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4아1265 판결

판결요지

전국교사협의회가 1987년 조직되어 1989년 전국교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량해직 사태 등의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은 1999년 1월 입법화되었다. 이리하여 탄생한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교원이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및 교원들의 근로행위는 일반 근로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행위라는 점 등의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 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차원에서 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할 경우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연합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청인별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영업이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07.27, 서울행법 2004아126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신청인 / 학교법인 H학원외 2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김남근, 신계열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위

가.

신청인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대전에 소재한 각 학교를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들이다.

나.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소속 대전지부가 2002.4.29.부터 2003.9.23.까지 사이에 신청인들에게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교섭단장의 선임 및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교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3.6.19. 신청인들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즉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2003.7.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3.12.23. 초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신청인들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법원 2004구합483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들의 주장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같은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들은 개별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① 개별적인 귀책사유 없이 다른 사정으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게 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별 설립ㆍ경영자에 대한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헌법 제10조), ② 또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을 다른 사용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헌법 제11조), ③ 강제로 교섭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다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헌법 제15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헌법 제21조), ④ 각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헌법 제119조)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인 법률조항 및 관련 조항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4.

판 단

전국교사협의회가 1987년 조직되어 1989년 전국교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량해직 사태 등의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은 1999년 1월 입법화되었다. 이리하여 탄생한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교원이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및 교원들의 근로행위는 일반 근로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행위라는 점 등의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 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교원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차원에서 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할 경우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연합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청인별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신청인들은 교원노조법령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신청인들의 자율을 기대하고,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영업이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