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전산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원고 직원에 대한 허위의 비위사실과 마치 이를 비호하는 듯한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었고,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갑작스런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사 사건
* 사 건 / 2005.3.15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 27669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지방공사 ○○도 S의료원 대표자 원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05.3.2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46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6.5.8 원고에 입사하여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1.7.23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료직원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자 2001.8.1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8.16 참가인이 이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직위해제 하였다가, 2001.12.15 직위해제 후 3월 이내에 재복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2.5.10 위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직권면직 하였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자, 원고는 2002.6.16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그 후 원고는 2003.6.10 전라남도의 정기감사 결과 신청인에 대하여 재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2003.9.25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이 ①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전산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비방 인터넷 게재에 대하여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구속기간 동안 원고에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결근 하였다는 사유로 2003.9.26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2003.10.14 개최된 제2차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을 직위해제로 감경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1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2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원고의 명예훼손 부분과 무단결근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전산실 관리소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음 참가인을 직위해제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징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4.3.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8.1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4.8.2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004.9.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비록 참가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기는 하였지만 인터넷에 게재된 글은 원고가 관리책임자로 있는 전산실에서 참가인이 사용하는 아이피(IP)주소에서 올려졌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과 내용이 유사한 글이 참가인이 제작한 콤팩트디스크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에 원고의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은 참가인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설령 참가인이 인터넷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직접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전산실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관리범위 내에 속하는 전산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도 무겁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구속되고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직후까지 회사에 결근하면서도 회사의 규정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위와 같이 중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7호증, 갑9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1(갑 제23호증의 6은 갑 제39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7은 갑 제39호증의 3, 갑 제23호증의 8은 갑 제39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9는 갑 제39호증의 7과 각 같다),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9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 42호증, 갑 제43, 44호증의 각 1, 2, 갑 제45,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갑 제48 내지 54호증, 갑 제55호증의 1, 2, 갑 제56, 57호증, 갑 제58호증의 1 내지 4, 갑 제59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1.5.14 09:32경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숙을 등록자 명의로, 제목은‘간통이라니 쯔쯧’으로 “의료원에 근무하는 신○호와 정○애는 3년 전에 간통하여 신모 부인에게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용서하여 고소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가 계속되어 오늘까지도 간통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정○례가 신모씨 부인에게 전화로 둘 관계를 알려 신모씨의 부인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래도 나쁜건데...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용서해주는 곳인가 보죠? 그런 정신으로 무슨 의료행위를 하겠어요? 또 간통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여자만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남자는 정모과장이 비호하고 여자직원만 직장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모과장이 정○례를 시켜 신모씨 부인에게 관계를 알려서 이혼하게 되었다는데 정말 웃기는군요. 간통한 두 사람이나 이들을 비호한 정모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되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다.
원고의 인터넷 접속회선은 한국통신으로부터 64개를 부여받았으나, 원고는 보안상 그 중 1개만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 컴퓨터 고유의 아이피주소는 설치업자가 지정하여준 862개 중에서 참가인이 임의로 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글을 게재한 컴퓨터의 아이피주소가 원고의 아이피주소로서 그 중 원고의 전산실에 설치된 2대의 컴퓨터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원고의 전산실의 경우 참가인이 혼자 근무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이나 다른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글이 게재되던 날 위 전산실 컴퓨터는 08:59부터 글이 게시되던 09:32까지 인터넷에 계속 접속해 있었고,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아이피주소로는 제3자가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후 참가인은 2001.7.23 위 인터넷에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원고의 직원인 피해자 신○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01.7.24 한겨레신문, 2001.7.25 ○○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는데 보도 당시 원고의 명칭이 그대로 기사화 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01.8.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참가인은 위 법원 형사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공판절차가 진행하던 중 2001.9.19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02.2.6 위 신○호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달 7일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려진 이후인 2001.5.16부터 같은 달 29일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회사 내부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차례 게재되었는데, 참가인의 구속 후 참가인이 작성한 콤팩트디스크에서 위 게재된 글과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명예훼손의 점
먼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게재된 컴퓨터의 아이피주소가 통상 보안상의 문제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참가인이 혼자 근무하는 전산실 컴퓨터의 아이피주소와 동일하다는 점, ② 참가인은 제3자가 임의로 전산실 컴퓨터의 아이피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이피주소의 경우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설정이 가능하지만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아이피 주소의 존재 여부나 새로운 설정에 대하여 알고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산실은 보안상 참가인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고 원고 의료원의 내부 아이피주소를 부여한 자가 참가인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제3자가 전산실 컴퓨터의 아이피주소를 알아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③ 원고 의료원의 경우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제3자가 외부에서 원고의 내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④ 더구나 인터넷에 글이 게재된 시간에는 전살실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중이어서 제3자가 동일한 아이피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직원인 신○호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람은 참가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형식적 소송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불과하다).
또한 참가인은 비록 원고의 직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기는 하였지만 게시된 글의 내용 중에는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 의료원의 구성원인 직원들 사이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그 구성원인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로 그 소속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부분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무단결근의 점
다음으로 참가인의 무단결근의 점을 보면, 원고의 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직원이 제24조(월차휴가)에 정한 휴가를 득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비록 국가 형벌권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불가피하게 원고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참가인으로서는 즉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회사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출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 복무규정 등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이 구속되어 있던 당시 원무과장인 소외 윤○덕으로부터 회사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결근을 용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 이후 참가인이 2001.10.18 원고에게 자신의 출근 여부를 문의함에 대하여 원고는 2001.10.25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아야 출근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참가인의 결근은 징계사유로 될 수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구속기간 중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 의료원에 무단결근한 부분은 복무규정 제20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산실 관리소홀의 점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람이 참가인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참가인의 전산실 관리소홀의 점은 그와 독립하여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전산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원고 직원에 대한 허위의 비위사실과 마치 이를 비호하는 듯한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었고,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갑작스런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면 직위해제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아닌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도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 제52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정직, 직위, 해제, 감봉, 견책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인 직위해제의 경우 감봉보다 한 단계 무거운 정직과 같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를 일부 잘못 판단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보이고, 이와는 달리 징계사유 중 일부를 배제한 채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