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5.09.09, 서울행법 2004구합33374 )
[요 지]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참가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하여 사직한 점, 신○○, 오○○의 경우는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이므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권고사직까지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사 사건
* 사 건 / 2005.9.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333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 변론종결 / 2005.7.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00, 30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에 관한 설계·감리·조사·연구·검사·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3.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지역 본부 서울남부지사의 점검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01.9월경 실시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2001년 전기기사 자격 필기시험(이하‘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부정 응시하는 등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3.12.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03.12.31자로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만 원고가 2004.1.7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음을 2003.12.29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5.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0.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자, 근로자들 사이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순환보직을 할 수 없고 정리해고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직장상사인 강○○의 강요에 의해 그에게 200만원을 건네고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부정응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원고가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2차 실기시험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전기기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점,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27조(해고조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징계 면직처분을 받을 때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사가 인정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44조(해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51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한 때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52조(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가지로 한다.
견책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기준임금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제52조의 2(권고사직) 징계해임에 있어서 특정일까지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권고사직을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직원의 상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벌규정
제7조(신의) 직원은 공사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봉사기관임을 명심하고 신의를 준수하며 인격을 존중하여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24조(권고사직)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함에 있어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징계처분장에 권고사직원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거나 항고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권고사직처분은 실효되며, 원처분에 따라 지체없이 지정기일부로 징계해임 처리한다.
제30조(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전기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전기안전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데, 주된 사업이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가 정한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초급간부 승진고시의 응시시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있다.
원고는 2001.9월경 강○○로부터 이 사건 시험 문제를 사전에 빼낼 수 있으니 시험에 응시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200만원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시험 전날 강○○로부터 시험 정답지를 건네받은 다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1월경 공인중개사 및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2003.5.23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 관련 시험문제지를 거액을 받고 사전에 유출하거나 응시자를 알선·모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경원대학교 전기학과 교수, 참가인 법인 직원 강○○ 등 관련자를 구속하였는데, 그 중 전기기사, 전기송사기사 관련자는 대부분 참가인의 직원들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사건은 2003.5월경 및 2003.8월경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공중파 방송사 4곳과 ○○일보 등 주요 일간지 11곳을 통해‘시험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참가인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자 참가인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참가인은 2003.5월경부터 특별훈시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참가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신뢰도 및 위상이 훼손되었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스스로 용퇴할 것을 권유하면서 향후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참가인의 직원 중 전기기사 자격시험 부정응시자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함께 징계해고된 일부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직원 중 정○○, 장○○, 양○○, 전○○ 등 4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 위 판정 중 정○○, 장○○, 양○○, 전○○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이 제기한 이 법원 2004구합3338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한편, 신○○, 오○○은 공인중개사시험 부정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초 참가인으로부터 각 해임되었다가, 2004.5.24 열린 재심상벌위원회에서 부정응시 자격증이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각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이 사건 시험업무를 방해한 죄로 2003.11.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을1~17,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신력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직원들이 보유하는 국가공인 전기기사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참가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원고의 부정응시행위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격증의 취득여부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크게 참작할 만한 요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2차 실기시험에는 응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이후 두 차례나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또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하여 사직한 점, 신○○, 오○○의 경우는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이므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권고사직까지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