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의 원고 조합장에 대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등에 더하여 비록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참가인들이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기타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쟁의행위 기간 중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직장질서 문란 및 경제적 손실,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원고 조합과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6.3.2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 20115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이○○,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 변론종결 : 2006.1.1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해879, 부노199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농민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는 1993.1.5, 참가인 하○○은 1977.4.4 각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 조합의 조합장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2004.5.17 참가인 이○○는 해고, 참가인 하○○은 정직 4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징계사유]
2002.6.7 ○○ 인터넷홈페이지에 ‘○○진상규명’이란 제목으로 방위산업체인 H컴퓨터에 근무하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 아들 정○○이 가짜 출근부를 만들어 공익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2002.7.27 원고 조합장에 대해 ‘최○○ 지점장과 ○○ 공고 친구로서 동일한 수법으로 ○○에 먹칠을 하고 힘없는 직원들의 가슴을 울리고, 과다한 목표부여로 직원들의 목을 죄이고’ 등의 내용이 담긴 ‘직원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130여명의 직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002.7.28 원고 조합장의 개인 사생활을 알리고 미행에 따른 직원 1명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002.7.29 폭행사건의 조작경위와 진실을 밝힌다면서 직원이 억울하게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002.10.31 분회에서 투쟁지침을 하달하면서 원고 조합장을 소금장사 조합장이라는 구호로 조합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002.11.11 ‘존경하는 ○○조합원 및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2003.1.8 동지여러분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에 원고 조합장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게재하여 전직원 및 다수의 고객과 ○○조합원에게 배포하였다.
2003.6.23 단체협약 관련 파업을 하면서 같은 해 7.4부터 7.30까지 27일간 법원 입구에서 노조원들을 시켜 ‘비리조합장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간판을 들고 1~2인 시위를 하고, 노조원 약 70여명이 입고 있는 조끼에도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을 인쇄하여 착용토록 하였다.
2003.7.24 10:30~11:45경 사이에 본점 앞 노상에서 조합원 90여명을 집결시켜 19명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사정당국은 원고 조합의 부당노동행위와 비리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2003.7.28 14:35경부터 14:55경까지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원고 조합장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집회를 하였다.
2003.8.27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원고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시내를 순회하였다.
2003.11.15 09:20경 ○○지점 앞에서 ○○노총 차량을 세워놓고 직원들의 개인별 업무실적보고를 지시하는 것을 항의하며 여○○ 과장과 ○○지점장을 면담하자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3.12.30 본점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비리의혹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시내를 순회하였다.
2003.12.29부터 2004.2.25까지 법원 입구에서 노조원 50여명을 1시간 단위로 교체해가면서 ‘비리의혹 △△조합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2004.1.14부터 원고 조합장 출·퇴근시 ○○ 입구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조합장을 박살내자, 구속하라, 사퇴하라, 대곡호텔로 보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입구에 상여를 차려놓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04.1.14과 같은 달 15일 원고 조합장과 파업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조합장과 인사위원들을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다.
조합장 등 직장상사를 수차 고소하고 언론보도로 대외적 물의를 야기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일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며 2004.6.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2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의 노조 분회장 및 회계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2002.6월경부터 2003.1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국○○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2002.10월경부터 2003.7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원고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03.12.29부터 2005.5.12까지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원고 조합의 주차장을 점거,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 분회의 책임자들로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현재 상고심 계류 중). 이는 원고 조합 복무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장상사인 조합장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허위 사실 및 악의에 찬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정당한 해고이자 징계이다.
인정사실
원고 조합에 2002.4.21 전국○○조합노동조합 ○○분회(이하 ‘노조분회’라 한다)가 설립되면서 참가인 이○○는 사무국장, 참가인 하○○은 분회장의 직을 맡아 활동하여 왔고, 2003.8.1 이후 간부진 개편으로 참가인 이○○는 분회장, 참가인 하○○은 회계감사로 각 활동하여 왔다.
노조분회는 설립 이후 원고 조합과 사이에 2002.6.11 단체협약을, 같은 해 11.10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바 있고, 2003.6.1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2003.6.23부터 같은 해 7.29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해 7.3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29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1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가 2004.5.25경에야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다.
참가인들은, 2002.7.28 ‘진정서’라는 제목아래 ‘2002.7.23 새벽 조합장이 40대 초반의 유부녀와 함께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직원 2명을 만나 위 유부녀를 자신의 처라고 소개한 후 헤어졌는데, 잠시 후 위 직원 중 1명을 다시 만난 조합장이 왜 미행을 하느냐며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후 유인물을 제작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배부하였고, 같은 해 11.11경 ‘존경하는 조합원 및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 아래 ‘조합장 정○○은 유부녀와의 간통 및 폭행, 자녀의 병역문제가 언론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후 유인물로 제작하여 ○○시민과 농민조합원 등을 상대로 배부하였고, 2003.1.8경 ‘공람투쟁’이라는 제목 아래 ‘2002년 7월 조합장과 제○○ 동지와의 폭행사건 결과 ○○시청 6호 검사의 조사하에 제○○ 동지 기소유예, 조합장 벌금 50만원 형’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유인물을 제작하여 원고 직원 및 고객 등을 상대로 배부하였다.
