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또는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력직인 마케팅 및 해외영업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비록 형식적이나마 이사로서 대우를 받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수습직원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