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생산부장으로서 여직원에 대하여 성희롱한 경위 및 내용, 그 회수와 기간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또한 현장근무 책임자로서 제품도면을 분실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끼친 결과, 임의로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인천 부평구 ○○동 ○○에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보행보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1. 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7. 26. ① 중요한 서류인 제품도면 분실, ② 다른 직원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0. 7.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6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5. 6. 초심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5장 퇴직 및 해고제재
제47조 (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퇴직을 원할 때
사망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종업원이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한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단, 회사가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해고) 회사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5회 이상 하였을 때
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난치의 전염병자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입사시 제9조 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2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3회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제53조 (경고) 전조의 해고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박○○에 대한 성희롱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박○○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으로 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04. 2. 6.부터 현장근무를 하여서 사무실 출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박○○에 대한 지시나 통제를 하는 일이 없어 업무를 핑계 삼아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더구나 원고는 퇴근시 박○○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곤 하였는데, 박○○의 집이 회사에서 도보로 15분 내지 20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고의 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박○○을 성희롱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박○○을 성희롱하였다는 것으로 참가인에 의하여 제시된 대부분의 사실도 참가인 회사가 아닌 ○○테크에서 근무시인 2003. 11.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참가인 회사와 무관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박○○, 계○○의 각 증언(다만 증인 계○○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의 이사 ○○시게토는 2003. 11. 25.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부지와 기계 설비를 임차함과 아울러, 2003. 11. 17. ○○테크의 생산부장인 원고를, 2003. 12. 1. 박○○ 등 ○○테크의 직원들 거의 모두를 승계하여 채용하였다. 박○○은 서류상으로 2004. 1.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테크의 잔무처리 문제로 다른 직원들보다 1개월 늦게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테크 재직시 생산부장으로서 현장 근무를 하고, 박○○은 사장과 함께 사무실 근무를 하였는데, 2003. 6.경부터 ○○테크의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사장인 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때부터 원고가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3. 3.경과 같은 해 4.경 박○○이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문서작업을 하고 있을 때 원고의 성기를 박○○의 오른 팔에 갖다 대고 꾹 눌러 박○○을 놀라게 하였다.
원고는 2003. 6.경부터 박○○에게 ‘너는 내 이상형이다. 내가 총각이었으면 박○○씨에게 대시했을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박○○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였고, 박○○의 옷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직접 떼어주기도 하였으며, 2003. 7.경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박○○의 엉덩이를 2차례나 만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3. 7.경 사무실에서 박○○과 두 명만이 있을 때 ‘내가 너만 보면 자꾸 만지고 싶으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2003. 8.경 ‘텔레비전 드라마의 섹스 장면을 보았느냐’고 하면서 박○○이 싫어하는데도 그 장면을 설명하였다.
또 원고는 퇴근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이 불편한 박○○을 집에까지 태워다주곤 하였는데, 퇴근시 사무실 앞에서 박○○을 기다렸다가 뒤로 와서 엉덩이를 툭툭치거나 만지기도 하였고, 운전 중에 지나가는 아줌마를 지칭하면서 ‘야, 저 아줌마 가슴 크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박○○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날이면 차안에서 그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였고, 박○○이 차에서 내릴 때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다. 박○○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가방으로 몸을 가리고 내리거나 몸을 뒤로 하여 내리기도 하였고,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승용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2003. 11. 28. 실제로 자신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2003. 10.경 박○○의 휴대폰으로 ‘예쁜 아가씨, 저랑 사귀실래요’, ‘여관에서 널 찍은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하였다.
박○○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03. 11.경 참가인 회사 윤○○ 부장에게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밝히면서 그 대책을 호소하였고, 2003. 11. 21.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6개월 전쯤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성희롱이 있었다면서 인터넷 상담을 하였다.
○○테크 소속 직원들이 2003. 12. 1.경 원고와 면담을 통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경 첫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원고는 현장 근무 직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는 모두 올렸는데, 박○○의 급여만 동결했다’고 얘기했다. 이에 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사무실에서 항의하자, 원고는 ‘○○씨가 섭섭할 수도 있었겠네’라고 말하면서 박○○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고, ‘이뻐, 아주 이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퇴근시에는 정면에서 끌어안기도 하였고, 사무실 문 앞에서 퇴근 무렵에 박○○ 뒤에서 엉덩이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 팩스를 옮기는데 도와준다고 하면서 박○○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2004. 2. 10.경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내고 있는 박○○의 뒤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잡기도 하였다.
