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평정이 최하위이고 직원들과 폭행사건을 벌인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2005.07.05, 서울행법 2004구합37680 )
[요 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 및 직위해제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참가인에 대한 수년간의 근무평정 결과 참가인이 최하위 평정을 받은 점, 참가인이 원고 소속 직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여러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무단이석한 부분이 사소한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7.5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7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지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05.5.2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57, 2004부해647(병합) 부당전보,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 근로자 6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7.23 원고에 입사하여 2003.9.22부터 ○○풍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3.12.16 본사 플랜트사업본부 공무팀으로 전보(이하‘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고, 그 후 2004.2.23 원고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2004.2.23~2004.5.22이하‘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의 징계를 받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5.23 직권면직(이하‘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및 직위해제에 불복하여 2004.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5.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5.28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2004부해35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의 징계를 받은 후 무단이석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5.23자로 원고를 직권면직 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2004.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8.3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9.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4부해647)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병합하여 2004.11.8 참가인 및 원고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풍력발전소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직원들과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고 폭력사건까지 야기되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전보를 발령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임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징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기간 동안 직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하여 개선이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참가인을 직권면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 직위해제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은 모두 정당한 처분이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10,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보의 경위
원고는 소외 S(주)와 공동으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한 ○○풍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① 공사기간은 2003.6.30부터 2004.4.30까지, 도급금액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가 40%, S(주)가 60%로 하고, ② 원고는 자기지분에 대한 3%를 이익금으로 환수하되, 공사의 시공,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S(주)가 부담하며, 원고는 토목기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계기사 1명은 인근 A-D도로공사현장에 상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3.9.22 본사 플랜트사업본부 공무부 공무팀에 근무하던 참가인 (기계기사)을 ○○풍력발전소 공사현장으로 전보하면서, 숙식은 인근에 있던 A-D도로공사현장에서 제공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A-D도로공사현장의 대부분 직원들과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반목이 심화되었고, 그러던 중 공사현장 관리과장 이○봉과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3.11.18 이○봉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 후 이○봉은 2003.12.15 참가인의 고소사실을 원고의 본사 공무부장 전○일에게 보고하였는데, 같은 날 본사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인사부장에게 참가인을 본사로 인사발령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이○봉은 2004.2.28 ○○지방법원으로부터‘2003.11.18 18:15경 A-D도로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원고와 같이 숙식하고 있는 현장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있어 숙소를 다른 곳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참가인을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2003.12.16 원고를 본사 플랜트사업본부 공무부 공무팀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전○일의 수차례에 걸친 본사 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다가, 인사담당 임원인 김○인의 복귀촉구를 받고 2004.1.9에 비로소 본사로 복귀하였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원고의 인력관리위원회는 2004.2.12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본사에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등으로 직장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직위해제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2.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 전○○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였고, 전○○이 자리에 없는 경우 인사팀 대리 김○○, 인사팀장 이○○, 인사담당 상무 김○○의 순서로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4.3.16 참가인이 같은 날 11:00경 전○○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 이석한 점을 지적하는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다시 2004.3.23 참가인이 2004.3.19 15:23부터 15:44까지, 같은 달 22일 17:23부터 18:00(경고장에는 17: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까지 각 무단 이석한 점을 지적하는 2차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며, 2004.3.31 참가인이 2004.3.24일 17:15부터 17:30까지, 같은 달 30일 17:22부터 17:30까지 무단이석한 점과 같은 달 29일 근무 이외의 시간에 허가 없이 복사기를 사용한 점, 같은 달 31일 지각한 점을 지적하는 3차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2004.5.13 참가인이 같은 날 14:30경 무단 이석한 점을 지적하는 4차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원고는 2004.5.22 참가인이 직위해제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회복 및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수차례 무단이석을 하여 신뢰를 가질 수 없으므로 해직할 것임을 통보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근무평정 및 태도
참가인은 원고가 실시한 동일직종·직위의 사원들에 대한 각 연도별 근무평정에서 1999년은 평균 89.18점, E등급(나머지 13명의 사원은 A~C등급 판정), 2000년에는 평균 92.68점, E등급(나머지 9명은 A~D등급 판정), 2001년에는 평균 89.07점, D등급(나머지 7명은 A~C등급 판정), 2002년에는 88.17점, C등급(나머지 3명도 C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평균점수는 모두 참가인보다 상위이다), 2003년에는 평균 82.15점, D등급(나머지 3명은 B~C등급)을 받아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1.3.30부터 2004.2.9까지 사이에 회사 동료들에게 14차례에 걸쳐 직장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시비와 관련하여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취업규칙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징계의 사유)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징계사유로 제6호에‘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7호에‘정당한 근무지시 및 전근발령을 거부하는 등 직무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에는 직위해제를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직위해제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무에 종사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에는‘직위해제되어 대기발령된 자가 3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3월이 경과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한다’, 같은 규정 제26조에는‘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면직(파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이 사건 전보 및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판결).
먼저 이 사건 전보 부분을 보건대, 참가인은 ○○풍력발전소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A-D도로공사현장 직원들과 계속 마찰을 빚었고, 이○○과는 형사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참가인이 계속 제주 공사현장에 잔류할 경우 직원들과 반목이 심화돼 A-D도로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참가인을 배치전환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전보지는 원고의 생활근거지인 서울에 소재한 본사 플랜트사업본부 공무부 공무팀으로 당초 참고인이 ○○풍력발전소 현장으로 전보되기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부분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당연히 이 사건 전보명령에 응하여 전보된 근무지에 출근하였어야함에도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전보발령지에 무단결근하는 등으로 원고의 직무규율을 문란하게 한 잘못은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전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의 징계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적법 여부
보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대기발령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를 어기고 잠시 무단 이석하여 경고를 받은 부분은 그 이석의 경위와 시간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이 해고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이르게 된 것은 참가인이 파견된 근무지의 직원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이 심화되어 급기야 폭행사건까지 야기되므로 더 이상 참가인을 제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근무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큰 점, 참가인은 1997.7.23 원고에 입사한 이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근무평정에서 모두 최하위 판정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2001.3.30부터 2004.2.9까지 회사동료 직원들과 사이에 발생한 시비와 관련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14차례나 발송한 것에 비추어 동료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징계를 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자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 및 직위해제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참가인에 대한 수년간의 근무평정 결과 참가인이 최하위 평정을 받은 점, 참가인이 원고 소속 직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여러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참가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무단이석한 부분이 사소한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