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위원회 절차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언,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06.04.21, 서울행법 2005구합24322 )
[요 지]
원고는 수차 무정차통과 등으로 견책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정차통과를 하여 단속되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7차례에 걸쳐 징계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중 2차례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의되었다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재발 방지를 경고하면서 승무정지로 감경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속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4.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24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황영규
♣ 변론종결 : 2006.3.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6.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957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480여명을 고용하여 OO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7.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4. 5. 31 무정차 통과하여 참가인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사실 및 2004. 6. 29 종전의 노선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4. 8. 26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2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1의 1, 2
재시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를 오인하거나 과장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간 참가인 회사에 기여하고 수차 표창장을 받았으며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차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1. 1. 29 부터 2004. 6. 29 까지 도합 7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표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는 2004. 6. 29 11:00경 위 제7차 징계심문회의에 참석한 뒤 징계에 불만을 품고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14: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으며, 총무부장이 원ㄴ고가 2층 임원실로 올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다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참가인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난동행위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다가 2004. 7. 13 에서야 비로소 작성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5. 31 또 다시 서울XX역 OO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2004. 7. 6 OO시장으로부터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4. 7. 2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정류장 무정차 통과와 회사기물파손, 폭언, 욕설 및 업무방해를 징계사유로 하고 취업규칙 제67조 제1항, 제15항, 제17항, 제48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 하였고, 2004. 7. 26 원고에게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고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1997. 1. 18 참가인으로부터 표창장과 우수사원패를, 1999. 12. 24 전국버스운송사업연회 공제조합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7조(해고) 사원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해고한다.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 때
취업규칙 위반으로 과거 3년 동안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취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사에게 폭언, 폭행 등 직장 규율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
관계법규 위반(근로자 귀책사유)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차량운행정지가 과거 1년간 2회 이상일 때
폭행 또는 가악 행위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및 차내에 비치된 장비를 고의로 훼손한 자
[증거] 갑4, 을 1 내기 15(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최OO,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29 회사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2004. 5. 31 정류장 무정차 통과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7조 제1항, 제15항, 제17항, 제48항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추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아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차 무정차 통과 등으로 견책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정차 통과를 하여 단속되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7차례에 걸쳐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의되었다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재발 방지를 경고하면서 승무정지로 감경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