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촉기간이 정해진 예술단원을 객관적인 근무평가기준에 따라 재위촉 거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5.05.12, 서울행법 2004구합38997 )
[요 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의 비율이나 2002년도에는 감점이나 가산점 요소 없이 총 15점으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감점이나 가산점 요소를 두어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와 아울러 실기평정에 관하여도 전형위원의 위촉이나 평정방법, 개인별 실기평균점 산출에 관하여 평정실시자의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 의한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 사건
* 사 건 / 2005.5.12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89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참가인 / ○○시장
소송수행자 이유상, 모성일
* 변론종결 / 2005.4.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29 원고와 소외 ○○시, ○○시립예술단체, ○○문화예술회관 사이의 2004부해45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2.14 소외 ○○시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이하‘설치조례’라고 한다)에 상임단원으로 위촉되고, 그 후 2001년에 재위촉 및 예능등급 조정을 위해 실시한 정기평정 결과 위촉기간을 2002.1.1부터 2003.12.31로 정하여 재위촉되었다.
그 후 ○○시는 2003.12.19 원고를 포함한 각 예술단체의 단원들에 대하여 재위촉 심사를 위한 2003년도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종합점수를 실기평정 80점과 근무성적평정 20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하되, 평정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위촉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2003년도 정기평정 결과 원고가 받은 점수는 총점 75.48로서 재위촉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03.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재위촉에서 제외하고 위촉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시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는 단원의 위촉기간이 2년 이내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공연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연습을 요하는 등 예술단원들이 수행하는 작품활동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촉기간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이다.
설령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근속 및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등 단원들에 대한 재위촉 심사기준으로 마련된 정기평정에 있어, 그 한 요소인 근무성적평정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정기평정의 요소에 포함시켜 그 결과에 의하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시립예술단원의 재위촉 형태
○○시는 설치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을 위촉기간으로 하여 ○○시립예술단체의 단원을 위촉하였는데, 2003.12.31자로 단원들에 대한 2년간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3.10월경 그 산하 6개 시립예술단장들로부터 2003 재위촉 정기평정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10.31‘시립예술단원 재위촉 관련 2003 정기평정 계획’(이하‘2003 정기평정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다.
2003 정기평정 계획의 내용은 ① 평정대상을 단원 중 재위촉 희망자로 하고, ② 평정방법은 실기평정 80%, 근무성적평정 20%로 하되, ㉮ 실기평정과 관련하여 전형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3배를 선정하여 총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수는 단체별로 5명으로 구성하며, 평정방법은 추첨에 의하여 전형대상자 평정순위를 부여하고, 채점표에 평정대상자 번호만 기재하도록하며, ㉯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는 각 시립예술단체장으로 하고, 대상기간은 2003.1.1부터 평정 전일까지로 하며, 평정요소 20점 중 경력 5점(1월 근무를 0.05점으로 환산하여 만점을 경력 최고점으로 한다). 출결사항 5점(무단결근 1회 0.5점, 결근이나 병가 1회 0.3점, 지각이나 조퇴 1회 0.1점 각 감점), 근무준수 및 연습행사참여도 10점(근무태도 4점, 참여도 3점, 규정준수 3점)으로 하면서 징계시 감점과 시장 이상의 표창시 가산점 요소를 고려하고, ㉰ 종합평정표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별 실기평균점은 전형위원별로 최고점과 최저점 평정자 각 1명씩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인의 산술평균에 의하며, 실기평정표 및 근무평정표에 의거하여 총괄 평정표와 고득점 순위를 작성하고, ③ 재위촉 대상자를 평정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자로 하고, 재위촉 탈락자를 종합점수 80점 미만자로 하는 것이며, ④ 재위촉 기간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반면, 2002 시립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지침에 의하면 전형요소로 실기평정 85%, 근무평정 15%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의 15점 중 경력 5점, 단체기여도 3점, 출결사항 7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과 관련하여 B예술단은 실기평정 65%, 근무성적 평정 35%, D예술단은 실기평정 70%, 근무성적평정 30%, I예술단은 실기평정 70%, 근무성적평정 30%로 정하고 있는 등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체는 원고보다 높은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시 반영하고 있다.
○○시는 2003 정기평정 계획에 의하여 2003.11.4 ○○시 공고 제 2003-487호로 ○○시립예술단원 재위촉(정기평정) 공고를 하였고,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지침을 공람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재위촉 희망자는 2003.11.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재위촉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2003.11.25부터 2003.12.9까지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다.
2003년 정기평정 중 실기평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소속된 합창단의 경우 전남대 교수 1명과 G, A, B, D시립예술단체 지휘자 1명씩 합계 5명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원고의 정기평정 결과 등
원고는 2003.11.12 참가인에게 재위촉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창단장은 2003.11.18 합창단 단원 재위촉 정기평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살펴보면, 경력(배점 5점) 2.25점, 근무태도(배점 4점) 2.5점, 참여도(배점 3점) 1점, 규정준수(배점 3점) 1점, 출결상황(배점 5점) 4.2점(결근 2회 0.6점과 지각1회 0.2점 감점) 합계 10.95점으로 합창단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11.25에 시행된 실기평정에서 평균 64.53점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실기평정점수에 근무평정점수 10.95를 합산한 종합점수 75.48점을 받아 종합 점수 80점에 미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3.12.29 원고에게 2003.12.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예술단원들에 대하여 매 2년 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2003년에는 원고를 포함한 8명의 예술단원이 재위촉에서 탈락하여 위촉계약이 종료되었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합창단원 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그 위촉계약을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시민 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시립예술단체의 설립목적, 실기와 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전형을 거쳐 총단장이 위촉하는 형태의 예술단원의 위촉과정, 그리고 단원들 업무의 특성이나 그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재위촉을 받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기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와, 원고를 포함한 단원들이 2년의 위촉기간을 정하여 위촉되었고, 매 2년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2003년에는 8명의 예술단원이 재위촉에서 탈락하여 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등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원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합창단을 비롯한 위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단원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온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합창단원에 대한 위 위촉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위촉 과정에서 기존의 단원은 신규모집단원 지원자와 별도로 특별 전형제도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촉기간이 종료된 단원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원들과 사이에 재위촉계약이 체결된 점, 실제로 원고 역시 2000년에 위촉된 이래 2001년에 평정절차를 거쳐 재위촉 된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원 위촉계약상의 위촉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제하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무성적평정은 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은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단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단장이 평가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서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제3호),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제5호)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요소를 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사항을 보면 경력, 근무태도, 참여도, 규정준수 및 출결상황을 기초로 평가를 한 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고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객관적이고도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는 점, 2002년도의 정기평정 요소 중 근무 성적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도에 종전의 15%에서 20%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의 비율이나 2002년도에는 감점이나 가산점 요소 없이 총 15점으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감점이나 가산점 요소를 두어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 성적평정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와 아울러 실기평정에 관하여도 전형위원의 위촉이나 평정방법, 개인별 실기평균점 산출에 관하여 평정실시자의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 의한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