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6.07.21, 서울행법 2005구합28584 )
[요 지]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동료근로자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7.21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85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변론종결 : 2006.7.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8.19(소장 기재의 2005.9.1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5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서 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법을 행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4.2.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7.22 ‘음주, 근무태만, 명령불복종, 폭행 및 폭언, 업무방해, 무단결근’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04.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1.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8.19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은 음주,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리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4.6.5 에어컨 팬 작업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전기실장인 이○○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6.8 입주세대 단전작업 협의시에도 업무수행을 회피하였다.
원고는 2004.6.11 원고가 근무시간 중 윗옷을 벗은 채 잠을 자던 것을 입주민이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또 같은 달 18일 오피스텔 기전실 조회 및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였고, 같은 달 24일에도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관리소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함과 동시에 폭행을 하려하여 마침 업무차 관리사무소에 들른 주차관리원 서○○이 이를 제지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오피스텔 현관로비에서 동료근로자에게 난동을 부려 관리소장이 ○○파출소에 업무방해죄로 원고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04.6.25 전기실장 이○○의 탄원서 및 직원들의 진정서, 입주자의 징계동의서를 첨부하여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징계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달 30일 또 다시 술을 먹고 오피스텔 내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상가 입점자들과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참가인 회사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7.6과 같은 달 9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4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3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루어오던 중 2004.7.21 원고가 동료근로자인 신○○에게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도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8조(해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해고한다.
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한 때
회사에서 근무 중 음주, 취침 또는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폭행을 함으로써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원고는 위 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2, 3호증의 각 1~3, 을 4, 5, 6호증, 을 7호증의 1~6,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7, 을 11호증, 을 12, 13호증의 각 1~3, 을 14호증의 1, 2,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동료근로자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살피건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3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3차 징계위원회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2004.7.21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해고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