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년간에 걸친 적자누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지소폐쇄와 불용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나름대로 다한 점이 인정되며, 해고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조합에게 인력감축 규모와 기준 등이 담긴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을 통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등 정리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 나름대로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정규직 직원 20% 외에 비정규직 직원을 전원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폐쇄된 지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또는 폐쇄된 지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또는 사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직원운용규정이나 임시직원운용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성을 일탈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09.14, 서울행법 2004구합5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라×× 2. 주××,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영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군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라××은 1999.7.1. 임시직 사무원으로, 원고 주××은 2001.3.12. 계약직사무원으로 소외 군산축산업농업협동조합(이하 ‘군산○협’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12.31. 각 해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군산○협은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10.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축협’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13.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6.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및 관련 법령 등
원고들의 주장
먼저, 군산○협은 원고들을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① 전환배치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수단을 시도하지 않았고, 경영진의 감축이나 보수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희망퇴직도 정리해고 후에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폐쇄부서 근무자를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③ 노사협의과정에서 정당한 근로자들의 대표와는 협의를 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는 대표와만 협의를 하였으며, 해고하고자 하는 날 60일전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등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용자측이 이를 혐오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관련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⑵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통산근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시직원운용요령모범(안)
제15조(면직) 임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기타 사무형편상 부득이한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1, 2 내지 을 제31호증의 1, 2, 3, 4, 을 제34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장××, 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군산축협의 경영상태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
군산축협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해마다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2001년도 차기이월 결손금액이 249억 6,000여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농림부장관은 군산○협의 경영실태를 평가한 다음 2002.4.11. ○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군산○○을 부실조합으로 결정하고, 위 감독규정에 따라 2002.10.10.까지 ‘부실자산처분, 지사무소폐쇄, 인력감축, 조합원의 출자금 감액 등’의 개선명령을 발하면서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군산○협 조합장에게 명하였는데, 위 인력감축 명령은 ‘2001.12.31. 기준으로 정규직 인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하고 기준일 이후 신규채용으로 인한 증가인원 및 지사무소 폐쇄에 따른 해당인력을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⑵ 군산○협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과정
군산○협은 위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2002.4.29. 불용자산의 처분, 신영지소와 나운지소의 폐쇄, 인력감축 및 인근 축협과의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다.
부실자산 정리를 도모하여 2001.12.31. 부실채권 비율 31.21%가 2002.12.31. 14.64%로 감소하게 되었다.
업무용고정자산 중 군산시 평화동 121 대지와 건물 등 불용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2년 5월경부터 공고를 하는 등 불용자산의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익구조가 열악한 지소 등을 정리하는 일환으로 2002.6.8. 신영지소를, 같은 해 10.26. 나운지소를 각 폐쇄하는 한편, 참가인 조합과의 합병이 추진 중이던 2003년 6월경 ‘○○○마트’를 폐쇄하였다.
총 38명의 직원을 상대로 2002년 7월경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002년 12월경까지 김××, 한××, 고××등 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외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2002.11.27. 열린 2002년도 제1차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출자금을 20% 감자하기로 결의하였다.
⑶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군산○협은 2002.5.13. 전국○협노동조합 군산지부(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에게 인력감축 계획 등이 담긴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 결정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다.
그 후 군산○협의 전무 이××은 소외 노조 지부장 한××와 2002.5.18. 군산○협 융자상담실에서 만나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같은 달 27. 지소 폐쇄 등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해 6.14.에는 조합장도 참여하여 조합장은 정규직 20%인 4명의 인력감축과 지소 폐쇄에 따른 6명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는 정규직 4명만이 감축대상 인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
그 다음날인 2002.6.15. 전무와 지부장 외 관리역인 강××가 만나 다시 인력감축 인원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 지부장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 중 인력감축명령에 따라 지소 폐쇄에 따른 인력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리역의 설명에 수긍하고, 이를 다시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명해 주기로 하고 논의를 마쳤다.
그리고 조합장, 지부장, 전무는 2002.6.18. 육가공 공장에서 만나 인력감축 방법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는데, 이때 지부장은 감축인원 10명에 대하여 명예퇴직의 방법을 제안하였고, 조합장은 중앙회에 수 차례 건의하긴 하였으나 부실조합에서는 명예퇴직 실시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에도 조합장과 지부장 및 전무는 2002.6.22.과 같은 달 24.에도 인력감축 및 경영상 해고 절차에 대한 논의를 가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한××가 2002.7.5. 노동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지부장직에서 물러나고, 같은 달 중순경 소외 장××이 노조지부장직을 승계하였으나 2002.8.14. 분식결산관련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자 그 과정에서 군산○협은 소외 지부와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2.9.5.경부터 수회에 결쳐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협의’를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이때마다 해고된 장××이 참석하여 그 자격문제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는 등 군산○협이 장××을 소외 지부의 적법한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2.11.6.에 이르러 전체직원 28명 중 노동조합원이 12명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2002.11.22. 및 같은 달 29.2회에 걸친 공고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인력감축 협의를 위한 대표의 선임을 요구하고, 2002.12.2. 열린 근로자회의에서 소외 조×철, 조×훈, 조×수 등 3인이 대표로 선출되자 이들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2002.12.24.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사항, 근속기간, 연령, 근무성적 평정,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된 부서의 근무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⑷ 정리해고의 진행 및 이 사건 각 해고
군산○협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와는 별도로 2002.11.27. 참가인 ○협에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정해진 합병조건에 따라 합병전 비정규직을 정리하기로 하여 2002.11.29. 당시 군산○협 내 비정규직 8명 전원에게 2002.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통보(계약직인 원고 주××을 포함하여 문××, 최××, 사××, 김××, 황××등 6명) 내지는 해고예고통보(임시직인 원고 라××과 이××등 2명)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군산○협은 원고들 2명에 대하여만 통보내용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6명중 자진 사직한 문××을 제외한 나머지 5명과 사이에 정규직 감원 및 합병준비로 인한 업무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2003.1.1.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나, 그 후 재계약기간이 도과하자 이들은 모두 퇴사하거나 정리해고 되었다.
한편, 원고들 외에 비정규직이던 최××, 이××도 노동조합원이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산○협이 수년간에 걸친 적자누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지소폐쇄와 불용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나름대로 다한 점이 인정되며, ③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인 2002.5.13. 노동조합에게 인력감축 규모와 기준 등이 담긴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을 통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등 정리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 나름대로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④ 정규직 직원 20% 외에 비정규직 직원을 전원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시키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폐쇄된 지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또는 폐쇄된 지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또는 사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직원운용규정이나 임시직원운용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성을 일탈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두 5708 판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