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선고 2005구합16017 판결

판결요지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장기간 와병하면서 이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을 일으켰거나, 고혈압이 악화되어 신부전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위장관출혈, 간성혼수,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사망 당시 47세에 불과한 망인을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과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6.3.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601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합동법률사무소 백두)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최율

♣ 변론종결 : 2006.3.14

[주 문]

1.피고가 2005.3.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임○○(1955.8.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년경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발견되었는데, 1992.5.3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고혈압은 불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3.8.31 피고로부터 신체장해등급 제3급(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나.

망인은 2002.10.1 23: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1.10 망인의 사인은 만성 신부전 및 이에 따른 패혈증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5.3.3 원고가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