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16888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 4 부 ## 판 결 사건 2005구합16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내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5. E 6. F 7. G 8. H 9. I 피고보조참가인 6. 내지 9.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이승재 10. J 피고보조참가인 10.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장근혁 11. K 12. L - 1 -
피고보조참가인 11.,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변론종결 2005. 12. 16. 판결선고 2006. 3. 24.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F 사이의 M,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D, B, J 사이의 N,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G 사이의 O,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L 사이의 P,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I, H 사이의 Q, R(병합),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E 사이의 S,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C 사이의 T, U(병합)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2005. 5.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K 사이의 V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 난 각 기재 입사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승진사례 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W지역본부 감사평가부장, 이사장의 X장, Y 및 Z 등 원고의 임원에게 아래 표 금품수수일 난 기재 해당 일자에 금품공여액 난 기재 해당 금품을 공여하여 원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 3, 4항에 정한 성실의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6. 징계해고 되어다. 다.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 중 참가인 J, B, D, I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2 -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 J, B, D, I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위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기각 당한 나머지 참가인들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래 표 기재 각 해당날짜에 해당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당시 원고의 이사장의 측근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사장의 선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들로서는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능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고, 참가인들이 원고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위 나머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은 모두 인용하여 각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위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결국 참가인들 모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구제명령이 발령되었다. | 순번 | 참가인 | 입사일 | 금품수수일 | 금품공여액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번호 | |---|---|---|---|---|---|---|---| | 1 | A | 1987. 8. 17. | 2002. 5. | 1,600만원 | 경북 | 2005. 4. 22. | T | | 2 | B | 1978. 11. 10. | 2001. 5. | 1,000만원 | 서울 | 2005. 4. 22. | N | | 3 | C | 1984. 10. 1. | 2001. 5. | 700만원 | 경북 | 2005. 4. 22. | U | | 4 | D | 1979. 7. 1. | 2001. 5. | 1,000만원 | 서울 | 2005. 4. 22. | N | | 5 | E | 1979. 10. 18. | 2001. 5. | 1,000만원 | 전남 | 2005. 4. 22. | S | | 6 | F | 1982. 5. 1. | 2001. 7. | 300만원 | 충남 | 2005. 4. 22. | M | | 7 | G | 1984. 10. 1. | 2001. 6. | 500만원 | 경기 | 2005. 4. 22. | O | | 8 | H | 1987. 11. 1. | 2001. 3.<br>2001. 6. | 500만원<br>300만원 | 전남 | 2005. 4. 22. | R | | 9 | I | 1989. 5. 1. | 2000. 11.<br>2001. 2. | 250만원<br>600만원 | 전남 | 2005. 4. 22. | Q | | 10 | J | 1984. 12. 1. | 2001. 6. | 1500만원 | 서울 | 2005. 4. 22. | N | | 11 | K | 1987. 11. 1. | 2001. 6. | 1,000만원 | 전남 | 2005. 5. 10. | V | | 12 | L | 1989. 4. 24. | 2001. 2. | 500만원 | 부산 | 2005. 4. 22. | P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 가. 인정사실 (1) AA은 2000. 8. 7.경~2001. 12. 16.경 원고의 X장으로 재직하였고, AB은 2003. 12. 11. 2000. 8. 8.경~2002. 7. 4.경 원고의 Y로 재직하며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C은 2000. 10.경~2001. 12.경 원고의 W지역본부 AD지사장, 감사평가부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AE은 2000. 6.경~2001. 11.경 원고의 이사장 보좌역(2급)으로 재직하며 W, 전남지역 직원에 관하여 동향파악, 승진자발탁, 전보 및 채용 추천 등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AF은 2000. 12.경~2003. 2.경 원고의 AG, Z 등으로 재직하였다. - 3 -
(2) 위와 같이 원고의 고위직에 있던 AA, AB, AC, AE, AF 등은 당시 원고의 AH의 선거비용 등 개인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사례비를 지급할 만한 사람을 물색한 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승진 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를 승낙한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진대상자들을 실제로 승진시킨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왔다. (3) 참가인들은 당시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승진을 바라는 직원들로서는 당시 실세라고 알려진 임원진에게 줄을 대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다. ## (4) 참가인들의 승진 및 금품공여경위 (가) 참가인 E은 2000. 11. 1.~2001. 6. 13. 원고의 본부 총무관리실 소속 인사1부장(2급)으로 근무하였는데, 2001. 6. 14.자로 AI지사장(1급)으로 승진발령 된 이후인 2001. 7. 3. 참가인의 처 AJ를 통하여 AC 감사평가부장에게 승진사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온라인 입금하였다. (나) 참가인 D는 2000. 12. 22.부터 AK지사에서 차장(3급)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무능력한 간부를 특별징수반의 보험료 징수요원으로 발령을 내서 사실상 사직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2001. 5.경 AA X장에게 참가인이 위와 같은 특별징수반으로 발령되지 않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및 2급 승진청탁 명목으로 X장실에서 1,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그 뒤인 2001. 6. 18. AL지사 보험급여부장(2급)으로 승진되었다. (다) 참가인 B는 2000. 