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3. 선고 2004구합357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3, 4(갑 제2호증의 1, 2, 4는 을 제7호증과 같고, 갑 제2호증의3은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4 내지 1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접수인이 찍힌것만을 제외하고는 을 제4호증과 같다), 2(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11. 설립되어 주소지에서 레미콘 스레트 경량콘크리트 제품 · 골재 · 기타 시멘트 제품의 제조 및 슬래그를 원료로 하는 공사품 일체의 제조 ·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2. 14. 섣립되어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 근로자 중 소외 B 등 14명은 2004. 5. 10. 참가인 노조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다음 참가인 노조 위원장의 가입승인(이하 '이 사건 가입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였고, 그 후 B 등 근로자들은 참가인 노조 위원장의위임을 받아 같은 달 17.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비금속 광물을 취급하는 원고 회사의 영업 성격에 비추어위 근로자들이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단체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04. 7.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회사는 2004. 7. 7. 참가인 노조 위원장의 이 사건 가입 승인이 '금속 및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참가인 노조 규약에 반하거나 규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규약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당초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에게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다), 참가인 노조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입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4. 8. 24.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규약의 해석 권한은 당해 노조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 승인이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입승인으로 참가인 노조의 규약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의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가입승인이 금속산업과 무관한 영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을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참가인노조의 규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해당 규약 부분을 적법한 규약변경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당연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사항임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 주장의 시정명령 발동 여부는 행정청의 독자적 권한이지 재판통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원고 회사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서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의 규약 해석에 따라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은 국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기재와 같다(참가인 노조의 규약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을 제6호증 중 첫째 장은 갑 제4호증의1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될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되,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입법자가 시정명령 신청인의 자격을 '이해관계인'이란 폭 넓은 의미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일응 원고 회사와 같은 사용자도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게시정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참가인 노조의 규약 해석 및 참가인 노조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그 결과가 실정법 및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참가인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이와 같은 참가인 노조의 조직범위 결정에 관한 자치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시정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제조하는 슬래그시멘트나 슬래그파우더의 원료가 되는 슬래그(slag)는 철강의 제조공정 중에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성분인 사실,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C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C단지 내에 입주하여 있으면서, D로부터 슬래그를 공급받아 슬래그시멘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참가인 노조 규약에서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속관련산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