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휴무일에 동료들과 음주를 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이 회사에 참가인의 음주운전사실 및 그로 인한 형사 및 행정처벌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대중교통운전자 범죄통보를 하자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적용 징계하기로 의결하여 징계해고결정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전날에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은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2.
참가인이 휴무일에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에는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근무시간중 음주’이고, 그와 같은 사유를 징계의 종류중 가장 가혹한 해고의 사유로 삼은 취지 및 문언적인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중 음주’는 ‘근무시간 중에 한 음주행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중에 음주를 하였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