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입원치료 중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까지 출입할 정도라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한달 정도의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회사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이전에도 한차례 무단결근한 전력까지 있는 점, 회사 직원들의 신상자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일수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9.1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0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 변론종결 : 2005.7.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92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0.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넬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아래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4.7.26 해고된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① 2004.5.4 무단결근하고, ②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처에게 알려주어 직원들에게 부동산매입권유 전화를 걸게 하였으며, ③ 병가 중 무단외출, 음주 및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여 병 치료를 등한시하고, ④ 치료 종료 후 보험합의를 위해 2004.6.22부터 2004.7.19까지(이하 ‘이 사건 결근기간’이라 한다) 무단결근 하였으며, ⑤ 작업 불성실로 동료간에 불화를 조성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7.26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11.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자, 참가인 회사가 2004.1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9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10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4.5.19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7.19에 퇴원한 사실을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휴직기간 연장신청 만료일인 2004.7.20 회사에 출근하여 더 이상 휴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사에 복직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휴직기간 연장절차 미비를 이유로 원고를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2004.5.4자 무단결근, 처에게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입원치료 중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고, 음주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시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작업에 불성실 하였다는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무단결근이 절차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5.4 참가인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무단결근의 사유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4.5.19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0일 근무 중 치료를 위하여 무단조퇴한 후, 다음 날부터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5.29 직원 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취하도록 한 결과,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원고에게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2004.5.31 11:02경 참가인 회사에 모사전송기(FAX)로 당시 원고가 입원 중인 D병원 의사 최○○ 발행한 진단서(원고가 우 요추부 염좌 등으로 2004.5.19부터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2)를 전송하였고, 그러자 참가인은 일자를 소급하여 2004.5.20부터 2004.6.2까지 원고를 병가처리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병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자. 2004.7.2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개인병가 처리 통보(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직원의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자전거 출·퇴근을 금지하였음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병가처리된 기간 이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치료 중에도 병원을 무단 이탈하여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고, 음주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원고의 결원으로 잔여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2004.6.21자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을 원할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취업허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서를 제출하면 인원결원시 복직을 허가할 예정이며,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은 공제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4.7.5 18:41경 참가인 회사에 모사전송기로 위 최○○ 발행한 진단서(원고가 우 요추부 염좌 등으로 2004.6.8부터 2주간 추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지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의 3)를 전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다가 2004.7.20 비로소 회사에 출근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컴퓨터게임방 출입, 전화번호 유출)을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D병원에서 2004.5.25부터 2004. 7.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04.7.22 원고에게 같은 달 24일 원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는 2004.7.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던 동안 동료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처에게 알려주어 처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부동산매입권유 전화를 걸게 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취업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결근)
상병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예정일수를 최소로 하여 소속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이 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이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연락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상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결근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결근은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7조(병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1주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을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가를 인허할 수 있다.
업무의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제1항의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미취업일수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가기간으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한다.
제6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이 계속 3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74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규정 및 회사 제반규정을 명백히 위배하거나 위배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에 달하는 자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2004.5.4 무단결근 부분
보건대, 원고는 2004.5.4 참가인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에 무단결근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5조 제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처에게 제공하고, 입원치료 중 무단외출 음주 및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한 부분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의로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처에게 알려주고, 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중 병원을 이탈하여 음주하거나,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에 출입한 부분은 업무 외의 사적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이고, 직원들의 전화번호 제공 부분도 참가인 취업규칙상 독립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부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이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회사에 연락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4.5.19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같은 달 21일부터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참가인 회사가 병가처리를 위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비로소 2004.5.13 및 같은 해 7.5 참가인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04.7.5 제출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4.6.8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그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종료되는 2004.6.21 이후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2004.7.20 출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의 결근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것이라 할 것인 바(원고가 입원치료기간 중 음주, 컴퓨터게임방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사정에 비추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4.7.20 회사에 출근한 이후 이 사건 해고되기까지 7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진단서 제출 등으로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 제1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작업 불성실로 인한 동료간의 불화조성 부분
보건대, 원고가 근무 중 작업에 불성실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이 사건 재심판정도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양정
본건대, 원고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입원치료 중 음주 혹은 컴퓨터게임방까지 출입할 정도라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한달 정도의 이 사건 결근기간 동안 회사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사실상 그 이전의 입원치료기간도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여 병가처리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부분도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그 이전에도 한차례 무단결근한 전력까지 있는 점, 회사 직원들의 신상자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하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서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