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10. 선고 2005구합21439 판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시기에 관하여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출근 명령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컴퓨터 및 통신망의 설치와 셋팅, 보수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자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작업종료 후 용역보수비로 7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사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