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담임목사가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 전날 교회 내 모든 성직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노동조합 지부 출범식이 원고 교회 앞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녀 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아 교회를 사수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봉사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 모든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 ‘한국교회 내 노조발생은 시기상조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등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발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교회 사건
♣ 사 건 : 2006.6.2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11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유○○, 강○○
♣ 변론종결 : 2006.5.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31 원고와 소외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219, 2004부노2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 사실
원고는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전국기독교회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기독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4.5.6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유○○은 원고교회의 집사로서 교회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외 조합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자, 참가인 강○○은 원고교회의 집사로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조합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소외 조합은 2004.6.7 원고교회 앞에서 소외 조합 ○○지부의 출범식을 갖고, 이후 원고교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교회의 담임목사인 김○○은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 전날인 2004.6.6 정기 제직회(집사, 권사 등 교회 내 모든 성직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이 원고교회 앞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녀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고 연락이 안된 분은 연락해서 교회를 사수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김○○은 2004.9.6 기독교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봉사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 모든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 가진 K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교회 내 노조발생은 시기상조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교회는 2004.7.26 윤○○을 사무장으로 채용한 뒤 그로 하여금 같은 해 9.26 참가인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케 한 후 참가인들의 집사직을 면직하고 출교 조치하였으나, 원고교회 재판국의 상급심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2005.5.23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교회의 기소위원장 등이 상고를 제기하자 D총회 재판국은 2005.8.30 일부 증거 서류의 진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노회 재판국에 환송하였고,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한편, 참가인들의 고발과 관련하여 윤○○은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사실 조사내용을 보고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2006.4.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소외 조합 및 참가인들은, 김○○의 위와 같은 제직회에서의 발언과 기독교방송 및 K와의 인터뷰 및 참가인들에 대한 교회재판국에의 고발행위가 소외 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지배·개입이고, 참가인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04.10월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였다. 이에 소외 조합과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3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교회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교회는 소외 조합 및 참가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담임목사의 발언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참가인들에 대한 고발행위는 원고교회의 사무장으로 채용된 윤○○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참가인들의 비리를 당회에 보고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들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생략
판 단
먼저 담임목사의 발언, 인터뷰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담임목사인 김○○이 소외 조합 ○○지부 출범식 전날 교회 내 모든 성직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노동조합 지부 출범식이 원고교회 앞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녀 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아 교회를 사수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봉사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 모든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 ‘한국교회 내 노조발생은 시기상조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을 주저하게 하는 등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김○○의 위와 같은 발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교회 재판국에의 고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교회가 참가인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교회 재판국의 상급심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2005.5.23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교회가 윤○○을 채용하여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고발한 시점이 참가인들이 소외 조합의 간부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윤○○이 참가인들에 대한 횡령사건 조사내용 보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교회가 참가인들을 고발한 행위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한 참가인들의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교회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