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22. 선고 2005구단2035 판결

판결요지

원고 근로자는 A동 공사, B동 공사, A와 B를 연결하는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공단은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이 연면적 330㎡ 이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A동 공사와 B동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계약서 작성일시 등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A동 공사와 B동 공사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별도로 되었으며, 이 사건 개조공사가 건축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의 실제적인 도급계약의 체결과정과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공사라 할 것이다. 아울러 증축된 부분이 연면적 330㎡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5.8.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단2035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석, 정은혜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김진원, 김선민

* 변론종결 / 2005.7.25

[주 문]

1.

피고가 2004.1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9.10 김○○이 그의 처 김○○ 명의로 여수시 ○○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립건축’에 입사하였다.

나.

김○○은 2002.3월경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카클리닉’의 수리점 및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인‘○○중앙상사’의 부품 판매소로 사용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조립식 건물(다음부터는‘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증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A동(건물등기부에는 수리점 및 자동차부품 판매소 188.17㎡로 기재되어 있었다), B동(건물등기부에는 가스저장소 49.92㎡로 기재되어 있었다) 및 부속건물(건물등기부에는 수리점 및 자동차부품 판매소 49.5㎡로 기재되어 있었다) 등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김○○은 2002.3.1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A동의 2층에 조립식 및 철골조 패널지붕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다음부터는 ‘이 사건 A동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2.4.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건축물 중 B동을 철거하고 지상 2층의 조립식 및 철골조 패널지붕 건축물을 짓는 공사(다음부터는 ‘이 사건 B동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어서 2002.5.18까지 A동과 B동의 2층들을 서로 연결하는 조립식 및 철골조 패널지붕 통로를 설치하는 공사(다음부터는‘이 사건 개조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A동 공사, 이 사건 B동 공사 및 이 사건 개조공사를 합하여‘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2.4.7 10:30경 이 사건 B동 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H빔 볼트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좌측)’,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외 혈종(우측 두부)’, ‘뇌기저골 골절 및 뇌척수액 이루(우측)’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02.4.10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하나 원고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64.92㎡로 당연적용대상이 아닐 뿐더러 재해일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신청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4.10.26 피고에게 ○○조립건축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적으로 수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330㎡를 초과하였다며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12.3 원고에 대하여, ○○조립건축은 이 사건 A동 공사를 ○○중앙상사로부터, 이 사건 B동 공사를 주식회사 ○○카클리닉으로부터 각 수급하였는데, 위 각 공사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A동 공사와 이 사건 B동 공사는 도급인, 도급계약의 체결시기, 공사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B동 공사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57.42㎡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 설령 위 각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사의 도급계약에 이 사건 개조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A동 공사와 이 사건 B동 공사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131.34㎡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사는 하나의 공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사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33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구 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단서 생략).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조립건축은 2002.3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주식회사 ○○카클리닉과 ○○중앙상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 김○덕 부부와 사이에, 도급금액 4,000만원에 이 사건 건물 중 A동에 2층과 3층을 증축하고, B동을 헐고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짓고, A동과 B동의 각 2층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부부는 자동차 대리점 승인 문제와 건축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을 이유로 ○○조립건축에 A동과 B동을 모두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증축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다시 A동과 B동의 각 2층을 두개층으로 분리하고 그 2층들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해 줄 것과 이 사건 A동 공사를 먼저 해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조립건축은 2002.3.12 이 사건 A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김○○, 공사면적은 75.6㎡, 도급금액은 1,30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A동 공사를 하였다. 그 후 김○○ 부부는 2002.4.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A동 2층 73.92㎡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등재가 되었다.

(3)

○○조립건축은 다시 2002.4.2 이 사건 B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주식회사 ○○카클리닉, 공사면적은 57.42㎡, 도급금액은 2,70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4일 이 사건 B동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달 7일 10:30경 위 공사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한편, ○○조립건축이 2002.4.28 이 사건 B동 공사를 완료하자, 김○○ 부부는 같은 달 29일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B동 1층 7.5㎡, 2층 57.42㎡, 면적 합계 64.92㎡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건축물대장에 같은 내용으로 등재가 되었다.

(5)

○○조립건축은 위 사용승인이 있은 후 곧바로 A동과 B동의 각 2층을 2층과 3층으로 나누고 그 2층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 사건 개조공사를 시작하여 2002.5.1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은 A동 2층과 3층은 각 76.5㎡, B동 1층은 56.8㎡, 2층과 3층은 각 54.2㎡, 2층 연결통로는 13㎡로 그 합계는 331.2㎡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3, 갑4호증의 1, 2 내지 갑7호증, 을1호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구 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구 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피고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해야만 같은 법이 적용된다. 이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 도급계약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급계약 내용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원래 A동, B동 및 부속건물 등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조립건축이 김○○ 부부로부터 A동의 2층과 3층, B동의 1층, 2층, 3층을 건축하고 A동과 B동의 2층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금액 4,000만원에 수급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A동 공사, 이 사건 B동 공사, 이 사건 개조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공하였는 바,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A동과 B동이 서로 연결되었으며, A동과 B동은 모두 조립식 및 철골조 패널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대리점 승인과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문제로 이 사건 A동 공사와 이 사건 B동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계약서 작성일시 등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A동 공사와 이 사건 B동 공사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별도로 되었으며, 이 사건 개조공사는 건축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적인 도급계약의 체결과정과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공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로 실제로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이 331.2㎡로서 33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공사는 구 법이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