원고가 2004. 2. 6. 사장(이사)인 ○○시게토로부터 현장에서만 근무하고 사무실에는 들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항의를 하였다가 윤○○ 부장의 중재로 사과를 한 뒤, 박○○과 사장이나, 박○○과 윤○○의 관계를 의심하자, 윤○○이 원고에게 박○○으로부터 2003. 11.경 성추행에 대하여 들은 내용을 얘기하였다. 또 원고는 2004. 2.경에 이르러 참가인의 거래처 등에서 원고의 성추행 소문을 듣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박○○에게 업무를 핑계로 ‘너는 이런 것도 못하냐, 너는 눈도 없냐, 넌 하는 일이 뭐냐’는 등 업무능력을 자주 지적하면서 심하게 질책하였다. 원고는 2004. 3.경부터 박○○으로부터 ‘나도 주임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박○○에게 ‘웃기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 동료들에게 ‘머리가 나쁜 애, 닭대가리 같은 년, 저 또라이, 일도 못하는 년’ 등으로 함부로 말하여 박○○을 괴롭혔다.
이에 박○○은 2004. 5. 14.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원고의 성희롱 사실이 공개되자 원고가 박○○의 업무에 대하여 무조건 트집을 잡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혀 생리불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인터넷 상담을 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5장 ‘퇴직 및 해고제재’라는 장을 두고, 그 장 중 제47조에서 퇴직을 원할 때 등 5개 항목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제51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못한다는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면서, 제52조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 징계사유인 17개 항목 모두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뒤에, 제53조에서 전조의 해고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52조는 위 제47, 51, 53조의 규정들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징계로서의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박○○이 ○○테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폐업하고,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어 참가인 회사에서 ○○테크의 기계 및 시설, 부지를 그대로 임차하고 종전 직원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고용한 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테크부터 참가인 회사의 설립 초기인 2004. 2.경까지는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희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다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알려진 2004. 2-3.경 무렵부터는 업무를 핑계로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여 괴롭히는 등으로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7호에 정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제품도면 분실
원고의 주장
제품도면은 작업 중에 훼손되는 것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개발과정 중 일부 작업을 외부에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면이 반출되어 분실되기도 하나, 이는 작업 중에 당연히 생긴 것으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 원고가 분실한 제품도면은 사본으로 원본이 일본에 있어 언제든지 사본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샘플 제작에 지연이 있을 수 없고, 더구나 그 분실된 도면은 개발이 끝난 상태여서 설계변경을 통해 수정하는 조립과정에 있어 분실된 도면이 아닌 변경도면이 필요하므로 샘플 제작 지연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참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 수 없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에서는 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을 비닐화일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 외주업체에는 복사본을 보내기 때문에 원본은 참가인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
원고는 2004. 6. 10.경 참가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차○○ 부장에게 현장관리 업무를 인계하도록 지시를 받고도 차○○ 부장에게 ‘도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도면을 찾으면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도면을 갖다 주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도면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업무인계과정에서 차○○ 부장에게 개발한 금형에 대해 일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 업무인계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샘플 제작이 지연되어 납품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판단
제품도면 분실은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생산지연 등을 고려할 때 생산담당 책임을 맡은 원고로서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업무인계에 협조를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3호에 정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고철매각대금 임의사용 및 기계 파손ㆍ절취 행위가 징계 양정의 참작자료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고철매각대금은 관행상 회사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되는데, 원고도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허용하였다. 원고가 기계를 파손하고 절취한 사실은 없고 참가인의 허락을 받고 반출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 판단 이전에 해고 이후의 것으로서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하다.
인정사실
고철매각대금 임의사용 부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고철을 대금 622,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일부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기계 파손ㆍ절취 부분
참가인은 원고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2004. 7. 29. 참가인 회사의 공장 기계의 전선과 회로를 차단하고 벤딩기와 용접기를 파손하였으며, 지그를 절취하여 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서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원래의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고철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생산부장으로서 여직원에 대하여 성희롱한 경위 및 내용, 그 회수와 기간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또한 현장근무 책임자로서 제품도면을 분실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끼친 결과, 임의로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절차 진행 사실을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소결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