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26. 선고 2004구합3357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담당직장에게 조퇴신청을 한 후 조퇴증을 교부받는 등 명시적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의 조퇴처리업무의 관행, 참가인의 근무지 이탈의 경위 및 목적, 시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정원투위 회원들의 대의원대회 참석을 주도하였다거나, 참가인의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8.경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라 한다)에서 분리되어,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GM대우라 한다)와의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생산, 조립한 자동차를 GM대우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4.29. 구 대우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2.19.에 실시된 구 대우의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 되었다가,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등에 따라 2002.12.23. 다른 정리해고자 300명과 함께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엔진 샤시부 케이스라인 베어링 프레이트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3.8.4., 참가인이 사내단체인 정리해고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정원투위라 한다) 소속회원으로서 위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들 130여명과 함께 2003.5.15. 13:00~15:22까지 무단 조퇴함으로써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2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이 위 정직이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 들여 위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2003.12.11.“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4.10.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기초사실

(1)

참가인을 포함한 정원투위 소속회원 147명은 2003.5.15. 13:00~15:22경까지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 등이 위와 같은 근무지 이탈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약 2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위 집회에 참여한 근로자 중 조퇴승인을 얻은 후 참석한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118명을 단순가담자로 분류하여 경고처분하고, 정원투위의 간부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11명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원투위의 대표인 이×석 등 3명에 대하여는 해고, 참가인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는 정직 2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3.7.16.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정원투위 명의의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은 3명에 대하여는 정직 2월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감봉1월로 각 감경 처분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감경함에 그쳤다.

(4)

일반적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조퇴를 하고자하는 경우 직속상관인 담당 직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요청하고, 이에 담당직장이 자신의 명의로 조퇴증을 끊어주면 조퇴가 승인되는 것으로 여겨왔고, 담당직장 또한 조퇴 사실을 조퇴ㆍ외출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그 이상의 상급자가 서면보고를 받거나, 사후결재를 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퇴허가에 관여한바 없다.

(5)

참가인은 2003.5.15. 정원투위 대표인 이×성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에 열리게 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복직문제에 관한 사측과의 교섭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므로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정원투위 전체회원을 소집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점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임 결과 회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로 의견이 모아지자 참가인은 담당직장인 김×균에게 조퇴신청을 한 후 김×균으로부터 조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퇴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갑2~7, 을4~15, 증인 박×재, 황×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 관련규정

☞ 단체협약

제48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다.

판 단

살피건대,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우 그 판단범위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실인정의 당부 즉, 징계처분의 적법성 일반에 미친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자신이 행한 징계처분이 그 사유나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그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먼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담당직장에게 조퇴신청을 한 후 조퇴증을 교부받는 등 명시적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의 조퇴처리업무의 관행, 참가인의 근무지 이탈의 경위 및 목적, 시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정원투위 회원들의 대의원대회 참석을 주도하였다거나, 참가인의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단체협약 제48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