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2. 선고 2005구합21507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자와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게 되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직의사가 소외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거나 소외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직처리는 부당해고가 아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은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4. 4.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산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 소외 회사로부터 사직처리(이하 ‘이 사건 사직처리’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처리가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4. 12.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2. 15. 이 사건 사직처리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일 뿐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6. 24.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입주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당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직처리는 해고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을 제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8호증(갑 제3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일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 및 증인 조○일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4. 12. 1. 06:00경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양○○이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 그러자 양○○은 원고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원고를 향해 경비실 앞에 있던 빗자루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상을 입혔다.

(2)

그 후 원고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이를 문제시하려 하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한○○은 2004. 12. 2. 19:00경 원고와 양○○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양○○ 본인과 직접 합의를 하여야 한다며 화해주선을 거절하였고, 그 직후 원고가 소속된 관리반 반장 양○성이 양○○을 불러 원고와 다시 합의를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합의금으로 300,000원을 요구하고 양○○이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다고 하여 위 합의 시도는 무산되었다.

(3)

다음 날인 2004. 12. 3. 10:00경 원고와 관리소장 이○○, 양○성, 양○○ 등이 참석하여 다시 화해를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합의를 거절하자 이○○과 양○성이 원고의 완고한 태도를 질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회사 안다니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원고는 같은 날 양○성 반장으로부터 사직의사의 진위를 확인받으면서 사직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다음 ‘주민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사직서를 같은 날 처리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4. 12. 6. 양○○을 인근 둔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양○○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위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으로 2005. 1. 26.경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직처리를 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역본부를 방문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후 2005. 5. 23.경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7. 18.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 대전지방고용보험심사관으로부터 2005. 8. 31. 원고의 사직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입주자와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게 되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앞서 믿을 수 없어 배척한 증거 외에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직의사가 소외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거나 소외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사직처리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