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직 권고를 받고 퇴직금 수령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난 이후 뒤늦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 ( 2005.11.11, 서울행법 2005구합12923 )
[요 지]
원고의 사직 권고에 대해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 원고로부터 온라인 통장으로 퇴직금 및 급여 등을 받은 뒤에도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 그때까지도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 ○○공업 사건
♣ 사건 : 2005.11.1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2923 재심판정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공업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05.10.7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6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8.22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4.3.16 참가인에 대하여 2004.4.15자로 해고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4.6.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10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을 때까지 2002년도에 결근 3일, 지각 6회, 2003년에 결근 13일(2월에 8일, 8월에 2일, 10월에 3일), 지각 24회, 2004년도에 결근 1일, 지각 5회 하는 등 무단결근, 지각이 잦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 또는 지각할 때마다 구두로 주의 내지는 경고하였다.
원고는 영업팀장인 최○○이 사직하게 되면서 관리부장인 오○○을 통하여 영업팀 소속인 참가인에 대하여 2004.3.16경 사직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고, 2004.3.18 출근하여 위 오○○과 사이에 퇴직금과 급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퇴직금과 2004.4.15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되, 1개월분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퇴직금 및 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때로부터 2004.3.29까지 출근하여 후임자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2004.3.29에는 원고가 마련한 송별회식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4.4.15자로 퇴직처리 하였고, 2004.5.14까지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퇴직금, 급여와 추가로 참가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2004.3.29까지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참가인에게 온라인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04.3.29 이후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퇴직금,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뒤에도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참가인은 2004.6.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되었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해직(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한다.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하였을 때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인 자
[증거] 갑 3의 1, 2, 갑 4의 1, 2, 갑 5의 1, 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사직 권고를 받은 뒤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정기간 출근하여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수인계 업무를 마치는 날 원고가 마련한 송별회식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참석하였으며 그 뒤 원고로부터 온라인 통장으로 퇴직금 및 급여 등을 받은 뒤에도 상여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 및 그 수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그때까지도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퇴직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두46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종민,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