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5구합24452 판결

판결요지

노조에 대하여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수차 제안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노조가 고용조정에 전격 합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회사가 발송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문자메세지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특정된 상대방에게 각자의 휴대폰 번호로 정리해고 되었음을 알린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당해 휴대폰 보유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그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보태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하였다거나 해고 통보방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