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의 내용을 일부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만들어 수련원 직원들에게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참가인 등은 같은 달 말일 경부터 그 시정을 위하여 수차례 원고의 친족으로서 수련원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원고와의 중재 내지 조정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암시한 결과, 가사 원고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자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된 것을 비롯하여 약 2달 이내에 노동조합 간부 및 노동조합원들이 해고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기에 이르러 현재 노동조합원은 참가인 1명만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일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한 불이익임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시기,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경과와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전북 완주군 ○○면 ○○리 ○○에서 ○○○수련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위 청소년수련시설을ꡐ수련원ꡑ이라 한다),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996. 2. 25. 수련원에 입사하여 교육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04. 7.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ꡐ이 사건 징계해고ꡑ이라 한다). 그 사유는 참가인이 매년 성수기에 청소년을 담보로 하여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관철하여 회사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빈번한 사고 유발과 수련원의 승인 없이 교육부 직원에 대하여 격일제 근무를 지시한 것 등으로 2차례 경고를 받고도 수련원의 대표 및 그 배우자에게 큰 소리로 대항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⑶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2. 8. 2004부해92, 부노11, 2004부해104, 부노13, 2004부해105(병합)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병합된 사건에서 소외 ○○수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소외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 12. 14.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208, 부해9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4.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부당해고 부분
참가인은 수련원의 교육부장으로서 수련원 내의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누구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련 직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수십 차례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련원에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주었고, 이는 참가인이 해고된 이후인 2004. 7. 30.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는 약 14,910명의 학생들이 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그 동안의 수많은 안전사고가 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 7. 8. 경 현장의 지도사들에게 구명복 등 안전장비의 착용 없이 인솔교사들을 고무보트에 태워 이동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가인 등에게 청소년지도 안전수칙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3. 3.경 및 2004. 3.경에 각 30% 또는 20%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수련원의 교육부서 핵심 직원인 소외 강○○, 최○○과 함께 사표까지 제출하여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참가인 등의 임금인상 요구의 시기 및 방법은 원고가 운영하는 수련원이 그 무렵부터 성수기에 접어들어 수많은 학생들을 교육하여야 하나 다른 대체 인력을 적시에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가인의 위 각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이를 사유로 수련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가 수련원 내의 노조 설립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시에 참가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의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고, 다만 참가인이 수련원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며, 상당하지 않은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는 등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시점과 이 사건 징계해고 시점이 근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 갑 제12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참가인은 교육부장으로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교육부서 직원들의 근태 관리 및 근무계획 등 총괄관리, 방문객 및 인솔교사에 대한 브리핑 등 교육 안내 업무와 입소학생 교육관리 및 관련 사항 기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교육부서를 총괄하여 왔고, 교육부서에는 원고 장남의 처남인 소외 이○승과 차남인 소외 이○영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 원고가 운영하는 수련원의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3월경인데, 5년간 임금인상이 동결되었다가 2003. 3.경 30%의 임금인상이 있었다. 참가인은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2004년 임금인상을 위하여 2004. 3. 10.경과 같은 달 말경 원고에게 20% 임금인상에 관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고가 과거 수련원에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는 다른 곳의 청소년지도사 들에게 현재 수련원의 팀장급 직원들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면서 스카웃 제의를 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2004. 4. 14.경 원고와의 면담에서도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같은 날 강○○ 및 최○○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정 또는 임금협상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각 같은 달 30.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그 이후인 2004. 4. 23. 참가인과 강○○ 및 최○○을 만난 자리에서 10%의 임금인상과 함께 추석과 설 상여금을 매년 지급하겠으며, 매년 12월 말 이전에 연봉 협의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참가인 등은 앞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였다.
