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출의 적정함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결재한 결과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고, 이사장 이ㆍ취임식 방해 부분도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정도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에게는 원고의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어서 해고는 부당하다.
* 사 건 / 2005.04.12 서울행법 2004구합6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S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장병애
* 피고참가인 / 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기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6, 18,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0.1.1. 원고에 입사하여 2001.3.1.부터 부장 직책을 받고 저축고객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1.3.26. 소외 ○○건영 주식회사(이하 ○○건영이라 한다)가 ○○시 ○○면 ○○리 611-6 및 같은 리 618-62 소재 각 토지와 그 지상 석재가공공장 및 기계류(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를 담보로 금 2억 5,000만원의 기업담보대출을 신청하자, 원고의 대출고객팀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장××과장의 대출서류 검토와 참가인과 원고의 상근감사 및 이사장의 결제를 거친 다음, 2001.3.30. ○○건영에 금 2억원을 이자율 연 9%, 원금상환기일 2004.3.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그런데, ○○건영은 이 사건 대출 이후 2차례 정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2001.5.21. 부도처리되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원고는 2003.3.4. 이사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원고 내 노동조합은 2003.2.말경 조합원회의에서 참가인을 포함한 조합원이 이ㆍ취임식에 참석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를 통보해 오자 이ㆍ취임식장소를 외부 식당으로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이ㆍ취임식에서 꽃다발 전달자로 지정된 원고의 여직원 4명에게도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 파출수납 주부사원들로 꽃다발 전달자를 대체하여 이ㆍ취임식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이 장××과 함께 이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담보물건의 가치와 ○○건영의 자산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시하여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나아가 여직원들에게 이사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ㆍ취임식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3.31. 참가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3.4.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3.4.4. 참가인을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8.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2.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는 ① ○○건영에 기업담보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담보물건의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여 담보물건의 현장조사나,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산상태 및 우선채권의 존재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서류에 결재하는 바람에 원고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원고의 이사장 및 임원의 이ㆍ취임식에 여직원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으며, ③ 원고 측 간사로 참여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 누진제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④ 이사회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한 비위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져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있어서도, 원고 주장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의 이사회 불출석과 퇴직금 누진제에 관련한 직무유기 부분은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도 참가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사장 등 이ㆍ취임식방해 부분도 참가인이 여직원들에게 식장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참가인에게 부당대출 부분에 대하여 다소간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해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23(갑 제5호증의 15는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갑 제18호증의 2는 을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21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32호증, 갑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1, 2,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 갑 제3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3, 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2, 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8, 29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의 경위
원고의 직제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선출직인 이사장, 상근감사와 그 아래 금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고, 다시 저축고객팀, 대출고객팀, 채권관리팀, 영업지원팀, 파출수납팀으로 업무 부서를 나누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장의 직책으로 저축고객팀 팀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장은 이 사건 대출이 시행되기 전 대출실무책임자인 전무 소외 송××가 병가로 약 9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하여 대출서류의 결재가 곤란해지자 당시 참가인이 팀장 중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참가인에게 대출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원고의 사무인계인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식으로 업무가 인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은 2001.3.26. 이종사촌형인 ○○건영의 대표이사 문××이 찾아와 이사건 담보물건을 담보로 기업자금 2억 5,000만원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문××에게 우선 담보물건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그 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이 사건 담보물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01.3.28. 이 사건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도착하자 이를 포함하여 문××이 두고 간 대출서류를 검토한 다음 참가인에게 금 2억 5,000만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결재를 품신하였다.
당시 대출서류에 첨부된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담보물건의 시가가 금 396,031,500원으로 평가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물건의 소유권은 성업공사가 1999.8.20. 낙찰 받은(낙찰금액은 금 171,000,000원 이었다) 다음, 2001.3.6. 소외 이승민을 거쳐, 2001.3.12. ○○건영 명의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문××이 이××에게 ○○건영 명의로 이 사건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이××이 소유권을 취득한지 6일 만에 ○○건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함께 첨부된 ○○건영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건영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채는 금 78,400,000원,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 계정액이 금 115,000,000원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이 사건 대출서류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발행일이 2001.4.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출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가 복사상태가 불량하여 후에 다시 발급받아 보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금 12,454,710원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서류를 결재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담보물건의 소재지가 지방이고, ○○건영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종사촌형이라는 사실도 말하였는데, 참가인이 결재에 앞서 담보물건과 감정평가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이는 참가인이 문××과 자신의 관계 때문에 대출과정을 의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화를 내면서 “부장님은 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고는 참가인의 결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상근감사인 정××에게 대출서류의 결재를 받았고, 정××의 결재 과정에서 대출금액을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이사장은 장××에게 대출서류에 참가인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출서류를 그대로 반려하자, 장××은 다시 참가인을 찾아가 대출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러자 참가인도 비로소 이 사건 대출서류에 결재하였다.
그 후 장××은 2001.3.29. 결재 받은 대출서류를 대부과 여직원에게 넘겨주고 소외 박××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같은 달 30.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니 근저당권설정을 준비하도록 의뢰하였다.
