원고 농협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에서 “정직 6월”로 변경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농협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징계내용을 “정직 6월”로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농협이 2004.2.17. 참가인에게 징계해고와 별도로 같은 달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지통보는 원고 농협이 2003.3.1.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을 2003.3.1.부터 2004.2.29.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농협과 2000.3.1.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시간제 업무보조원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따로 재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징계해고시까지 계속 근무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 농협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농협에게 단순히 참가인의 원직 복직 여부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함께 명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익이 없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 농협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 농협의 운용준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조합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 운용준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징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원고 농협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서는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관련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 등 제척사유 해당자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9882 판결 취지 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원고 농협의 2003.10.22.자 인사위원회는 박××, 박×철, 김×수 및 김×주 등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4명 중 김×주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지역본부가 이 사건 사고 관련자라는 이유로 원고 농협에게 징계요구를 한 사람들이고, 특히 김×수와 박×철 등 2명은 원고 농협의 2004.10.13.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각 징계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일관되게 원고 농협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참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제척의 필요성 등을 더하여 감안하면, 그 구성에 하자가 있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 농협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농협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