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용인을 비난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2005.08.26, 서울행법 2004구합37994 )
[요 지]
원고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고 또한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빌딩의 주차관리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속한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게 되는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사용인을 고발하고 입주자들에 대하여 사용인을 비난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처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 2005.8.26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7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H사단법인
대표자 이사 김○○
* 변론종결 / 2005.6.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7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2.4.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서울 ○○구 ○○동 소재 ○○빌딩(이하‘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4.3.16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비록 참가인의 이사 김○○이 원고의 고발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고소한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고, 또한 피고발사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수, 이○복을 징계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2.2월 완공된 이 사건 빌딩 중 일부는 직접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등으로 일반에게 분양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주차관리업무만은 위 관리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참가인이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빌딩의 공유부분인 주차장을 2002.4.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되, 2004.3월경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 전체회의를 열어 2년간의 수익금 처리방법 및 그 이후의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위원회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빌딩의 입주자들은‘오피스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인 오○환은 참가인이 주차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원고도 이러한 오○환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참가인을 비난하였다.
원고는 2004.1월 중순경 서울 ○○경찰서에 참가인이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주차장관리업무로 인한 수익을 사업자금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참가인의 대표자인 이사 김○○을 고발하였다.
원고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04.3.12 참가인이 2002.4월부터 2004.1월까지 주차비로 수령한 금액 중 인건비 및 빌딩 보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3,230,108원이 참가인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등 사건의 정황과 자료에 비추어 주차비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참가인의 대표를 고발하였고, 주차관리업무에 관해 입주자들에 대하여 참가인을 비난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2조, 복무규정 제4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중에서 3~4명을 회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참가인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2004.3.8 임원들인 홍○옥을 위원장, 유○수, 조○환을 위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한 1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2004.3.23 임원들인 김○진을 위원장, 이○복, 이○주, 이○승을 위원으로 한 2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역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
징계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6조(위원회의 심의범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는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중에서 3~4명을 회장이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조의 심의사항 중 징계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면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와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참가인의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고, 입주자들에게 참가인이 나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렸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5.23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앞서 본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횡령혐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고 또한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빌딩의 주차관리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속한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하게 되는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사용인을 고발하고 입주자들에 대하여 사용인을 비난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