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병원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동 배치전환ㆍ파견 등 직원에 대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당시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한 수술실 업무지원의 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수술상황과 그 경위, 수술실 업무종사자의 현황과 그 당시 종사자의 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지시를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수술실업무를 지원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취업규칙 소정의 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병원장을 제외’한 3인으로 구성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병원장인 원고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먼저 징계의견까지 제시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련된 일방 당사자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서울행법 2004.08.24, 2004구합70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청구
* 원 고 / 박×× 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고영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9.10.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새○○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다음 2002. 4. 1.부터 다시 간호과 응급실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3.1.5. 간호과 중앙공급실로 전보되어 그곳에서 계속 일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3.2.25.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2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고 수 차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개전의 정도 없다며 취업규칙 제51조 제13항과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및 그 이전의 전보조치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28.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신청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03부해410호로, 참가인은 2003부해413호 및 2003부노127호로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2.4. 위 각 신청 사건을 병합한 다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참가인이 수사기관에 뚜렷한 자료도 없이 원고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그 결과 고소 자체가 각하되거나 무혐의처분으로 처리되었으며, 직장 내 남자 직원을 성희롱한 점 등의 징계사유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3, 4, 6, 9, 10, 12 내지 20, 갑 제5호증(일부),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2, 3,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참가인은 새○○병원장인 원고로부터 2002.8.28.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타부서의 근무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2003.1.20. 병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경고장(이하 ‘1차 경고장’이라 한다)을 받았다.
㈏ 그 후 참가인은 2003.2.7. 원고로부터 새○○병원의 수술실 두 군데에서 모두 수술이 이루어져 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실 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팔짱을 낀 채 불손한 태도로 이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3.2.7. 참가인에 대하여 상사의 지시위반을 이유로 1차 경고장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다시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며 경고장을 보냈다(이하 ‘2차 경고장’이라 한다).
㈑ 한편, 새○○병원의 간호과장이 2003.2.7.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해 오자, 원고는 2003.2.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참가인의 1.의 나.항과 같은 사유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원고 자신이 정직 2월의 징계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의 징계위원들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다.
㈒ 그런데 참가인은 1차 경고장과 관련하여서 그 지시위반의 내용은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다는 것이나, 자신은 그 지시를 위반한 적이 없고, 다만 길을 묻기 위하여 중앙공급실로 들어 온 것을 두고 원고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중앙공급실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⑵ 판 단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중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고소ㆍ고발과 참가인의 성희롱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자료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호증의3, 5, 6, 9,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3, 을 제6호증의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중앙공급실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출입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수술실 업무지원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항에서, 병원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동 배치전환ㆍ파견 등 직원에 대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3.2.7. 당시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한 수술실 업무지원의 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수술상황과 그 경위, 수술실 업무종사자의 현황과 그 당시 종사자의 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지시를 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4 내지 20,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2, 3, 을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수술실업무를 지원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소정의 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병원장을 제외’한 3인으로 구성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병원장인 원고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먼저 징계의견까지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련된 일방 당사자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