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도박행위를 하고, 배차 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하지도 아니한 채 상당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하면서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원고 회사와의 신뢰를 붕괴시킨 잘못이 크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1.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5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05.10.11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4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5.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01.1.15까지 근무하다가, 2001.5.1 재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회사는 ① 참가인이 2003.1월경부터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04.2.8 참가인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이라 한다), ② 참가인에게 사내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무단승무교체 및 이중취업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15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정지에 불복하여 2004.4.22,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9.8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하자, 원고회사는 2004.10.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26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 내에서 도박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를 유용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타 회사에 취업하고, 자신이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운행하도록 하는 등 많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정부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하자 그 감면분의 사용방안을 놓고 노골적으로 회사를 협박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2.2.26 23:30경 동료기사들과 함께 원고회사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2002.4.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원고회사 소속 기사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종종 도박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원고회사 노동조합장 이○은 2004.9.15 원고회사에게 조합사무실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2003.1월부터 2004.1월까지 원고회사에게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고정 월 급료 금 838,445원을 공제하고도 2003.1월 금 799,910원, 2003.2월 금 1,012,492원, 2003.3월 금 642,867원, 2003.4월 금 218,883원, 2003.5월 금 411,824원, 2003.6월 금 387,488원, 2003.7월 금 1,396,933원, 2003.8월 금 29,310원, 2003.9월 964,751원, 2003.10월 금 1,199,445원, 2003.11월 금 2,409,773원, 2003.12월 금 490,484원, 2004.1월 금 988,818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
참가인은 2003.5.31 원고회사로부터 서울 ○○바○○호 택시를 배차받아 위 택시를 소외 임○○(2002.7.31 원고회사를 퇴직한 사람이다)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임○○이 위 택시를 운행하던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 ○○동 ○○아파트 부근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회사 근무 중이던 2003.8.8부터 2003.9.7까지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3.9.8 원고회사에 출근하여 그 당시까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회사 총무부장 허○○은 참가인이 2003.9.8까지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이후 다시 2004.1월경까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자, 2004.2.8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 완납을 독촉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차량을 배차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의 존부
사내도박 부분
참가인은 원고회사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 내에서 동료들과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참가인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 제5호, 징계규정 제5조 제4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도박 부분은 2년 전에 형사처벌된 사유이고, 참가인이 이미 원고회사로부터 구두경고의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회사가 사내도박으로 참가인을 징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회사 단체협약, 징계규정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년 전에 발생한 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운송수입금 편취 부분
보건대,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미납한 운송수입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003.1월부터 2004.1월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일부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무단승무교체 부분
참가인은 자신이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승무를 교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게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단체협약 제26조 제8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중취업 부분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에 무단결근한 채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 바, 이는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26조 제8호, 제11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채 타회사에 취업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중 회사 방안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협박과 난동을 야기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인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원고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에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승무정지가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회사 총무부장 허○○은 참가인이 2003.9.8 이후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자 2004.2.8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차량을 배차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로서의 승무정지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고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운전기사들이 원고회사에게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원고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이 수개월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여 고정 월 급여를 제외하고도 미납된 운송수입금이 누적되므로 차량 배차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징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이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참가인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도박행위를 하고, 배차받은 차량을 임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고, 원고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하지도 아니한 채 상당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하면서 원고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원고회사와의 신뢰를 붕괴시킨 잘못이 크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승무정지를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징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