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28. 선고 2004구합35295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버스에 승무하여 운행중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정하여진 노선을 충실히 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임의로 회차한 것은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전자임을 감안하면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자동차운송사업체인 참가인 회사는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채용 시 그간의 운송업무경력 및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태도를 가장 중시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다른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 후 해고당한 경력을 고의로 은폐한 점, 그 외에도 중대한 인사사고를 야기한 후 인명경시적 태도를 보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각 사고 야기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기사화 하게 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노동조합의 지부장 및 부지부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참가인 회사 및 그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