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업인수 과정에서 임원들의 퇴임이 충분히 예정돼 있었고, 인수계약 조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한다 ( 2005.09.02, 서울행법 2004구합30245 )
[요 지]
원고(이사)는 타회사가 원고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 이후에도 재취업될 것으로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수계약 조건에 원고회사 임원의 사직서 제출이 명시돼 있고, 기업인수 진행과정에서 이사 등 임원들의 퇴임이 예정돼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의 사직의사를 인수회사가 승낙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원해임건에 관한 허가를 얻음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D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302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권○○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흥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D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 / 2005.7.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특수강(이하‘○○특수강’이라 함)이었다가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함)가 인수하여 2004.9.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은 근로자 69명을 고용하여 철강압연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2003.6.17 생산본부 본부장(이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2.20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자이다.
원고는 신화특수강의 관리인이었던 고○○이 기업 인수 이후 재취업이 될 것으로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원고를 퇴직처리함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4.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4.3.5 위 구제신청을 기각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9.15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화특수강과 동국산업 사이에 체결된 기업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식상 필요하다는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함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특수강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0.9.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1.8.17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자산을 매각키로 한 후 2003.9.3 실시된 입찰결과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된 △△산업과 사이에 2003.11월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수계약에 따르면, △△산업의 원활한 기업인수를 위하여 ○○특수강은 인수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는 즉시 ○○특수강의 임원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산업에 제출하고, 정리계획변경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 즉시 △△산업이 지정하는 자들이 공동관리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정리계획변경 계획안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현 임원은 정리계획변경 계획안 인가일에 전원 퇴임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특수강의 관리인이었던 고○○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2003.12.20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받아 2003.12.24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원고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특수강의 노동조합은 △△산업과 ○○특수강과 사이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체결하였는 바, 위 합의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로서 대리급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원고는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특수강에 2003.6.16 이사직인 생산본부본부장의 직책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특수강의 임원에 해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 을3~을13(가지번호 포함), 증인 한○○의 증언(일부)
[배척 증거] 갑6, 증인 한○○의 증언(일부)
판 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참가인측의 기망 혹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참가인측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기업인수 진행과정에서 이사 등 임원들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승낙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원해임건에 관한 허가를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