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1750 판결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조합과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다만 원고 조합이 필요할 경우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점, 원고 조합이 2004년도에 직원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직원들 사이의 융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직원들과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2004.9.15. 이전인 2003.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갱신됨이 없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미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