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변경을 한 것은 지점 통폐합이라는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보직변경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업무실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경우 직무 등급과 무관하게 직원교사에서 센터장까지 직책을 부여하는 등 직무등급과 직책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보직변경은 참가인 회사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인사 관행으로 보이며, 한편 보직 변경 후 교육팀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않고 성과급 산정기준금액이 달라지는 외에는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에서 보직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변경은 참가인 회사가 그 인사규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센터에서 상시 근로자 3,6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남총괄본부 산하 ○○서본부 ○○동부지점에서 교육팀장(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1. 위 지점 직원교사로 보직변경(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7. 1.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직변경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 부해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직변경은 원고를 교육팀장에서 직원교사로 강등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한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점장 유○○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유○○과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를 노동부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하여 부당하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극도로 혐오감을 지녀오던 중 원고가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하위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오히려 폭행 피해자인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는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학습지 시장이 축소되어 계속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조직의 축소와 감량경영 등 구조개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영업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3. 1.부터 2004. 3.까지 지점 32개와 하위 조직인 파트 133개를 축소하고 그에 따라 교육팀장(파트장) 165명의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서본부도 고정비 절감 효과 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교육지점을 위주로 하여 탄력적으로 지점을 통합ㆍ분국ㆍ폐지하여 왔는데, 2004. 3. 말에는 서○○의 ○○○지점과 ○○○○지점을 통합하였고, 같은 해 5. 28.에는 6. 1.자로 ○○동부의 ○○지점과 ○○지점을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거제 서부의 ○○지점과 ○○지점도 통합하기로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동부의 ○○지점과 ○○지점의 통폐합 결정에 따라 1개 교육팀을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교육팀장 1개의 보직이 없어지게 되어 보직변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첫째, 통합되는 지점에 근무하는 교육팀장 중 보직변경자를 선정하고, 둘째, 본부 내 보직변경기준으로 삼고 있는 2년 누적 보급(영업) 실적 하위 2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교육팀장을 선정하기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서본부 인사심의회는 위 기준에 의거 ○○서본부 교육팀장 38명 중 최근 보직자 5명을 제외한 33명 중에서 영업실적이 하위 20%에 포함되고 통합대상 지점 소속 교육팀장 5명 중 영업실적이 최하위인 원고를 최종 보직변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6. 1. 교육팀장에서 직원교사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사업부문 내 보직변경 사례는 2002. 1.부터 2003. 7. 1.까지의 기간 동안 직책변동으로 직원교사에서 교육팀장으로 보직이 부여된 수가 176건, 교육팀장에서 직원교사로 보직이 변경된 수가 166건이었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는 직무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무등급 내에서도 교육국장, 교육팀장, 직원교사의 직책이 부여될 수 있는 등 직책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는 보직변경의 사유로 ‘1. 기구개편 및 해체로 해당 보직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업무실적이나 생산성이 미비한 당사자에게 타 직무를 부여하거나,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3. 12. 5. 11:00경 ○○○의 수○지점 내 교육장에서 직속상사인 지점장 유○○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교사의 휴회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유○○이 원고가 건방지다며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자와 함께 넘어뜨리자, 원고는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유○○을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원고와 유○○은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원고와 유○○이 관할 파출소에 출두하게 되었으나, 당일 서로 구두로 합의하여 파출소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1. 26.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유○○과 참가인 회사를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건에서 유○○은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에게 좌측 상악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참가인 회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쯤인 2004. 2. 29. 유○○은 참가인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 위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2004. 6.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7. 16. 징계 재심의 결과 초심과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는 징계사유로 ‘1.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였을 때, 3. 취업규칙 제13조의 복무수칙을 위반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는 복무수칙으로 ‘공ㆍ사를 구별하여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부당보직변경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직변경을 한 것은 지점 통폐합이라는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보직변경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업무실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경우 직무 등급과 무관하게 직원교사에서 센터장까지 직책을 부여하는 등 직무등급과 직책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사업부문 내 보직변경 사례를 보면 2002. 1.부터 2003. 7. 1.까지의 기간 동안 직책변동으로 직원교사에서 교육팀장으로 보직이 부여된 수는 176건인 반면 교육팀장에서 직원교사로 보직이 변경된 수는 166건으로 큰 차이가 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보직변경은 참가인 회사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인사 관행으로 보이며, 한편 갑 제1호증의 4,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직 변경 후 교육팀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않고 성과급 산정기준금액(교육팀장은 615,000원, 직원교사는 450,000원)이 달라지는 외에는 기본급이나 상여금 등에서 보직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직변경은 참가인 회사가 그 인사규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부당징계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점장인 유○○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으로부터 폭행당하기만 하였다기보다는 원고도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직속상사인 유○○을 위협하고, 또한 유○○의 멱살을 잡고 폭언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참가인 회사는 교육기업으로서 해당 소속직원외에도 위탁업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는 상급자인 지점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유○○은 징계 시점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직변경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 안에서 행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12 내지 14, 17 내지 20,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지녀오다가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보직변경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