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수산시장 관리와 운영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는 시장 상인들과 나아가 이를 인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와 공신력 확보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얼음관리팀을 지휘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이 상인들을 기망하여 얼음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상납까지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원고 회사 사업장 전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비위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전무 이상 등 간부진은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비위에 연루된 직원들 모두 징계면직 처리된 점, 그밖에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상납받은 돈을 원고 회사에 반납하였다거나,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직원 및 시장상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속에 대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2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찬
■ 변론종결 : 2005.12.20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3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위탁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당초 H소속이었다가 2002.2.1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인수되어 현재 ○○중앙회의 자회사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3.24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4.1부터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소속 부하직원들의 얼음판매대금 유용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직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였으며,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8.28 참가인을 징계면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2004.1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12.9 이 사건 징계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자, 원고회사는 2005.1.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7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냉장사업부 소속 얼음사업팀 직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장 상인들에게 얼음의 정량을 속여 판매하고 그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한걸음 나아가 부하직원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상납까지 받고, 대표이사에게 상납하는 문제로 부하직원과 상의까지 하는 등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원 소속 부서로 출근하는 등 원고회사의 인사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공신력의 실추, 조직 기강문란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1 내지 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의 조직
원고회사는 사업 부서를 총무, 관리, 영업 및 냉장사업부 등 4개 부서와 감사실로 나누고, 다시 부서 산하에 모두 9개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냉장사업부장은 냉장사업팀과 얼음사업팀을 총괄하고 있다.
원고회사 얼음사업팀은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얼음을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건물에 부속한 점포에 개설된 제1영업소에서는 1년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고,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냉동창고 옆에 제2영업소를 개설하여 오전에만 영업을 하였다.
얼음판매대금 횡령 경위
얼음사업팀 영업소는 보통 135kg의 사각 얼음덩어리(1각)를 쇄빙하여 이를 4개의 포대에 담아 주로 전화주문 방식으로 각 포대당 3,500원(약 33.75kg)에 판매하였는데, 영업소 직원들 중 일부는 상인들이 얼음 포장의 무게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포대당 2~3kg 가량의 얼음을 적게 포장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잉여 판매대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일부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중앙회는 2004.5월경 원고회사 내의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 점포 명의이전 등을 둘러싼 임직원 내부의 갈등과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내부자의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얼음사업팀 영업팀장인 조○○이 위와 같은 얼음판매과정에서의 비위행위를 시인하자, 2004.5.22부터 2004.6.4까지 원고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2.4월경부터 2004.5월경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얼음사업팀 직원인 조○○(2002.4.1부터 2002.12.31까지 얼음사업팀 팀장 근무), 임○○, 이○○가 납품된 얼음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 1억731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 참가인도 관리감독자로서 횡령금 중 일부를 상납받는 등 비위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후 ○○중앙회는 2004.6.10부터 2004.6.26까지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냉장사업부장 근무기간 중 얼음사업팀 직원들이 금 131,310,000원의 얼음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얼음사업팀장인 박○○(2003.1.1부터 2004.6.3까지 팀장근무)이 임○○으로부터 위 횡령금 중 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2003.6월경부터 2003.9월경까지 사이에 그 중 금 280만원을 참가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회사에 이에 대한 변상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이 박○○로부터 건네받은 금 280만원을 ○○금고에 참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2003.7.4 금 150만원, 2003.8.22 금 80만원, 2003.9.9 50만원 입금), ○○중앙회의 특별조사과정에서 2004.6.5 위 돈(이자 포함 2,814,909원)을 원고회사에 반납하였다.
원고회사는 2004.6.3 참가인 등 위와 같은 횡령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총무부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총무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원래 부서인 냉장사업부장실로 출근하였다.
원고회사 직원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2004.6.5이후 주요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되었고, ○○수산시장중도매인조합 등은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시장 상인들은 원고회사에 얼음값 인하를 요구하였고, 얼음판매의 관행개선 및 재발방지책 강구를 위한 유관단체장 간담회 등이 개최되었다.
원고회사는 2004.8.26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총무부장 직무대행, 관리부장 직무대행, 영업부장, 냉장사업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얼음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방치·해태로 횡령사고가 발생하였고, 부하직원들의 얼음판매대금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상납받고 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 중 총무부로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부서로 출근하는 등 원고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 및 고객신뢰도를 하락시켜 시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2004.8.27까지 의원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 참가인이 사직하지 않으면 같은 달 28일자로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박○○, 임○○에 대하여도 같은 날 징계면직이 의결되었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2004.8.27까지 자진 사직하지 않자, 이 사건 징계면직을 단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 재심인사위원회는 2004.10.6 참가인의 재심을 기각하였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2004.6.17 위 횡령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사임하였고, 참가인을 제외한 임○○, 이○○, 조○○, 박○○ 등 비위행위 가담자들은 모두 원고회사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는 위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2004.10.14 2004부해76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4 이○○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10.14 원고회사가 2005구합7587호로 제기한 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이○○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2004부해760호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05누26702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6.3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배임수재행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재액이 280만원에 그쳤으며 이를 회사에 반환한 점, 회사로부터 징계면직처리된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8.5 2005고합463호로 위와 같은 얼음판매대금 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12.2 김○○과 임○○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김○○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6.1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얼음판매대금 횡령 및 상납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4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2003.11.1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얼음판매대금 횡령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회사 냉장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부하 직원들이 얼음판매 과정에서 정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여 부서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금까지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방송되거나 기사화됨으로써 원고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고객신뢰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를 위반하여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004.6.3 자 인사명령 불응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위와 같은 얼음판매 대금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04.6.3 원고회사로부터 냉장사업부장의 직위가 해제되고 총무부로 인사발령 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종전 업무부서인 냉장사업부로 출근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2004.6.3자 인사명령에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 부서에 출근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건대, 원고회사의 수산시장 관리와 운영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는 시장 상인들과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와 공신력 확보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얼음관리팀을 지휘·감독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2년여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이 상인들을 기망하여 얼음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상납까지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원고회사 사업장 전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비위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간부진은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비위에 연루된 직원들 모두 징계면직 처리되었다. 그밖에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참가인이 비록 상납받은 돈을 원고회사에 반납하였다거나,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 (기소유예 처분의 배경에는 이 사건 징계면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정이 참작된 것이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직원 및 시장상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속에 대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얼음사업팀 직원들이 얼음의 정량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플래카드 설치, 안내방송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얼음사업팀 직원들은 참가인이 냉장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2년여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얼음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참가인이 그들로부터 상납까지 받았다면,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앙회의 특별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나마 그 비위행위에 가담까지 한 참가인의 잘못이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