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7. 선고 2005구합30235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근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끼친 손해도 적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수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신뢰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인정된 비위행위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라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교통 사건

♣ 사 건 : 2006.3.7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02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 변론종결 : 2006.2.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62,부해207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2.15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위 ○○여객자동차가 2000.7.1 원고회사로 양도, 변경되면서 원고회사에 고용승계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① 2002.4.18 및 2004.9.24부터 2004.10.1까지 무단결근하고, ②2004.3월 및 2004.5월부터 2004.7월까지 4회에 걸쳐 원고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③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④ 2004.9.24 본사 사무실 출근명령에 불복종 하였으며, ⑤ 2001.2.6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회사에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10.23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회사 징계위원회는 2004.11.5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3.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3.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62, 부해2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고소를 제기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회사가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함은 물론 상당기간 회사에 무단결근 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4차례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기강을 훼손하였다. 그밖에 참가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와 조직기강 문란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1.2.6 22:00경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서부동 소재 H백화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륜차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 오○○을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02.4.18 오후 회사에 무단결근하였다. 한편, 당시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처리를 유보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중이던 2004.3월 및 2004.5월부터 2004.7월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2003년 임금·단체협약의 문제점, 체불임금 문제,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공고 등 절차상 문제점, 노동조합 지부장 등 집행부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불만, 원고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등의 버스운행을 중단시킨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긴 유인물을 4차례 배포하였다.

(4)

원고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함○○는 2002년경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10여건에 이르는 사유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2003.3.27경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4.7월경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2001.7.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의 상여금 미지급, 2001.10.1 및 같은 달 3일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참가인의 고소는 이미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004.9.16 참가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5)

원고회사는 2004.9.22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하결정 통지문을 송달받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달 23일 당시 참가인이 근무하고 있던 방○○ 영업소 소장 한○○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같은 달 24일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한○○은 참가인에 대한 같은 달 24일자 배차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달 24일 09:00까지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위 명령에 불응하여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04.9.24부터 2004.10.1까지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자신이 2004.10.1자 배차에서도 제외되자 원고회사 본사로 찾아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였다.

(6)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1996.6.11 11:50경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동 공업탑 ○○주유소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8.3.6 및 같은 달 10일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중 각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유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9.12.31 12:10경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반구동 동천교 앞 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7)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3조(징계해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를 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견책처분(시말서, 각서 등) 3회 이상 받은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회사 경영주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또는 상사의 명령불복, 폭행, 폭언, 기물파손, 도박, 음주행위 등으로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자

9)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 배포, 게시, 선동하여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주를 한 자

제67조(정직, 대기, 전직, 감봉)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직, 대기, 전직, 감봉에 처한다.

5)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 첨부, 배부,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

[단체협약]

제12조(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 및 노조전용 게시판과 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인물 배포 및 부착은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무단결근 부분

1)

먼저, 2002.4.18자 무단결근 부분을 보건대, 참가인은 2002.4.18 오후 원고회사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3조 제2호 소정의 무단결근에는 해당한다. 다만,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2호는 근로자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만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위 무단결근 부분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독자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2004.9.24부터 2004.10.1까지의 무단결근 부분을 보건대, 원고회사는 위 검찰청으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고 그 경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참가인의 2004.9.24자 배차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날 09:00까지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이후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2004.10.1까지 회사에 무단결근 하였는바(참가인은 원고회사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만을 신고하였으나, 위 휴대전화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3조 제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4.9.24 이후 동료직원들을 통하여 자신의 차량배차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2004.10.1까지 자신이 차량배차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이 회사 동료직원들을 통하여 자신의 배차상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경로로 자신의 배차상황을 확인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과 관련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위 고소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2004.9.24자 배차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같은 날 09:00까지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회사의 명령에 응하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자신의 근로제공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회사가 같은 달 25일부터 2004.10.1까지 참가인의 배차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같은 달 24일부터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버스 운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참가인은 원고회사가 2004.9.24 참가인의 배차를 취소하면서 같은 달 25일 및 26일의 배차도 한꺼번에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04.9.22 원고회사 영업소장 책상 위에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대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위 증인은 자신이 2004.9.22 추석연휴(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를 쉬기 위하여 결근계를 영업소장에게 제출하면서 참가인의 결근계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인은 2004.9.7 원고회사에 이미 같은 달 27일 및 28일 연가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차계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증인이 이미 연차계를 제출하여 추석연휴 기간 동안 휴가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달 22일 결근계를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유인물 배포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4차례에 걸쳐 원고회사 혹은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3조 제9호, 제67조 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고, 원고회사는 유인물 배포만으로는 근로자를 징계한 전례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자가 회사 혹은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는 보장하되,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의하였고, 원고회사 취업규칙도 이러한 취지에서 유인물을 회사의 허가없이 배포하는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한 점이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회사가 유인물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출근명령 불복종 부분

보건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2004.9.24자 배차를 취소하면서 원고회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였다면, 그러한 명령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한 명령이 아닌 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회사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단지 원고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거나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위 직무명령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교통사고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2001.9.6 원고회사 버스를 운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까지 받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원고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3조 제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사고 부분은 원고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2001.2.6 발생한 사유를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비로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회사가 위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징계사유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명예훼손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위 고소사유는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2001년경 발생한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단순히 참가인이 원고회사 대표이사를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회사의 근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회사에 끼친 손해도 적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신뢰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인정된 비위행위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라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