참가인 이○○는, 2002.6.17 사실은 조합장의 아들인 정○○이 산업체 병역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에 가짜 출근부를 만들어놓고 농협중앙회 전산실에 파견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농협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 농민들의 진상규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컴퓨터에 근무하는 방위산업체 병역요원 정○○ 군은 △△ 조합장 정○○의 아들인데, ○○컴퓨터에 가짜 출근부를 만들어놓은 채 농협중앙회 전산실에 3년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같은 해 7.29경 사실은 정○○이 폭행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홈페이지에 ‘△△ 폭력 조합장 정○○의 사건 조작 경위와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은 폭행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합의서 작성 후 형사계에 제시하고 재진술하여 또 다시 사건을 없애고 조작하자는 조합장의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같은 해 10.31 노조 분회에서 발행한 투쟁지침 제16호에 ‘소금장사 조합장은 ○○으로 돌아가라’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원고 직원 및 다수의 고객에게 배부하여 정○○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3), (4)항의 행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참가인들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5.2.1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참가인 이○○는 벌금 50만원, 참가인 하○○은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참가인들은 또 2002.10.23 ‘△△ 조합장 이사가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 직원들에게 수년간에 걸쳐 전자제품을 무조건 팔아라 하여 개인별 목표를 주고 있으면서도 조합장은 전자제품을 ○○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위 유인물을 원고 조합 직원들과 약 1,670여명에 이르는 농민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였고, 같은 해 12.4 ‘노조 직원이 집으로 가던 중 조합장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미행한다며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오히려 직원이 폭행한 것으로 고소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하고 위 유인물을 농민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였으며, 2003.7.24 ‘△△ 조합장 퇴진’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원의 컴퓨터 강탈,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조합원을 80여일간 대기발령, 일부 농민을 선동하여 사무실에 난입하여 업무방해와 노동조합원 폭행 사주, 단체교섭 회피, 노동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2002년 단체협약사항 미이행, 각종 경비 및 지도사업비 부당집행’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참가인 이○○는 2002.10.21과 같은 달 22일‘조합장은 20% 보수인상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무 급여수준으로 맞추었으면서도 직원 동지의 소중한 생활비를 뚝 짤라 놓았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를 ○○동 지점 직원 및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부하였고, 2003.1.10 ‘조합장과 제○○ 동지와의 폭행사건 결과, 제○○ 동지 기소유예, 조합장 벌금 500,000원 형’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 조합직원 및 고객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은 노조 분회의 책임자들로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3.6월경 원고 조합과의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하게 되자 전 노조원들을 위 파업에 참가토록 하면서 2003.6.23경부터 같은 해 7.31경까지 원고 조합 옆의 ○○○마트에서 과채류 등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관리하고 있던 노조원 김○○, 손○○을 위 파업에 참가시키면서 위 과채류 등이 부패되게 하여 위 쟁의기간 중에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노조 분회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3.12.29부터 2004.5.12경까지 원고조합의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확성기 등을 설치한 후 ‘조합장 퇴진하라,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20여분씩 집회를 하여 원고 조합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원고 조합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고 조합의 여신관리 및 이에 따른 고객관리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6), (7), (8)항의 각 행위로 기소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죄가 인정되어 2005.5.31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참가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2005.11.29 참가인들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치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참가인 이○○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에, 참가인 하○○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장 정○○은 2005.8.24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단체교섭 거부 및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원고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정○○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원고 조합의 징계관련 규정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앙회 및 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때
인사규정
제61조(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교통사고 제외)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19, 갑5호증의 1~13, 갑6호증의 1~11, 갑7호증의 1~18, 갑8호증의 1~4, 갑9호증의 1~10, 갑10호증의 1~12, 갑11호증의 1~9, 갑12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적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이 유인물 등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위 조합장의 횡령 사실과는 무관한 조합장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점 등 이 사건 유인물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등을 배포한 목적이 오로지 참가인들 및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 조합 및 조합장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유인물 등의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조합 및 조합장을 비방하기 위하여 과장·왜곡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 및 조합장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등의 배포행위는 원고 조합 복무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방법 및 태양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직장상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및 모욕적인 언동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고소행위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살피건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바, 위 징계사유인 참가인들의 원고 조합장에 대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등에 더하여 비록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참가인들이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기타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원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쟁의행위기간 중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직장질서 문란 및 경제적 손실,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원고 조합과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 이○○를 징계해고하고 그 사유가 다소 경미한 참가인 하○○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 또는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을 해고 또는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행위를 그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삼아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조합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