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는 사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일정 전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만, 내부규정에 불과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참가인들을 직원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채용된 직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된 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에도 공사현장에 참가인들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들 외에 다른 현장감독이나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 회사에게 수시로 공사진척상황을 보고한 점,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일시적으로나마 하였던 점 등, 원고 회사의 시공범위와 참가인들의 업무내역, 참가인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관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지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시공을 맡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3.22 2004구합32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보조참가인 / 1. 김×택 2. 김×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소외 이××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2004.5.19.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기 전 성명은 ‘이×문’이나,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이××’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진은 2003.9.28.경부터 이××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지상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평창동 공사’라 한다),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지상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삼상리 공사’라 한다) 및 소외 표×석 소유의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지상 공사(이하 ‘이 사건 일영리 공사’라 한다) 등 이 사건 각 건축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참가인 김×택은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3.10.24.경 근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그 후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근무종료가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1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가 불복하여 2004.3.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0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9.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17종의 서류를 갖추어 정식발령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참가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참여한 공사는 원고 회사와 무관한 이××의 개인적인 공사였으며, 한편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근로자의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일시적으로 가입된 것은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즉시 자격상실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이×× 개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이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가사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이×하, 문××, 신××의 각 일부 증언(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건축공사의 개요
이 사건 평창동 공사
이××은 미술관 용도로 사용할 건물신축을 위하여 2003.6.26.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이×× 자신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8.28.경 착공하여 이사건 평창동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10.1. 원고 회사와 공사금액을 3억 3,000만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10.17. 종로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를 당초 이××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과 원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원고 회사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제7조), 공사비 산정내역에는 건축공사비 232,16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비 28,800,000원, 철골공사비 34,500,000원, 토목공사비 26,500,000원, 조경공사비 11,040,000원 및 설비공사비 30,3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등 원고 회사의 공사내역에 건축, 토목, 설비 및 조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심상리 공사 및 이 사건 일영리 공사
이××은 인근 ○○원농장을 관리할 건물 건축을 위하여 2002.12.5. 경기도 양주군수에게 단독주택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심상리 공사에 관하여 이×× 자신을 건축주로 한 건축신고를 마치는 한편, 사무실 건축을 위하여 2003.11.25. 경기도 양주시장(경기도양주시 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10.19. 종전 경기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됨)으로부터 단독주택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일영리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를 형식상 표××으로 한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축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은 참가인 김×진이 2003년 4월경 삼상리에 있는 이×× 개인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와 철근공을 지휘ㆍ감독하며 근무한 바가 있어 참가인 김×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평창동 공사가 개시된 이후 참가인 김×진은 2003.9.28.경 이××의 면접을 거쳐 상무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구두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각 건축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참가인 김×택은 참가인 김×진의 소개로 역시 이××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 김×진은 원고 회사 상무이사라는 직책이 인쇄된 명함을, 참가인 김×택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평창동 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원고 회사로부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건축공사 과정
참가인 김×택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평창동 공사현장에 필요한 제반 서류양식을 제공받고 작성방법을 교육받은 다음,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매일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참가인 김×진의 결제를 거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원고 회사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2003.10.4. 경 이 사건 평창동 토지 상의 공사대금 중 200만원과, 2003.11.28. 이 사건 삼상리 공사와 평창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철근 및 레미콘 10,960,470원 상당을 일괄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3.4.1. 이××으로부터 이××소유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3필지와 같은 면 일영리 5필지를 조경사업에 필요한 조경포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기간 5년, 임차료 1억 5,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이××에게 지불하여야 할 이×× 소유농장의 임대료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의 이 사건 각 건축공사에 지출한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서류상 정산처리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의 상무인 안××은 이 사건 삼상리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맡아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의 근로관계 종료 경위
이××의 지시를 받은 원고 회사의 상무 이×하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삼상리 공사 중 기초콘크리트 시공을 잘못하여 약 1,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고, 이 사건 평창동 공사 중 주차장 출입구를 도로보다 50cm 높게 시공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업무중단 및 공사진행상황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이사 손××은 마침 가지고 있던 650만원 중 참가인 김×진에게 400만원, 참가인 김×택에게 250만원을 1개월분 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 회사의 지출결의서 용지에 참가인들이 위 금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3.11.5.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 같은 달 17.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 자격상실신고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과장인 신××은, 참가인들의 임금 영수취지가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보관하다가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03.11.5.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자인 소외 권××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가입자 지위 취득신고를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하를 통해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바로 권××에게 상실신고지시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반면, 권××은 자신이 원고 회사에 입사 후 중역실 비서로 근무하다가 2003년 10월경부터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미숙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였다가 그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자격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의 사원 채용 관련 규정
원고 회사는 사원 임용에 관하여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은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요지를 보면, 원고 회사가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사원을 임용하되 이력서, 자필이력서, 건강진단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 결격사유 여부 심사와 신체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정식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 단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사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일정 전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만, 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축 공사현장에 근무를 할 당시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또 다른 사정, 즉 이××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개인이 지출하여야 할 공사관련 비용과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출하거나(장부상 사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 회사가 공사진행과 별도로 철근 및 레미콘 등을 공사 현장에 제공하고, 그 대금을 이××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차료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정산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원고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삼상리 공사에 원고 회사의 임원을 보내 공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이×× 개인 업무와 원고 회사 업무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이 내부규정에 불과한 원고 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채용된 직후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가 된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임에도 공사현장에 참가인들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들 외에 다른 현장감독이나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참가한 토목공사와 원고 회사가 시공한 건축공사는 준별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과 원고 회사 사이의 도급공사비 산정내역에 토목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김×택은 이 사건 평창동 공사의 시공자인 원고 회사에게 수시로 공사진척상황을 보고한 점, 더구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일시적으로나마 하였던 점(원고 회사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라고 주장하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경위에 대하여 담당자와 상급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주장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 원고 회사의 시공범위와 참가인들의 업무내역, 참가인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관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지급관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시공을 맡은 이 사건 평창동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평창동 공사 중 주차장 기초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잘못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