11. 1.부터 보험급여실 급여조사부에서 보험급여부장(2급)으로 근무하였는데 2001. 6. 14. AM지사장(1급)으로 승진한 이후인 2001. 6. 20.경 참가인의 처 AN으로 하여금 공단 부근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안에서 AA X장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도록 하였다. (라) 참가인 J는 2000. 10. 11.부터 서울 제2특별징수반(2급)에서 근무하다가 2001. 1. 1. AO출장소로 전보되었고 2001. 6. 14.자로 AP지사장(1급)으로 승진되었는데, 승진발령 전인 2001. 6. 초순경 AA X장에게 참가인이 1급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청탁을 하였고, 2001. 6. 중순경 AA에게 공단 본부 지하주차장에서 승진의 대가로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참가인 G은 2001. 6. 11. 지역관리실 지역자격부장(2급)에서 AK지사장(1급)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다음날인 2001. 6. 12. AQ 총무관리실장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윗분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참가인의 친구인 AR 명의로 AB Y에게 500만 원을 온라인입금 하였다. (바) 참가인 L은 2000. 10. 11.부터 2000. 12. 31.까지 서울 제2특별징수반에서 근무하다가 2001. 1. 1.자로 AS지사 보험급여팀장으로 전보되었는데, 2001. 2. 초경 AB Y에게 위와 같이 전보인사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사) 참가인 I은 2000. 10. 23. AT지사장(1급)으로 승진하였는데, 2000. 11. 6. AC에게 승진사례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AC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또한 2001. 2.경 AC 감사평가부장에게 "참가인의 조카인 AU가 공단의 기술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AC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4 -
(아) 참가인 나는 2000. 6. 27.부터 AD지사에서 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2001. 3.경 AC 감사평가부장에게 2급 승진인사 청탁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여하였고, 2001. 6. 18.자로 부장(2급)으로 승진된 이후인 2001. 6. 21.경 AC에게 승진의 대가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공여하였다. (자) 참가인 E은 2000. 10. 11.부터 2000. 12. 31.까지 W 제1특별징수반에서 근무하다가 2001. 1. 1.부터 AV지사 보험급여부장(3급)으로 전보되었고, 2001. 6. 18. AW지사 보험급여부장(2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승진발령 전인 2001. 5.경 AA X장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X장실에서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차) 참가인 A은 2002. 1. 2.부터 AX 의료보호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2002. 5.경 AF Z에게 승진청탁을 하였고, 2002. 5. 10. AY지사장(1급)으로 승진발령을 받게 되자 AF에게 자기앞수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카) 참가인 C은 2000. 6. 27.부터 AZ지사에서 차장(3급)으로 근무하다가 2001. 6. 20.자로 BA지사 보험급여부장(2급)으로 승진하여 전보되었는데, 승진발령 전인 2001. 2.경 AF AG에게 승진인사 청탁을 하였고, 2001. 5. 말경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타) 참가인 K는 2000. 10. 11. 서울 제2특별징수반에서 근무하다가 2001. 1. 1. BB지사로 전보되었고, 2001. 6. 18. BC지사장(2급)으로 승진하였는데, AA X장에게 특별징수반에서 근무할 무렵 특별징수반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2001. 3.경 승진인사 청탁을 하였으며, 2001. 7. 7. AA에게 승진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참가인 F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고위직 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뇌물공여죄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받았다. (6) 원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직무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9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5 -
②징계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 및 과실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직원의 의무 미준수<br>가. 성실의무위반<br>다. 청렴의무위반<br>라. 품위손상행위금지위반 | 파면 | 해임 또는 정직 | 감봉 | 견책 | [증거] 갑 3의 3, 4, 7, 갑 4 내지 6의 각 2~4, 갑 7의 2~5, 갑 8의 2~4, 갑 9, 10의 각 2~5, 갑 11의 3, 갑 12의 3~8, 갑 13의 3~5, 갑 14의 2~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의 임원들에게 인사청탁 또는 승진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공단에서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이고 모두 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당시 자신의 승진 등 인사발령에 대한 대가로서 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그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한편, 인사1부장이던 참가인 도은 비록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로서 누 - 6 -
구보라도 인사에 관한 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등 인사비리를 철저히 방지하고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진에 관하여 AC에게 승진사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당시 AA, AB 등 공단의 임원들이 비록 위와 같이 이사장의 선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진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여 참가인 등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을 하는 경우 임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승진을 바라는 직원들은 당시 실세라고 알려진 임원들에게 줄을 대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임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직무관련 뇌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이며 원고의 공단으로서 존립목적에 비추어 직원들에 대하여 엄격한 도덕성 및 청렴, 결백성이 요구되고, 조직의 기강확립,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사상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각종 포상 또는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참가인들은 당시 원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이 불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와 같은 인사권자들의 승진사례비 모금을 하는 상황 하에서 승진사례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사 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강요에 의하여 참가인들로서는 하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29의 1, 2, 을 30의 1~3, 을 32의 1, 2, 을 33, 을 34의 1, 2, 을 35, 을 44, 을 5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 7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