㈐ 그런 후 원고는 수련원의 총무부장 소외 김○○를 통하여 2004. 6. 21. 참가인에게 교육부서 직원들에 대한ꡐ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ꡑ 전부를 교부한 후 위 계약서에 각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시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직원들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연봉 계약기간의 중도에 퇴사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② 기본급의 비율을 60%로 산정한 후 나머지 급여는 식비와 직책수당 및 정액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③ 매년 퇴직정산금을 계약기간 종료시에 지급하고, 본인이 수령거부시 퇴직정산금은 원고가 보관하나 어떠한 이유라도 보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는데, 참가인을 비롯한 교육부서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에 반발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수차례 그 부당함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4.6.28.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 대표 3명과 위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ꡐ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ꡑ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그리하여 참가인 등은 2004.6. 말경부터 원고의 동생으로서 홍보이사인 소외 이○관과 원고의 장남인 홍보부장 소외 이○제 및 원고의 차남인 이○영 등에게, 수련원 직원들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정 및 중재를 부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될 경우 직원들도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 수련원에는 국내 수련원 중 최초로 설치된 번지점프시설, 고공활강, 스카이점프, 래프팅훈련, 승마체험 등 10여 개의 모험활동시설로 인하여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참가인을 비롯한 수련원 소속 청소년지도사들은 수련생들의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 통상 5~6회에 이르는 안전교육과 질서교육, 안전구호 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련원에서는 연간 5만명 내지 8만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면서 참가인이 근무하는 8년 동안 총 약 1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 등 금 1,000,000원 이상을 요하는 중대한 안전사고는 1999년 1건, 2000년 1건, 2001년 1건, 2002년 1건, 2003년 2건(그 중 1건이 수련원의 직원이 입은 산업재해이다), 2004년 5건(5건 모두 산업재해이다)이 발생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수련원에서 근무하지 못하였던 2004. 8.경 이후에도 2005. 4.경까지 사이에 2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참가인은 2004. 7. 8. 18:00경 수련원의 야외활동을 모두 끝낸 후 당일 수상훈련 교육자인 강○○과 이○승 등에게 장비정리를 지시한 후 수련원으로 내려왔는데, 강○○과 이○승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각자 1대의 고무보트에 탑승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솔교사의 부탁을 받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인솔교사들을 고무보트에 태워주었다. 이를 목격하게 된 원고는 2004. 7. 8. 교육부장인 참가인과 당일 수상훈련 교육자인 교육2실장인 강○○, 청소년지도사 이○승에게,ꡐ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중학교 선생님과 광주 ○○초등학교 선생님을 고무보트에 탑승시켜 운행하였고 다른 선생님을 탑승시키려 하였으나 원고에 의하여 중단된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 등 행위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며 취업규칙 제15조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건을 징계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ꡑ라는 취지의ꡐ청소년지도사 안전수칙 불이행에 따른 경고조치ꡑ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 수련원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관계로 약 7~8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수련생이 없거나 수련생 수가 적은 날에는 참가인의 판단에 따라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격일 근무를 하였고, 원고도 이를 권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격일 근무의 경우 특별히 원고에게 사전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상에도 휴무일과 관련하여,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중에 24시간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본인 및 부서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업무특성상 수련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수련일정이 없을 때에는 유급휴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참가인은 평상시 수백명 이상의 수련생들이 입소하여 교육을 하던 수련원에 2004. 7. 21. 39명의 수련생인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만이 입소하였고, 같은 달 22.과 23.에는 입소가 취소되어 새로 입소한 수련생이 없는 상황이 되자 평소 관행에 따라 교육부서 직원들을 두 팀으로 나눈 후 하루씩 교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4. 7. 23. 교대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전체 2일분씩 감봉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가,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ꡐ평일인 2004. 7.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상부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도 없이 직원들에게 교대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일이고, 위 사건으로 이루어진 감봉처분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항의하게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엄중 경고하며, 참가인의 지시에 따른 다른 직원 8명에 대한 감봉처분은 취소한다ꡑ는 취지의ꡐ위계질서 확립에 따른 경고처분ꡑ이라는 제목의 2차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 그 후 원고가 위원장이 되고 사용자대표로서 소외 이○관, 이○순 및 근로자대표로서 소외 박○○, 김○○를 선정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 7. 22.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협의하기 위한 2004. 7. 29.자 인사위원회 소집통보서가 각 인사위원들에게 발송되었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04. 7. 29. 이○제로부터 구두로 위 사실을 통보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한 소명을 하였다.
㈗ 한편, 참가인은 수련원 내의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여 2004. 7. 28.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단위노조 형태로ꡐ○○인성수련원ꡑ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가인을 노동조합 대표로 하여 같은 달 29. 관할관청인 완주군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31.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다.
㈘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 40여 명 중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인 22명의 직원 중 1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2004. 7. 29. 조합장인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노○수가 해고되었고, 2004. 8. 10.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소외 박○수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2004. 8. 18. 노동조합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 소외 박○성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5.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4. 9. 13.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강○○이 사직하는 등 조합원들의 해고, 사직 또는 노동조합 탈퇴가 이어졌다. 이 중 노○수는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근무하던 중 수련원의 홈페이지상 경력사원 모집공고가 있자 참가인의 입사 권유를 받고 2004. 5. 3. 연봉 금 16,800,000원(금 1,400,000원을 12회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다)을 지급받는다는 약정하에 수련원에 입사하여 매달 금 1,4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주로 레크레이션 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4. 7. 29. 원고로부터ꡐ노○수, 너 이달 말에 그만둬ꡑ라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ꡐ수련원 운영 방침을 바꾸겠다. 잘 해 주었는데 노조에 가입된 것을 알고 있다ꡑ라는 말을 들었으며, 같은 달 31.자로 해고되었고, 그 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결과 구제명령을 받은 후 2005. 3. 1. 수련원에 복직하였다. 현재 수련원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참가인 1명만이 남아 있다.
