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14. 선고 2004구합39877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전직발령을 거부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참가인의 회장이 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아파트 입구 등에 게시하였고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참가인의 해체를 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해체동의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7.14, 2004구합39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유훈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5에 있는 111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자치관리업무를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1999.7.10.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00.2.15.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2.6. 경비원으로 전직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고 한다), 2004.2.25. 업무거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5.3. 이 사건 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전직발령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관리소장에서 경비직으로 발령을 낸 이 사건 전직발령은 위법하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2.15.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2.6.자로 이 사건 전직발령에 의하여 경비원으로 전직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전직발령이 부당전직이라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전직발령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의 위법

1)

참가인은 2004.2.2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참가인의 관리규약은 제18조 제4항에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 아닌 참가인의 회장 집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진술할 기회를 각각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과 관리규약 제2조 제1호 및 제8조 제1항 제4호 등은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15조 제1항, 제16조는 입주자대표는 회장, 감사 각 1인 및 이사 3인(회장 포함) 등 총 4인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며, 제17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2004.2.25.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할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등이 규정한 4인이 아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이사 전×세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표의 자격이 없었으며, 감사인 김×진도 2004.1.15.자로 사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참가인은 회장 1인 단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결한 것이어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다.

(나)

실체상의 위법

참가인의 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는 등 참가인의 입주자대표들이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끼쳤고 그리하여 원고가 관리규약 제15조 제9항에 근거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을 해체하려 한 것으로서 그 해체의 목적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7,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원고는 위 문서 중 김×진의 인영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도용된 것으로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는 을 제12호증,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12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의 1, 2의 1, 2의 2, 3, 4, 5,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3, 4, 갑 제15, 18,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협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의 구성

①

참가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참가인의 임원으로 회장과 감사 각 1인, 이사 3인(회장 포함) 합계 4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은 2001.7.30.부터 2003.7.29.까지 기간 동안 전×세, 이×희 등 4인, 2003.7.30.부터 2005.7.29.까지 기간 동안 이사 전×세와 유×철, 서×원 및 감사 김×진 등 4인이 각각 임원으로 선출되고, 그 중 서×원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②

그런데 2004.1.1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원이 회장 및 이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같은 날 유×철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③

한편 2001년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였던 전×세는 주민등록은 성남시 분당구 ○○동 132 ○○마을 아파트 ×08동 ×××호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소유자의 직계존속으로서 2001년 이사로 선출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전직발령 및 해고의 경위

①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경비원에 대하여 가혹한 근무를 시키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2003.10.4.자로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03.10.26.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였다.

②

그 후 참가인은 2004.2.5.자로 업무조정의 필요에 따라 원고를 관리소장에서 경비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직발령에 불복하면서 경비직을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임시회장인 유×철이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이 사건 아파트 입구 등에 게시하고, 또한 이를 사유로 하여(입주민인 신×협이 유×철과 입주민인 김×년에 대하여 관리비 등에 대한 횡령을 사유로 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2004.10.1. 모두 무혐의처리 되었다) 2004년 2월 초순경 입주민 중 30세대로부터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동의서와 원고와 뜻을 같이한 신×협이 원고와는 달리 그 해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표자회의가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해체 동의서를 58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관리규약 제15조 제9항에 따라 참가인이 해체되었고, 관리소장인 원고가 참가인을 재구성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공고를 2004.2.7.자로 하였다(갑 제6호증의 1). 그와 아울러 2004년 2월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게 참가인이 해체되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④

그리고 원고는 2004.2.10. 선거관리위원 추천요청 공고문을, 같은 달 12. 선거관리위원 2차 추천요청 공고문을, 같은 달 16. 동대표자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내 승강기 안과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⑤

이에 참가인은 2004.2.9.과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17.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행위, 참가인 해체행위 등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⑥

그리하여 원고는 2004.2.25.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임시회장, 이사 전×세 및 감사 김×진 등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표회의를 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본문 소정의 개별통지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규정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다는 규정은 없다.

(3)

판 단

(가)

절차상의 위법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집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관리규약 제18조는 제4항 본문에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제정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 본문과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풀이된다.

②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장이 2004.2.25.자 대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위 제18조 제4항 본문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뚜렷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임시회장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아파트의 입구 등에 게시하고, 참가인 해체를 위하여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은 참가인이 대표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18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집절차상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관리규약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통고하여 줄 의무가 없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리규약에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단축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단서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입주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최소한 4인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는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관리규약은 제16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이사 3인(회장포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택법시행령의 모법인 주택법은 주택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구성이란 주로 대표성 확보의 면에서 규율의 필요가 있는 점에서 그에 관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은 일률적ㆍ고정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 소규모의 공동주택인 경우 등에는 관례에 따라 그 기준의 완화 적용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 및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이를테면 회장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예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그 대표회의에서 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2.25.자로 의결을 할 당시 참가인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 등 합계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그 임원들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사 전×세의 대표 자격

가)

주택법시행령은 제50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규약은 제2조 제1호에서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나, 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는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의 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기준의 완화 적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은 거주 요건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에 대한 보충적인 형식적 요건으로서 실제 거주요건과는 달리 그 적용상의 엄격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11세대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이고, 전×세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사로 활동하여 왔던 것이므로 전×세는 이러한 실제 거주와 관계에 따라 동대표가 될 자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감사 김×진의 사직여부

원고는 김×진이 2004.1.15.자로 감사직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김×진이 2004.1.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2004.5.3.자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증거는 을 제12호증,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14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진이 사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진은 2004.1.15.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유×철을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소결

그러므로 2004.2.25.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전×세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김×진은 감사직을 사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회장을 포함한 3인이 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결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전직발령을 거부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협과 함께 뚜렷한 근거도 없이 참가인의 회장이 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아파트 입구 등에 게시하였고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참가인의 해체를 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해체동의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관리규약 제15조 제9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를 요구할 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받은 동의서와 신×협이 받은 동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재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관리규약 제15조 제9항 소정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