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소명기회 부여절차에 관한 정관규정을 위반하고 노조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 ( 2005.06.28, 서울행법 2005구합2544 )
[요 지]
소명기회 부여절차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로 징계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면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 건 / 2005.6.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5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 변론종결 / 2005.5.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09호, 2004부해472호(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4부해472호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을 나의 제3호증과 같다), 2, 을 가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전문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하에 ○○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이하‘원고 법인’이라 한다), 참가인은 2000.12.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교학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지부(이하‘노조지부’라 한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아래와 같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파면된 사람이다.
원고 법인은 2004.2.23 참가인이 불법파업을 주동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파면하였고(이하‘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04.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1 이 사건 파면이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 부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법인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 구제신청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자 원고 법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부분 판정에, 참가인은 위 부당노동행위부분 판정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2.23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대부분 원용하여 원고 법인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부분 재심판정을‘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법인은, 먼저 참가인이 지부장으로 있던 노조지부는 원고 법인에게 사전 서면 통보 없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고, 대학 본관 회의실을 점거하여 교직원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대학 본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 철야농성을 하는 등 원고 법인의 학사업무 방해와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를 자제하여 달라는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가 부착된 게시판에 오물을 투척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대학 건물 내·외벽과 바닥에 스프레이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낙서를 하고, 대학 본관 앞 현관에 도열하여 노조 깃발을 흔들어 원고 법인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파면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노조지부가 원고 법인의 사전협의에 불응하고, 참가인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참가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노조지부가 원고 법인의 인사전횡과 부당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동쟁의를 하게 되었고, 그 노동쟁의 과정이 적법하여 노조지부 지부장(이하‘지부장’이라 한다)인 참가인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참가인이나 노조지부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내용으로, 나아가 이 사건 파면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하여 정관을 위반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3호증(을 나의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을 나의 제4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1(을 나의 제5호증과 같다), 2(을 나의 제6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을 가의 제1호증의 1과 같다), 2, 3, 4(을 가의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4호증, 을 가의 제2호증, 을 나의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 구○회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조지부의 설립과 단체교섭
노조지부는 2003.2.17 설립되었고,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법인 직원 1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가 그 후 조합원 수가 줄어 현재는 3명(참가인을 포함하면 4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03.4.10부터 같은 해 8.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 법인과 노조지부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3.8.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조정99호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15 회의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종료를 선언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성실교섭을 권고하였다.
노조지부의 노동쟁의 경과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3.9.22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이천시에 쟁의행위신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노조지부는 원고 법인에게는 따로 쟁의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인 2003.9.23 09:00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학 내의 현수막을 걸고, 같은 달 24일부터는 대학 현관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철야농성을 시작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2003.10.16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그 후 같은 달 22일 위 노사합의 일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회는 2003.11.5 제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조지부측은 원고 법인이 2003.9월경 노조지부 조합원이던 이○○을 징계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 법인과 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인식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 문제는 2004년 임금 단체협상시 보충협약으로 제시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과정
원고 법인은 2004.2.19 참가인이 대학에서 직원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노조 상급단체에 보고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현수막에 이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을 기재하였으며, 이사장실 문 앞까지 협박성 짙은 괴상한 문구들을 부착하여 출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개인적 감정 표출 차원에서 2003.11.5일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2004.2.20 지부장에게 보내는 공문 형식으로‘지부장 징계에 관한 사전 통보’란 제목하에‘2004.2.21 11:00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는데, 이 통보서에는 따로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지부는 위 통보를 받자 바로 원고 법인에게, 노조지부와 협의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14조에 위반되므로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2004.2.21 오전경에서야 노조지부에게 같은 날 10:20에 사전협의를 하자고 통보하였고, 이에 노조지부는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협의일자의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참여할 수 없다며 차후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 법인은 2004.2.21 11:00경 참가인에게, 소명할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날 11:50경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여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은 참가인을 파면하고 같은 달 23일경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 사건 파면).
한편,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문○용, 위원으로 교학처장 권○준, 산학협력처장 권○률, 원고 법인 사무국장 손○용 및 사무처장 장○태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파면 이후의 과정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4.3.12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파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같은 달 15일 참가인의 재심신청이 있어야 이 사건 파면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참가인은 그 후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 외에 따로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대학 사무차장 장○○는 2004.4.23 ○○노동조합 경인강원본부장과 사이에 참가인의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할 경우 최종판결 없이 15일 이내에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 및 법적 비용 전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나,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04.6.1자 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원고 법인의 징계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직원 인사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파면시까지 따로 마련한 바가 없다.
[정관]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87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대학의 정관, 대학이 정한 제규정 및 규칙과 대학이 직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4조(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 대학은 지부장에 대한 인사와 징계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3조(징계·인사) 직원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사협의회로 대신한다.
제71조(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조합과 대학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쌍방의 대표위원은 학장과 위원장이 되고, 대표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을 위촉하여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판 단
먼저,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원고 법인은 정관과 이 사건 단체협약 외에 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는데, 원고 법인 정관 제87조에서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정관 제63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주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노동쟁의가 종료한지 4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1회 통보하였고(그것도 참가인 개인이 아닌 지부장에게 공문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조지부가 반발하자 원고 법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참가인에게 구두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소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에서 지부장을 징계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따로 마련될 때까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협의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 제71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같은 수의 원고 법인 대표와 노조지부의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2조에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은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예정시간 불과 40분 전에 노조지부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통보하였고, 노조지부가 시간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아닌 정관에 의거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강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원고 법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의 내용이‘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노조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은 당시 직원의 징계시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따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누가 징계위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징계 여부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대상자, 특히 노동조합원 입장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때문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노사합의로 마련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노동조합원의 입장을 단체협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노사협의회로 대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의 의미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노사협의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적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일부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명기회 부여절차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로 징계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면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