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4구합397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권기일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 변론종결 | 2005. 6. 28. |
| 판결선고 | 2005. 7.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1. 24. 원고들과 소외 재단법인 D 사이의 E, F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E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2,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재단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철도청(2003. 12. 31. 제정된 한국
철도공사법의 시행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위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철도청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의 공상퇴직자와 순직 유가족 원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驛舍
원고 B은 1993. 4. 15. 소외 법인의 G역사( ) 내 기념품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성과급영업원(그 후 관계규정 개정으로 명칭이 ‘성과급점포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성과급영업 원’이라 한다)으로,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는 같은 해 10. 18. 위 매점의 성과급영업보조원(그 후 관계규정 개정으로 명칭이 ‘성과급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성과급영업보조원’이라 한다)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유통, 영업 및 광고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 12. 29.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외 법인의 자산과 권
리 의무 등을 양수한 주식회사이다.
나. 소외 법인은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기존 G역사(이하 ‘구 G역사’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 개축 및 증축을 통한 서울통합민자역사(이하 ‘민자역사’라 한다)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비롯한 구 G역사 내의 소외 법인 영업장 철거를 요구받게 되자, 2003. 9. 9. 및 같은 해 10. 18. 원고들에게 국유재산 반납에 따른 영업장 폐쇄를 이유로 성과급사원 고용규칙 제8조 제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취지의 고용계약 해지를 예고한 다음, 같은 해 11. 28.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고용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4. 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4. 5. 18.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 11. 2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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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같은 해 3. 9. 위 고용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하며 따로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
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부당해고 사건과 함께 병합판정되었으나, 위 부당노동행
위 부분은 이 사건 소의 쟁점이 아니므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과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 할 것인데(참가인
이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이다), 소외 법인
이 들고 있는 민자역사 신축에 따른 영업장 폐쇄만으로는 원고들의 민자역사에서의 계속 근무가능
성 및 다른 역사로의 영업점 이전 가능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법인의 ‘성과급사원 고용규칙’ 제8조 제2호에서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국가로부터 국유재
산 사용허가 취소사실이나 국유재산 반환요구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원고 A는 을 제4호증의 1인
고용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3
자가 작성한 위 고용계약서에 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이 추정된다), 4 내지 7,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3, 4, 6,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법인에서 성과급영업사원 등의 근무행태
소외 법인은 전국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식품이나 물품 등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철도청
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 공상퇴직자 및 생계가 곤궁한 영년퇴직자의 원호 및 생활
보호사업과 철도청 재직자의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원호대
상자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원호대상자를 성과급영업원으로 고용하여 철도역에 설치된 식품과 잡화
매점의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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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법인이 고용한 성과급영업원은 통상 고용 당시 지정된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였고, 영업장이 위치하는 철도역의 증개축으로 영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성과급의 70%를 휴업보상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한편 성과급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사하게 되는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입사 당시 성과급영업원이 면직되면 스스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 성과급영업원의 퇴직시 함께 퇴직하였다.
⑵
소외 법인의 원고들 채용 경위 등
소외 법인은 1993년경 G역 대합실에 기념품 매점을 개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 단체에게
위 매점을 운영할 성과급영업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위 단체로부터 해당자를 추천받지 못하게 되
자, 일반인들을 상대로 위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여 1993. 4. 15. 원고 B을 성과급영업원으로 채용
하고, 같은 해 10. 18. 원고 B의 추천을 받아 위 원고의 남편인 원고 A를 성과급영업보조원으로 채
용하였다.
소외 법인은 원고들 채용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제정된 ‘성과
급영업인 고용규칙’의 내용에 맞추어 계약일자를 소급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때 작성
된 계약서(을 제4호증의 4, 5)에는 고용계약기간의 종終期
기( )나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이 입사 당시 및 그 후 소외 법인에게 제출한 각서(관계규정에서 입사시 제출하여야 할
서식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에는 성과급영업원인 원고 B이 퇴직할 때에는 성과급영업보조원인 원
고 A도 이의 없이 퇴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⑶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 경위
소외 법인은 철도청 국유재산관리관인 서울지역사무소장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정해진 국유재산 사
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점 등을 비롯한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서울지역관리사무소장은
2000년경 소외 법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면서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구 G역사에서 여
객취급업무를 중지하는 대신 민자역사를 신축하려는 철도청의 계획에 따라 ‘민자역사 사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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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으므로 그 공사에 지장될 시에는 언제라도 소외 법인 부담으로 역장 입회하에 자진 철거할
것’이라는 추가조건을 부가하였고, 그 후 민자역사 업무개시를 앞둔 2003. 10. 16.경 당시 소외
법인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미리 대비하도록 같은 해 11 20.경 역
무시설이 이전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소외 법인은 위와 같은 시설이전 통보를 전후로 하여 2003. 9. 9. 및 같은 해 10. 18. 원고들에게
‘철도청의 국유재산 사용승인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국유재산을 반납하고, 영업장을 폐쇄하게 되어
성과급사원 고용규칙 제8조 제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용계약 해지를 예
고한 다음, 같은 해 11. 26. ‘같은 달 28.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
⑷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 이후의 상황
소외 법인은 2003. 11. 27.자로 민자역사 이전 역무취급에 따른 국유재산 반납을 사유로 구 G역
사 안에 설치된 영업장을 모두 폐쇄하였고, 철도청은 같은 달 28.부터 민자역사에서 새로운 역무를
개시하였다.
