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해임은 징계권 남용이다 ( 2005.05.26, 서울행법 2004구합39044 )
[요 지]
참가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중대성과의 상관관계 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결과에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원고회사가 징계양정세칙에 따른 벌점 부과가 과도한 점 등 단협이나 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과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한 중한 해임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26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90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이○호
* 변론종결 / 2005.5.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9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2000.4.11 우편물운송 위탁업을 운영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회사는 2004.3.26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일자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는 바, 그 사유는 참가인이 2004.1.13 원고회사의 부산 ○○아○○○○호 차량을 운전하여 우편물을 운송 중 고속도로가 눈으로 결빙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80km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하행선 무주 IC 2km 후방 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던 원고회사 소속의 대구○○아○○○○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다음 마침 그곳 갓길에서 견인 중이던 경남 ○나○○호 레간자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2차 추돌하여 결국 물적 피해 금 42,388,602원과 두 사람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징계양정세칙에 따라 산정한 참가인의 누산점수가 무려 183점에 이르러 해임사유인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위 해임을‘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22, 2004부해85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7.15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9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22 원고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로서 그 실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 업무로 위탁받은 우편물이 차량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로 민·형사상 각종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우편물 운송업무의 안전확보와 종업원의 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차량운용관리수칙’을 제정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운전금지, 안전거리확보, 도로 결빙시 감속운행 등을 주지시키고 있고, 동일 행선지의 다른 차량들과 무리지어 운행하는 것을 엄금하여 배차도 시차제로 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위 차량운용관리수칙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세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엄격한 지시를 무시하고 결빙된 도로에서 과속으로 무리하게 원고회사 소속 차량을 뒤쫒다가 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한 물적 피해액만도 금 42,388,602원에 달하고 도합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세칙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기로 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I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원고회사는 정보통신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정보통신부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2000.4.11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장이 2001.10.4 과 20002.3.19 원고회사 등에게 보낸 문건에 의하면, 우편운송차량의 운전자들에게 D교환센터에 지연도착이나 지연출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우편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운송차량을 시차제로 출발하여 무리지어 운행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운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참가인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대전에 갔다가 다시 대전에서 부산으로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2004.1.13 01:00경 부산 ○○아○○○○호 8.5톤 트럭(이하‘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D고속도로 하행선 무주 IC 2km 후방 지점 내리막길을 시속 80km로 주행 중 약 150m 전방 1차로로 선행하던 원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이 운전하는 대구 ○○아○○○호 8.5톤 트럭(이하‘선행차량’이라 한다)이 갓길에서 사고로 인해 견인 중인 경남 ○○나○○호 레간자 차량으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두번 정도 회전하여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참가인 역시 선행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차량을 붙여 속도를 줄이려 하였으나 이 사건 트럭 역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조수석 앞부분으로 선행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추돌한 다음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으며,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이 사건 트럭 운전석 뒷부분으로 갓길에서 견인 중이던 위 레간자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견적서상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앞부분 파손 및 적재함 파손으로 금 17,083,450원의, 선행차량의 적재함 뒷부분 및 앞범퍼 파손으로 금 9,227,650원 및 위 레간자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 파손으로 금 8,879,650원의, 가드레일 등의 파손으로 금 2,858,472원의 각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어 합계 금 42,388,602원(=금 17,083,450원+금 9,227,650원+금 4,339,380원+금 8,879,650원+금 2,858,472원)의 물적 피해가 생겼고, 견인 중이던 위 레간자 차량에 타고 있던 두명의 피해자는 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운전한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주식회사는 원고회사 및 위 마이티 차량의 소유주에게 이 사건 트럭 및 위 마이티 차량의 각 수리비 상당 손해액을 배상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하였던 사고에 의한 부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각 50:50으로 보아 산출한 합의금을 배상하였으며, 선행차량의 보험자인 S보험 주식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선행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선행차량의 적재함 뒷문이 열리면서 도로 바닥에 떨어진 소포도 일부 파손되었으나 참가인 및 이○환이 이를 공동으로 배상하였다.
원고회사는 2004.3.17 징계양정세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참가인에게 운전자로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기상상황을 잘 파악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운전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하여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의 과실에 대한 벌점 15점과 견적서에 의한 자차 및 대물피해액 금 42,388,602원에 대한 벌점 170점, 인적 피해 총 6주에 대한 벌점 13점을 부과한 후 참가인이 입사한 이래 3년여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력을 고려하여 15점을 감하여 산정한 누산점수 183점(=15점+170점 +13점-15점)을 부과하면서 위 누산점수에 징계양정세칙을 적용하면 해임대상이 된다고 하여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3.26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4.3.31자로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만 2003.1월경 이후 중앙선 침범으로 1회, 속도위반으로 2회 등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명에게 각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인적 피해와 함께 참가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을 비롯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하여 합계 금 4천여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회사의 상벌위원회 중 직원의 징계심의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제3호,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제11호의 소정의 징계사유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양정
그러므로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회사는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이외에 징계양정세칙을 두고 있고, 참가인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세칙에 따라 이루어진 누산점수가 해임에 처할 수 있는 121점을 초과한 183점에 달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양정세칙 중 차량사고 징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우선 과실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중대과실의 경우에도 최고 벌점 40점만을 부과할 수 있고, 인사사고의 경우 가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고 벌점 13점만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물적 피해의 경우에는 상한 없이 기계적으로 25만원당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결국 물적 피해 3천만원 정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바로 그 당해 직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편물 위탁운송업무라는 원고회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의 중대성과의 상관관계 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비하여 결과에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무거운 벌점을 부과하여 해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징계의 기준으로서 결코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는‘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유죄판결 중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위 해임사유가 유죄판결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제한하고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위에서 살펴본 징계양정세칙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벌점이 부여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 중 선행차량이 급제동하여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려다가 역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눈이 내려 고속도로의 일부분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80km로 운행하고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정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선행차량이 그 앞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제동하려 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한 후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것을 참가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이 추돌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참가인과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회사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무리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편물이 지연도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함께 무리지어 운행하는 경우 소형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난폭운전으로 이어져 민원발생의 가능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참가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과 이동한 운전의 선행차량이 근접하여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교환소에서 자신의 출발시각에 맞춰 출발한 것이고 선행차량의 운전자인 이○한이 정하여진 자신의 출발시각보다 30분 정도 먼저 출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차량출입부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및 원고회사의 우편물 위탁운송 업무의 특성상 우편물이 정시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편물 운송차량이 ○○교환센터를 거쳐야할 경우 도착시각과 출발시각을 정하면서 이를 지연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이 선행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한 것이 참가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3년여 동안 성실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였으며, 이○한과 함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우편물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한 중한 해임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결국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