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용계약의 내용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면서, 별도의 갱신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는 입사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연봉제안 및 협상을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 연봉계약서에는 매 고용기간 종료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연봉에 해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입하고 있는 점,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연봉을 받아와 그것이 영속적인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 고용이 계절적ㆍ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때에는(이 때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이라 할 것이다)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한 잉여인력의 발생 등과 같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2차에 걸쳐 연봉제 계약갱신이 있었으나, 계약갱신 때마다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게 향후 개발계획과 다른 은행 개발전문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에 상당한 연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2차 갱신계약 만료 전까지도 원고가 추가 개발하겠다던 모형 개발에 실패하고, 개인신용평점시스템에 의한 매출실적이 급감하는 한편 부실대출로 말미암아 임의적 전산조작사실이 발각되었던 점, 2차 갱신계약시에 별도로 원고에 대해서만 위 시스템 개발 및 이뱅킹 전략연구소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등을 추가하였던 점, 위 추가 모형개발에 실패할 경우 참가인 은행으로서는 달리 원고를 계속 고용할 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즉,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점에 비추어 참가인 은행의 계약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거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