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2002.12.31 참가인에게 업무대행신청을 하면서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2003.1.15자로 원고들에게 업무대행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갱신이 결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2003.1.1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업무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적(浮動的) 근로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업무대행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참가인 관할의 보건소 등에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 점, 원고들이 참가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12.31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다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된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사 건 / 2004.7.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 한×옥, 한×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안양시, 대표자 사장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변론종결 / 2004.6.10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임××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관할의 ○○구 보건소에, 원고 한×옥, 한×숙은 참가인 관할의 ○○구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3.3.20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계약(이하‘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이 종료된 자들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업무대행계약에 관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계약종료)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참가인은 위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5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2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계약종료는 정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의 성질은 업무내용, 업무장소와 업무시간 및 참가인에의 구속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업무대행계약이 갱신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와 아울러 그 갱신된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효인 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4, 15, 21, 22, 2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한×옥, 한×숙은 안양시장과의 사이에 2002.7.1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진료보조 및 노인보건사업 등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에게 업무대행경비 중 연봉(12,738,500원)과 수당(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제4조(의무)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안양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 원고들은 업무대행일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위 원고들이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 임×× 역시 안양시장과 2002.8.26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2.9.2부터 2002.12.31까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 한×옥, 한×숙의 업무대행계약과 내용이 동일하였다.
업무대행계약 체결의 경위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1.2.6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영양사 등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고 특정사무를 300일 이상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ㆍ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그 지침에 따라 2001.2.12자로 참가인을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자체 정원 조정 및 감축정비를 하라는 공문을 내렸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정비대상 비정규직 인력 중 구내식당 영양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대체하고,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참가인은 업무대행과 관련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2001.5.4에,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을 2001.6.11에 각각 공포ㆍ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당초 의사인 소외 이××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윤×× 등으로부터 2001.12월경 사직서를 일괄제출 받은 후 당시 참가인이 2001.12.22자로 수립한 보건소의료업무대행자 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다시 업무대행자로 선발한 후 그들과 2001.12월경 계약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간호사가 더 필요하여 위 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신규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과 위 윤×× 등 간호사들은 위와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년 12월경 경기도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2.12.31로 업무대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3년 업무대행직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2002.12.31 17:00 까지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하였다.
. 계약기간 : 2003.1.1~2003.12.31
. 계약금액 : 현행 총액에서 2003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5.5% 인상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 지급
. 계약조건 :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필하여 관계서류를 2003.1.10까지 제출
그래서 원고들은 2002.12.31 참가인에게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경기도노동조합 역시 2002.12.30 참가인에게 원고를 포함한 간호사들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즉시 적용하여 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업무대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2003.1.15 원고들에게 2003.1.17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고 만약 그때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의 업무대행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3.1.17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03.1.20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업무대행직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2003.3.20 이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하였다.
한편, 업무대행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고, 복무관리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출퇴근, 근무일 및 휴일 등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으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업무대행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은 2003.1.1부터 갱신되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2.12.31 참가인에게 업무대행신청을 하면서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2003.1.15자로 원고들에게 업무대행신청을 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갱신이 결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2003.1.1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업무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적(浮動的) 근로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업무대행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참가인 관할의 보건소 등에 간호사로 근무하게 된 점, 원고들이 참가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12.31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다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과의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된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