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경비업무 감독자가 감시카메라 위치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2005.11.11, 서울행법 제4부 2005구단104 )
[요 지]
감시 카메라를 조작한 일시가 업무시간이 경과한 이후였고, 당시 공무과 직원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점, 같은 날 관리이사는 소속 과장들에게 현장직원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을 총무파트장이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있었던 바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의로 감시카메라 위치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 사건 : 2005.11.1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단10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P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이기정
♣ 변론종결 : 2005.10.1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12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기재의 재심판정일 2004.12.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75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예비군중대장, 민방위관리, 안전관리 및 경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시카메라를 조작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감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4.1.5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1, 2, 8에 근거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2004.2.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4.7.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자, 2004.7.28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임원 이○○와 총무파트장 김○○의 지시에 의하여 2002.10.24 자재창고 입구에 위치한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쪽으로 바꾸었다가 같은 달 28일 자재창고 출입구쪽으로 원위치 시킨 것일 뿐 결코 임의로 감시카메라를 조작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 없이 임의로 감시카메라를 조작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돌려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것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위법한 것이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1.5월경 자재창고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설치 당시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참가인 회사는 감시카메라의 방향을 자재창고 출입문쪽으로 고정설치하고 절도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01.7월경 감시카메라가 노동조합 출입구를 볼 수 있도록 조작되어 있음이 발견되자 노동조합이 조합활동 방해라는 이유로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야기된 바 있어 이후 참가인 회사는 감시카메라의 조작을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지시한 바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 책임자로서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위치 변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02.7월경부터 같은 해 10.18까지 노동조합과 2002년 임·단협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8차례나 실시하였으나 임금인상률 등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2.10.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단법인 H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수료한 후 그날 19:10경 회사에 들러 관리이사 이○○와 총무파트장 김○○을 만났다. 김○○은 원고에게 관리이사로부터 현장기능직원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2002.10.24 20:10경 공무과 직원 이○일의 도움을 받아 자재창고 출입구를 향하고 있던 감시카메라의 방향을 노동조합 출입구 쪽으로 돌렸다가 같은 달 28일경 다시 공무과 직원 박○성의 도음을 받아 감시카메라의 방향을 원위치시켰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감시카메라의 조작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활동 감시라는 이유로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관리이사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한편,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12.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한 뒤 같은 달 14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하여 2003.1.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재심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4.1.5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한 뒤,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1~9(가지번호 포함), 갑14~17, 을1~2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먼저, 원고가 관리이사 등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시카메라 조작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원고와 관리이사 이○○, 총무파트장 김○○ 등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어 그 진위가 명확치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건 감시카메라 조작을 한 일시가 원고가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당일 업무시간이 경과한 이후였고, 당시 공무과 직원이 이○일과 함께 작업을 하였던 점, 같은 날 관리이사는 소속 과장들에게 현장직원(기능직)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상 발생시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총무파트장은 위와 같은 관리이사의 지시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경비업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감시카메라의 설치경위 및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설치장소 및 카메라의 방향 변경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임의로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조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성인,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