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10. 선고 2005구합24902 판결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단지 소문이 있다는 막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과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의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참가인의 특별감사반의 원고에 대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감사규정에 정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 및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비방금지 등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공단직원인 원고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글을 게재한 경위, 회수 및 그 내용, 원고가 특별감사반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 원고가 참가인에 복직된 경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비방의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30. 참가인에 복직하여 2000. 6. 27.부터 ○○지사 사업장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4. 8. 30. 원고가 참가인의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임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 임원 및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참가인의 특별감사반이 위와 같이 게재된 글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모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의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 및 감사규정 제15조 제2항의 감사반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및 인사규정 제1항의 성실의무 및 제4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15.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징계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부당징계 구제명령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5부해131호)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 28.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은 자유게시판 운용에 관하여 직원에 대하여 협조 및 당부를 하는 성격에 불과하고, 원고가 감사실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정보제공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장치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나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내부적인 게시판이어서 외부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알려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 4항의 품위훼손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글을 게재한 목적이 단순히 경영진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부패척결 등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적 요소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1992년 징계전력을 반영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유사 사례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위법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을 위한 사전감사가 없었고, 참가인의 감사규정 제23조 제1항, 감사규정시행규칙 제26조 및 인사규정 제7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5. 1.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3. 19. 직장상사 모욕, 불법파업 주동 및 지시명령불응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고, 1996. 9. 30. 참가인에 복직하여 2000. 6. 27.부터 노원지사 사업장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2)

2004. 3. 25.자 ○○일보에 ‘참가인의 이사 A씨의 경우 여비서 성희롱 및 부하직원들로부터 고스톱놀이를 빙자해 수십만 원씩 매달 고정적으로 변칙 상납받는 등’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3)

원고는 2004. 3. 29. 참가인의 통신망인 인트라넷 ○○의 자유게시판에 ‘수렁에서 건진 우리공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본사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모 이사는 여비서를 6명씩이나 바꾸며 성추행하고 또 다른 모 이사는 여비서를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해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한다......, 공단의 사무실을 자신의 사랑방인 냥, 무슨 요정인 냥, 비밀하우스인 냥, 고스톱판을 벌리고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정작 노조대표나 직원들이 만나려고 하면 비서로부터 사전약속을 받게 하고 약속대로 만나러 가면 일하고 있어야 할 간부직원들을 자신들의 사설경호원으로 불러 노조대표들을 잡상인 다루듯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 사장이 이들을 감싸고돈다면 이○○ 이사장 역시 박○○ 이○○과 다를 바 없는 부패 마피아조직의 새간판 마담일 뿐이다, 아니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신출세의 길을 모색하는 수장인 것이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4)

원고는 또한 2004. 4. 2. 위와 같은 자유게시판에 ‘공단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은 업무시간 중에 고스톱 쳐 부하직원으로부터 돈 뜯어내고 여비서 농락하고, 상무놈들은 그렇게 별짓 다해도, 하급직원들은 억울한 사실조차 입도 벙긋 해서는 안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까’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5)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일보 기사내용과 원고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2004. 4. 1.~2004. 4. 30.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 4. 6.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고가 쓴 글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거부한 채 서면으로 질문에 답변하는데 그쳤고, 참가인이 다시 2004. 4. 29. 및 2004. 4. 30.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장이 문서로써 원고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약속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원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

(6)

특별감사반은 2004. 5. 4. 참가인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04. 7. 14. 참가인의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2004. 8. 25.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4. 8.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5. 1. 6.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참가인의 이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등을 게재하였고, 참가인은 2005. 3. 7. 원고에 대하여 공단 경영진의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행위,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하였다.

(8)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11. 9. 원고가 2004. 3. 12.~2005. 1. 11. 위와 같이 자유게시판 및 인터넷 싸이트에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의 이사장을 모욕하고, 참가인의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2005고정557),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9)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7조(징계의결)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규정>

제15조(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 및 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분조치 내용이 경미할 때에는 이사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 조치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장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 : 인사규정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공단에 회계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여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규정시행규칙>

제26조(조치요구사항의 집행기한) 감사 또는 지역본부장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사장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트라넷 업무처리 지침>

Ⅱ. 인트라넷 처리지침

2.

게시 및 처리절차

인트라넷 게시판의 게시는 누구나 가능하나 게시물이 인신공격, 유언비어, 개인정보 누설 등 개인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3, 14,을 3, 을 4의1, 2, 을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단지 소문이 있다는 막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과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의 이사장을 모욕하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참가인의 특별감사반의 원고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먼저 조사에 응하여 게시한 글 내용의 출처, 글을 게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뒤에 특별감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 제반문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원고의 견해를 밝히거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감사대상이 부당하다거나 자신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별감사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감사규정 제15조 제2항에 정한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 및 인트라넷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비방금지 등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3조 제1, 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직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글을 게재한 경위, 회수 및 그 내용, 원고가 특별감사반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 원고가 참가인에 복직된 경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비방의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위법여부

앞서 본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감사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전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별감사반이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징계요구를 하면서 처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특별감사반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날인 2004. 5. 4.로부터 70여일을 경과한 이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규정 및 그 시행규칙은 감사가 이사장 등에게 시정 등 처분을 요구한 경우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를 지체하는 경우 감사가 그 집행독촉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가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