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2. 선고 2004구합5799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회원대리관리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인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참가인이 상사인 지역국 본부장의 허가 없이 행하는 회원대리관리는 사유위반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규직인 팀장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회원관리 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승낙을 받은 후 회원을 임의 관리한 후 회원관리 수수료 130여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결국 위 금원을 횡령한 위 행위는 그 평가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점, 참가인인 위 공금 횡령 이외에도 잦은 지각으로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 회사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위 각 행위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된 점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주식회사 ○○○○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배××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4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자주 지각을 하여 출근시간을 위반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2003.1.21.에는 회사경영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사원들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002.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규에 위반하여 상관의 허락 없이 상담교사의 회원을 임으로 대리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회원과 관련한 관리수수료 금 130여만원을 참가인이 취득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출근시간 등의 규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내질서 훼손, 회원대리관리로 인한 사규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해고시 징계사유로 삼은 바 있는 공금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참가인이 위 관리수수료 금 130여 만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참가인은 위와 같이 1997.3.8. 원고 회사의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경남서부본부 마주중리지역국 3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12.26.부터 2003.1.16.까지 사이에 경남서부본부 마산중리지역국으로 출근하면서 10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 아니라, 팀장으로서 교사와의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 그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3.1.21. ○○○○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 황제경영”이라는 제목하에 원고 회사 회장의 딸을 본사 팀장으로 근무시키기 위한 구실 마련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하였고, 원고 회장의 딸은 단지 로열패밀리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당연히 입사하여 천안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임금체계상 참가인과 같은 정규직인 팀장의 경우 자신의 팀에 소속된 상담교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회원인 학생을 교육하더라도 기본급 등 정규 급여를 받는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반면, 상담교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면 ‘순증 수수료’를 지급 받고 회원들을 교육하면 그 회원수와 과목수에 따른 ‘회원관리 수수료’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2.6. 초순경 자신의 팀원이던 송××에게 그 당시 참가인이 관리하고 있던 경남 함안 지역에 있는 회원 20명을 송××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것과 그로 인한 회원관리 수수료 등이 나오면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2.10.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원고 회사의 회원인계인수규정 등 사규에 위반하여 실제로는 참가인이 직접 학생을 교육하면서도 마치 상담교사인 송××가 교육하는 것처럼 등록을 하는 이른바 회원대리관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원관리 수수료 등 약 130여만원을 송××를 통하여 현금 또는 참가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받았다.

(2)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등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자주 지각을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였고,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 회사의 사규를 위반하여 회원대리관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원관리 수수료 금 130여 만원 상당을 횡령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5조 제1조, 제2호 및 별표 1 징계기준표 중 징계사유 1호, 2호, 11호, 36호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2002년 상반기에만 100여 건에 이르는 사규를 위반한 회원대리관리를 변형한 형태인 변칙휴회의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위 변칙휴회의 사례들은 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임금체계상 상담교사가 관리하는 회원이 그만두게 되는 휴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담교사의 순증 수수료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담교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아니하여 회원이 휴회하는 경우에도 전혀 손해가 없는 팀장이 회원을 인수하여 단기간동안 관리 후 휴회시키는 형태로서, 그 회원대리관리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팀장이 상담교사를 배려하여 이루어진 행위인데 반하여, 참가인의 위 회원대리관리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인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참가인이 상사인 지역국 본부장의 허가 없이 행하는 회원대리관리는 사규위반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규직인 팀장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회원관리 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승낙을 받은 후 회원을 임의관리한 후 회원관리 수수료 금 130여 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결국 위 금원을 횡령한 위 행위는 그 평가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점, 참가인인 위 공금 횡령 이외에도 잦은 지각으로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 회사경영진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위 각 행위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박순영,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