㈙ 참가인은 2004. 9.경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원고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관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2005. 5. 26.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641호로 재판을 받은 결과 200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와 노○수의 해고 및 노동조합 사무실의 임의폐쇄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와 노조원인 여직원들이 사용하던 숙소를 폐쇄하여 남자숙소를 함께 사용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노1384호 사건이 계속 중이다.
㈚ 반면, 참가인은 1996. 2. 25. 원고 운영의 수련원에 입사한 이후 2001. 9. 1. 근무이탈을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이외에는 위 2004. 7.경 두 번에 걸쳐 원고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단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먼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수련원의 근로자이면서 수련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으로 8년이 넘도록 장기간 재직하여 온 결과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업주인 원고에게 전달하는 대표로서 2003년 3월경 30%의 임금인상을 제안하고, 2004년 3월경 20%의 임금인상을 제안하여, 수련원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2003년에는 30%, 2004년에는 10%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2004. 4.경 참가인 및 교육부서의 실장인 강○○, 최○○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03년경에는 임금인상요구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수련원 직원들의 임금은 2003년 이전 5년 동안 동결되어 전혀 인상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과다한 임금인상의 요구라고 할 수 없고, 수련원 직원들의 임금인상시기는 원래 매년 3월경으로 원고가 그 주장처럼 성수기가 시작되는 2003. 3.경 참가인의 임금인상 요구로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2004. 4.경 이루어진 합의사항과 같이 비수기인 매년 12월 이전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2003. 12.경에 임금인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4. 3.경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인 점, ③ 참가인 등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또한 원고가 참가인 등을 수련원에서 내 보낸 후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수련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지, 매년 청소년을 담보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통하여 회사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안전수칙 불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참가인의 안전수칙 불이행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장인바, 교육부서의 강○○, 이○승은 2004. 7. 8.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수련생들의 인솔교사를 고무보트에 탑승시켜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감독책임자인 참가인과 강○○, 이○승은 안전수칙 불이행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강○○, 이○승의 행위는 안전보건에 관한 상사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수련원의 취업규칙 제78조를 위반한 제100조 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들의 상관인 원고 역시 위 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수련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소년기본법시행령(2005. 3. 18. 문화관광부령 제1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관련 별표 6에 의하더라도,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 및 수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인 원고이고, 사업장인 수련원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자 역시 사용자인 원고라고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각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발생경위 및 그 사고와 관련한 참가인의 구체적인 고의ㆍ과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에 기하여 전적으로 교육부장인 참가인에게만 그 책임을 부담시킨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04. 7. 8.자 안전수칙 불이행에 대한 감독책임 이외에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수련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안전수칙 불이행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위계질서 문란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위계질서 문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이 2004. 7. 21.과 22. 양일에 걸쳐 원고의 사전 동의나 원고에 대한 사후 보고 없이 교육부서 직원들에게 격일제 근무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23. 원고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2차 경고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약 7~8년 전부터 원고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그의 전권으로 휴일도 없고 야간근무도 많은 수련원 근무의 특성상 수련생이 없어 수련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날에는 교육부서의 직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격일제 근무를 지시하여 왔으며, 문제된 2004. 7. 21.과 22.에도 평소 수백명 이상의 수련생이 입소하였던 수련원에서 수련생 39명 정도만 교육을 받게 된 사정하에 관행에 따라 교육부서 직원들에게 격일제 근무를 지시하게 된 점, ② 수련원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수련원측은 매주간 만근한 직원에게 주휴일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상에도 휴무일과 관련하여,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ꡐ주중ꡑ에 24시간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본인 및 부서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업무특성상 수련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수련일정이 없을 때에는 유급휴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시 주장한 위 2건의 경고를 받고도 원고 및 그 배우자에게 큰 소리로 대항하여 위계질서를 파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그가 총괄하는 교육부서의 직원들에게 수련원에 입소한 수련생이 적었던 2004. 7. 21.과 22. 양일간에 걸쳐 그의 전권으로 격일제 근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련원의 취업규칙 제10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ꡐ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하는 등과 같은 사회통념상 상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ꡑ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수련원의 위계질서를 파괴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참가인의 부하직원인 강○○, 이○승의 2004. 7. 8.자 안전수칙 불이행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그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도 수련원의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를 규정한 제101조의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의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00조 제19호에 해당할 뿐이며, 더구나 실제 안전수칙에 대한 상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자인 강○○, 이○승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와 동일한 전제하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04. 6. 경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의 내용을 일부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만들어 수련원 직원들에게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참가인 등은 같은 달 말일 경부터 그 시정을 위하여 수차례 원고의 친족으로서 수련원에 근무하는 이○관과 이○제 및 이○영 등에게 원고와의 중재 내지 조정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암시한 결과, 가사 원고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자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된 것을 비롯하여 약 2달 이내에 노동조합 간부 및 노동조합원들이 해고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기에 이르러 현재 노동조합원은 참가인 1명만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일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한 불이익임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노동조합 설립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시기,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경과와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