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4구합6662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빌딩 경비원으로 채용된 점, 원고가 복직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건강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장기간 요양하는 동안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종전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대행사에 위탁되어 원직이 소멸된 점, 참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규모 영세회사인 점, 이 사건 전직발령이 된 경비직은 다른 경비원과는 달리 주간근무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무단주차 감시 및 잡상인통제 등 업무의 강도가 다른 경비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한 점, 원고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시간이 축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기 전 다른 업무부여 여부에 관하여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와 아울러 원고와 4차례나 면담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단지 임금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서울행법 2004.07.01 선고 2004구합666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빌딩에 1997.4.1.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1997.5.1.부터 참가인 운영의 도서출판 ○○에서 도서발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3.1. ××빌딩 경비직으로 전직발령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5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그 운영업체인 도서출판 ○○의 경영사정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업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금수준과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비직으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서울 ○○에서 출판서적 제조도소매를 하는 도서출판 ○○을 운영하면서 같은 소재지에서 ××빌딩에 관한 임대 등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서출판 ○○은 편집부 직원 3인, 경리부 직원 2인 및 영업부 직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빌딩은 경비원 2인, 청소부 1인으로 되어 있는 등 소규모 업체였고, 사업체의 형태는 세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과 일반과세 사업인 부동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소와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하나의 사업체였다.

(2)

원고는 도서출판 ○○에서 도서발송업무를 하던 2000.11.21.경 요추부염좌, 제 4-5요추 추간판 팽윤증 등 재해를 입고 그 때부터 2003.1.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치료를 위한 병가신청을 받아들여 주었고, 2001.7.5.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2.8.31. 이후 종전 승인받은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요양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출근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를 계속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3.1.6. 해고통보를 하면서 다만 요양연기신청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복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2003.1.31.까지 요양연기승인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자 참가인에게 복직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03.2.3. 원고를 복직시켰다. 원고는 복직된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5)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으로 도서발송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2001.10.1.부터 주식회사 한국출판물류센터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서운송업무를 대행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복직한 원고에게 종전 업무인 도서발송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되자, 업체 내의 편집업무, 영업업무 등에 관하여 직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영업업무에 대하여는 재해가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편집업무에 대하여는 어학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원고와의 4차례의 면담을 거친 다음 원고의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편한 빌딩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를 ××빌딩의 경비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

(6)

××빌딩의 경비원은 종래 2명이 있었고, 근무환경은 24시간 격일근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빌딩앞 도로상 무단주차를 감시하고 잡상인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종전 월 13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전직발령에 의하여 월 87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다.

판 단

(1)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빌딩 경비원으로 채용된 점, 원고가 복직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건강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장기간 요양하는 동안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종전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대행사에 위탁되어 원직이 소멸된 점, 참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규모 영세회사인 점, 이 사건 전직발령이 된 경비직은 다른 경비원과는 달리 주간근무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무단주차 감시 및 잡상인통제 등 업무의 강도가 다른 경비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한 점, 원고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시간이 축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기 전 다른 업무부여 여부에 관하여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와 아울러 원고와 4차례나 면담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단지 임금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판장), 조××, 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