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시립예술단의 설치 목적, 예술단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촉될 당시 2년의 위촉기간이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로 실시된 평정과정을 거쳐 2년동안 예술단원으로 재위촉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에서 위촉기간은 참가인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예술단원들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단원을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기평정시 전형위원들의 지위와 구성 및 평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정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재위촉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만료통지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