원고는 2001.3.30. 이 사건 담보물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건영에 대하여 금 2억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01.5.21. ○○건영이 부도처리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담보물건의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대출원금 2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금 61,408,97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담보물건이 금 1억 3,000만원에 낙찰됨으로 인하여(원고가 낙찰 받았다), 2003.2.7. 위 채권신고액 중 우선채권을 공제한 금 113,692,515원을 배당받아 신고채권액 중 금 147,716,455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02.11.~12.경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참가인에 대한 업무지적사항은 없었고, 위 정××도 2003.2.13.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4.3.22.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다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성남지청은 2004.11.22.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장××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고단2520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사장 이ㆍ취임식방해의 경위
원고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03.2.말경 조합원회의를 개최하여 2003.3.4. 개최될 예정인 이사장 이ㆍ취임식에 조합원이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들은 신임할 수 없고 임원들에게 호락호락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ㆍ취임식참석거부를 주장하였고, 회의결과 원고의 노조원들은 이사장 이ㆍ취임식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를 원고에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사장 이ㆍ취임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여 식장 장소를 외부 식당으로 변경하고, 노조원이 아닌 여직원 4명에게 이ㆍ취임식행사에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여직원들에게도 이사장 이ㆍ취임식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원고가 노조원도 아닌 여직원들에게 이ㆍ취임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참가인은 이번에는 위 여직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이미 위 여직원들의 행사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파출수납 주부사원들이 대신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둔 상태였고, 결국 2003.3.4. 실시된 이ㆍ취임식에서도 위 주부사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꽃다발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 경위
원고는 2002.1.5. 노동조합과 2002년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로 변경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참가인을 회사측 협상 간사로 지정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협상과정에서 원고의 임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직원들의 입사시점부터 소급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증액된 퇴직금 85,873,130원을 중간정산 받았다.
이 사건 해고절차의 진행과정
원고 이사회는 2003.2.12. 이 사건 대출의 원금손실 부분 변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2003.2.13. 15:00 개최되는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사회에 출석포기통지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이사회는 다시 2003.3.31. ○○건영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의 회수 문제를 안건으로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시간 20분전에 참가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참가인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과 이사장 이ㆍ취임식방해 부분의 징계문제가 논의는 되었으나, 피징계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3.31. 이사회에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과 이사장 이ㆍ취임식을 방해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였고, 이사회는 2003.4.1.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같은 달 3.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2003.4.3.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징계요구 된 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이사회 임원들이 참가인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해명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인이 2003.4.4. 원고의 총무팀장 소외 김××로부터 1차 수령한 파면통지서에는 이 사건 부당대출 부분과 이사장 이ㆍ취임식방해 부분만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3.4.12.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2차 파면통지서에는 1차 파면통지서와 달리 이 사건 부당대출 및 이ㆍ취임식방해 부분 이외에 참가인이 이사회에 2차례 불출석한 점과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 도입과 관련한 직무태만의 점 및 참가인이 기존에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장××은 2003.4.4.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의 상근감사 정××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참가인의 경력
참가인은 1989.2. 군산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0.1.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1991.1.5. 이사장 표창, 1994.2.5. 및 1996.7.26. 각 경기도지부회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1999.4.13. 감봉 3개월, 2001.9.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 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위반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에 의하면,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징계 혐의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2003.4.3. 개최된 이사회 기일 3일전에 참가인에게 이사회 개최사실이 통보되었고, 참가인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의결이 2003.3.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3.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양정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문제는 정식으로 발의된 안건도 아니었고, 그 후 2003.4.3.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참가인의 소명 등을 거쳐 참가인에게 파면이 정식 결의된 사정을 보면, 위 2003.3.31. 개최된 이사회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부당대출의 점
먼저 참가인이 이 사건 담보물건 및 ○○건영의 자산상황이 건전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면 원고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서류에 결재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서류에 결재한 시점은 원고의 대출관련 실무책임자인 장××의 서류 검토를 거쳐 참가인보다 상급자인 상근감사의 결재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당대출 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담보물의 시가가 대출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이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출서류에 결재하여 대출이 시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지만,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장으로부터 위 송××를 대신하여 대출서류의 검토와 결재를 지시받았으므로, 대출서류를 결재함에 있어 원고의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인지 검토하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출이 시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서류에 첨부된 이 사건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담보물건이 이 사건 대출 2년 이내에 경락되었던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에 따라 그 경락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이 사건 대출서류 결재 당시 ○○건영에 대한 재무제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건영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체납세액이나 우선채권의 존재 여부도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결재시점이 상급자인 상근감사의 결재 이후에 이루어진 점,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물건의 가액이 대출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잘못이 중대한 과실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한 대출서류의 점검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출된 감정평가서 등의 검토에 의하여 채권보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한 대출서류 검토 없이 대출이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여신업무방법서가 원고의 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대출 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 이외의 서류에 의하면 ○○건영에 대한 대출을 재고하거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국 ○○건영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도 처리된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이 채권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출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사장 이ㆍ취임식방해의 점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그 공식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공식행사인 이사장 이ㆍ취임식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ㆍ취임식의 행사진행을 방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장 이ㆍ취임식의 장소변경은 원고 노동조합의 불참 통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꽃다발 전달 여직원들에 대한 불참석 지시도 그 후 참가인이 원고의 지적을 받고 시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징계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퇴직금 누진제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이사회 불출석의 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인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사회에 2회 불출석하였다는 부분과 단체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누진제의 도입과 관련한 직무유기 부분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의 징계를 위하여 2000.4.3. 개최된 이사회에서 거론되지도 않았으며, 참가인에게도 소명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대상이 되는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독립된 징계사유라기 보다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사유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의 적정함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결재한 결과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고, 이사장 이ㆍ취임식방해 부분도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에게는 원고의 인사규정상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이태종,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