소외 법인은 구 G역사에서 성과급영업장 4개소, 용역관리매장 3개소 및 특수관리영업장 3개소의
각 해당 장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민자역사에서는 자본을 투
자한 민간업체가 일반 분양을 하는 형태로 영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소외 법인은 1개의 장소에서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통합영업장을 설치하여 소외 법인의 원호대상자나 사단법인 I에서 추천
을 한 사람들만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한편 구 G역사에서 근무하던 성과급영업사원 중 일
부가 참가인이 새로 실시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따름이다.
⑸
소외 법인의 관계규정
소외 법인의 성과급영업원이나 성과급영업보조원에 대한 고용관계 규정 및 그 연혁은 별지 ‘관계규
정’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를 보면, 원고들 입사 당시 효력이 있던 소외 법인의 1975. 1. 30. 제정
‘준현업원고용규칙’ 제9조 제2호는 ‘계약 영업장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계약을 계속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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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경우’를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위 규칙은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상이한 직원
들을 포괄하고 있어 1996. 6. 24. 적용대상자에 따라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과 ‘고정급고용사원
고용규칙’으로 분리되었고, 위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 제2호는 ‘계약영업장의 국유재산 사
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를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였으며, 위 규정
내용은 2003. 1. 6. 명칭이 변경된 ‘성과급사원 고용규칙’ 제8조 제2호에 그대로 옮겨 규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소외 법인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영업장에서 근무할 성과급영업인을 고
용하게 되므로 성과급영업인으로 하여금 통상 고용 당시 지정된 매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까
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점이 설치되면서 그 운영을 위하여 고용되어 이 사
건 고용계약 해지시까지 10여년 동안 이 사건 매점에서만 근무하여 왔다. 또한, 성과급영업인의 추
천을 받아 고용된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성과급영업원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소외 법인이 지정한 영업
장에서 성과급
영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원고 A도 원고 B의 퇴직시 이의 없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성과급영업원의 고용관계와 그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특정 영업장을 중심으로 고용관계가 성립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소외 법인의 관계규정 어디에도 성과급영업원이나 성과급영업보조원의 전근이나 근무장소 이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법인에 고용될 당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설령 근무장소가 이 사건 매장으로 기재된 을 제4호증의
1 고용계약서에 원고 A가 날인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은 민자역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소외 법인에 대한 구 G역사 내 국유재산 사용
허가시 위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되는 소외 법인 영업장 시설의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붙였고, 민자역
사에서의 새로운 업무개시를 앞두고 소외 법인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에 관하여 사용기간
이 종료한 이후 더 이상 사용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소외 법인에게 역무시설 이전계획을 통
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 당시 적용되던 성과급사원 고용규칙 제8조 제2호에서 정
한 ‘계약 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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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법인과 철도청 사이의 원고들이 근무하던 장소에 관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의 종료 및 이에 따른 국유재산 반환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고용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39723 # 관계규정 소외 법인의 준연업원고용규칙(1996. 6. 24.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3조 (준연업원의 범위)** 준연업원이라 함은 회장이 일반적인 종사원의 채용방법으로는 종사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 종사하는 경우 **제4조 (준연업원의 구분)** ① 준연업원은 성과급영업원 및 보조원으로 구분하고, 보조원은 업무보조원, 영업보조원, 성과급영업보조원, 제조보조원, 신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며, 담당업무 및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급영업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영업장에서 상품판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장내의 성과급영업보조원과 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4.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성과급영업원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성과급영업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성과급영업원과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성과급영업원의 정수)** ① 성과급영업원의 정수는 1영업장 1인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6조 (고용절차)** ① 준연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한다. 1. 성과급영업원의 고용은 회장이 행한다. 2. 성과급영업보조원의 고용은 당해 성과급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 이 경우 성과급영업원과 그 보조원은 별첨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계약은 별표2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며, 고용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9조 (고용계약의 해지)** 준연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 8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39723 해지하여야 한다. (1995. 3. 21. 개정 부분) 2. 계약 영업장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계약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소위 법인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1996. 6. 24. 제정되어 2003. 1. 6. ‘성과급사원 고용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 제3조 (성과급영업인의 범위) 성과급영업인이라 함은 회장이 일반적인 종사원의 채용방법으로는 종사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 특정한 업무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 종사하는 경우 ## 제4조 (성과급영업인의 구분) ① 성과급영업인은 “성과급영업원”, “성과급영업보조원”, “영업보조원(전액성과급 지급자)”으로 구분하고, 담당업무 및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급영업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된 영업장에서 상품판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장내의 성과급영업보조원과 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2.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성과급영업원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성과급영업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성과급영업원과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제5조 (성과급영업원의 정수) ① 성과급영업원의 정수는 1영업장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고용절차) ① 성과급영업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한다. 1. 성과급영업원의 고용은 회장이 행한다. 2. 성과급영업보조원의 고용은 당해 성과급영업원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 이 경우 성과급영업 - 9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39723 --- 원과 그 보조원은 별첨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계약은 별표 2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며, 고용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제9조 (고용계약의 해지) 성과급영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계약 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 소외 법인의 성과급사원 고용규칙(2003. 1. 6.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 ## 제3조 (성과급사원의 범위) ① 성과급사원은 “성과급점포장”, “성과급사원”으로 구분하고 담당업무 및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급점포장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된 영업장에서 상품판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장내의 성과급사원과 대리인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2. 성과급사원은 성과급점포장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성과급점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영업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성과급점포장과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제4조 (성과급사원의 정수) ① 성과급점포장의 정수는 1영업장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 (고용절차) ① 성과급사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 고용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한다. 1. 성과급점포장의 고용은 회장이 행한다. 2. 성과급사원의 고용은 당해 성과급점포장의 추천에 의거 소속장이 행한다. 이 경우 성과급사원은 별첨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4구합39723 ② 성과급사원의 고용계약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며, 고용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8조 (고용계약의 해지) 성과급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계약 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끝. - 1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