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속하여 파견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새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공단노조에 당시 원고가 새로 취임하게 된 노총 중앙연구원 파견에 대하여 동의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2회에 걸쳐 물었으나 공단 노조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참가인이 공단노조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귀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복귀명령 사유가 표면적이 구실에 불과하여 인사권 남용에 의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조 전임자로 발령을 받을 당시 원고의 승진 서열이 그 후 승진 심사를 하였을 때의 승진대상 배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로 발령된 후에도 원고에 대한 합리적인 평정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합리적인 이유로 원고의 승진 서열이 등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