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더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되기 어렵다 ( 2005.05.03, 서울행법 2004구합31217 )
[요 지]
원고가 임○○의 취업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동료 직원을 도우려는 뜻이 없지 않았고, 가담정도도 임○○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 즉 원고가 임○○에게 건네진 3,000만원 중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돌려주는 등 사리를 도모한 점, 또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박○○과 임○○ 사이에서 의사연락과 금품수수 통로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이러한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의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L 사건
* 사 건 / 2005.5.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312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창환
* 변론종결 / 2005.3.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9.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0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7(을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여수, 청주, 울산, 익산 등지에 공장을 세워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1988.7.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여수공장(이하‘여수공장’이라 한다) 이피에스(EPS)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될 때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구직자인 소외 박○○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 가담하여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04.1.1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4.1.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4.3.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4.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 부해30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9.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순수한 의도로 직장 동료 친척의 취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가 금품수수 창구로 이용되었을 뿐 원고가 사리를 도모하지 않았고, 원고 모르게 원고 계좌에 사례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도 바로 돌려주었으며, 취업 관련 금품수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당초 원고가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원고는 이를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주장을 폭넓게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여수공장에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 운영위원으로서 노조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중 여수공장 정비팀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박○수로부터 그의 사촌동생인 박○○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노조 수석부위원장 임○환으로부터도 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2002.10월 말경 박○수를 통해 박○○의 취업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임○○에게 박○○의 취업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임○○의 뜻에 따라 박○○에게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우선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장차 취직이 되면 1,0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2002.12.2경 박○○로부터 3,000만원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음 날 11:40경 임○○의 조흥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임○○에게 신용카드 채무 등을 들먹이며 송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2:17경 임○환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참가인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임○○은 위 수수 금원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2003.6월경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참가인 회사에게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여수경찰서에서도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이 취업관련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여수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03.7월경 박○진에게 200만원을 돌려주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11.26 취업관련 금품수수사건의 관련자들인 원고, 임○○ 및 박○수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여 노조에 통보한 후, 2003.12.15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권고사직, 박○수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이 각 의결되자 다음 날 위 징계의결사항을 원고 및 박○수에게 통보하였다(임○○은 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권고사직 처분에 불복하여 2003.12.17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12.26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원고가 2004.1.15까지 사직하지 아니할 경우 2004.1.16자로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제출기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1.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임○○과 노조위원장 최○○은 위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원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36조(해고)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고한다.
취업규칙 제140조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단서 생략
제39조(징계의 종류와 절차)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권고사직: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징계해고: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취업규칙]
제21조(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징계, 해직을 결정하였을 때
제1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권고사직: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징계해고: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한다.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때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41조(교사 등) 제139조 및 제140조 각호에 대하여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처분한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 채용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여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면서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40조 제2호, 제7호, 제16호 및 제141조에서 권고사직 내지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를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취업관련 금품수수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임○○의 취업관련 금품수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동료 직원을 도우려는 뜻이 없지 않았고, 가담정도도 임○○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 즉 원고가 임○○에게 건네진 3,000만원 중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돌려주는 등 사리를 도모한 점, 또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박○○과 임○○ 사이에서 의사연락과 금품수수 통로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이러한 취업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의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