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6. 15. 선고 2005구합31511 판결

판결요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원칙, 복무규율,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해 그 비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서도 경위를 묻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점, 작업지시 및 경위서 제출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S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6.15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1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이명춘, 소송수행자 민경진,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S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변론종결 : 2006.5.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2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가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10.15 참가인 회사에 전기기사직으로 입사하여 영선과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4.12.28 연봉제 간담회 및 야유회 집단거부 주도, 당직근무지시 불응 및 회사 업무 지장 초래, 부당금품수수, 회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05.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16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5.3.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징계절차에 위반되거나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줄여 쓴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조합간부 3명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므로, 원고가 조합위원장으로서 징계대상자인 이 사건 징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제외한 조합간부 3명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징계를 다루었어야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위원회에 조합간부 3명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취업규칙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징계관련 조항만 일부 복사하도록 허용하여 취업규칙의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

(라)

참가인 회사는 재심징계절차에서 1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① 동료직원 폭행 및 회사업무 방해, ② 주주총회 및 회사업무 방해, ③ 업무일지 허위작성 및 경영권 도전 등을 새로 징계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2)

회사의 연봉제 간담회 및 야유회 집단거부 주도 등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부존재함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3)

가사, 원고에게 일부 비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이들 사유만으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지는 아니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하고 형평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및 단체협약이 징계에 대한 근거규정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5.7 유효기간을 1999.5.7부터 2001.5.6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단체협약 부칙 제2조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1.5.6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약 갱신을 위하여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1.4.3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6개월 후에 단체협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2001.11.9과 2002.5.23에는 단체협약이 2001.11.6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판 단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처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종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2001.5.6 원고에게 한 위 단체협약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은 2001.5.6로부터 6월이 지난 2001.11.6 무렵에는 해지되었다.

③

따라서 위 단체협약이 이 사건 징계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다거나 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이 사건 징계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취업규칙 미공개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도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징계관련 조항만 일부 복사하도록 하여 공개를 제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

재심 징계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에 관하여

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 참가인 회사는 2004.1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출석사유를 기재한 출석통보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

동료직원 폭행 및 회사 업무방해(참조)

㉯

주주총회 및 회사 업무방해(참조)

㉰

업무일지 허위 작성 및 경영권 도전(참조)

㉱

회사업무지시 불응, 분파적 행위로 인한 인화단결 저해

㉲

당직근무 지시불응 및 회사업무 지장 초래

㉳

부당금품 수수 및 회사 명예훼손

㉴

근무지 무단이탈 및 회사규정 위반

㉵

상사 및 회사 업무지시 불복(위계질서 문란)

㉶

회사의 해사행위 및 경영권 도전

㉷

근무태만 및 항명

(ㄴ) 참가인 회사의 1심 징계위원회는 2004.12.10 위 징계통보서의 출석사유에 참조사항으로 기재된 ㉮ 내지 ㉰항의 것을 제외한 ㉱ 내지 ㉷항의 것만을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위 ㉱항을 ‘회사의 연봉제 간담회 고지 업무지시 불응(2003.10.16), 야유회 집단거부 주도의 인화단결 저해(2003.11.8)’로 ㉴항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과 위계질서 파괴(2004.2.25, 같은 달 27일)’로 ㉷항을 ‘근무태만의 경위서 제출(2004.3.27)과 항명(2004.5.18)’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처분근거를 취업규칙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75조, 제77조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로 결의하였다(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ㄷ)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4.12.13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대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ㄹ)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4.12.14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징계위원회는 2004.12.28 징계사유에 위 ㉮ 내지 ㉰항을 참조로 기재하여 처분근거 및 처분내용은 1심과 같게 징계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

②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 ㉮ 내지 ㉰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참조사항 내지 참작사유로만 출석통지서 및 재심 징계결정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 내지 ㉰항의 사유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연봉제 간담회 불참(2003.10.16) 및 야유회 집단거부 주도(2003.11.8)

①

원고가 2003.10.16 연봉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2003.10.22 연봉제 간담회에는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1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차장 B블럭 작업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원고가 2003.11.8 참가인 회사 야유회 참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주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가 야유회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11.7 야간 당직근무를 하여 야유회 당일인 같은 달 18일에는 근무일이 아니었으며, 참가인 회사의 야유회는 근무의 연장으로서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행사로서 비번인 직원까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위 징계사유 중 연봉제 간담회 불참 및 야유회 불참은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당직근무 지시불응 및 회사업무 지장 초래(2004.1.7)

원고가 2004.1.7 개최된 연봉제 관련회의시 노동조합원 7명을 대동하고 회의주제도 아닌 당직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당직을 서지 말자고 선동을 하였고 그로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2004.2.20 이후 당직을 서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도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부당금품 수수 및 회사 명예훼손(2004.1.11)

원고가 2004.1.11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휴일근무를 신청하여 업무차 출근한 것처럼 속인 채, A지원상가 309호 점포의 내부 전기공사를 하였고 위 309호 점포 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3명이 2004.1.11 전기실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작업시간을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작업내용을 ‘수배전반 너트 조임 및 청소, 각 동 LP, EP 패널 볼트 너트 조임 및 선로 점검’으로 하여 휴일 근무신청을 한 사실, 원고 외 3명이 같은 날 출근하여 09: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작업내용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중 10:20경 A지원상가 309호 점포주로부터 케이블 포설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과장인 유○○ 과장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30분에 걸쳐 이 작업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 등이 위 작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들 사유 또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무지 무단이탈 및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과 위계질서 파괴(2004.2.25 같은 달 27일).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박○○, 도○○, 이○○은 2004.2.25 17:00경 불법 적치물, 불법주차 등 업무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하여 순찰하던 중 원고와 동료 직원 안○○ 등이 상가 내 4동 305호 ○○기원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4.2.27 그의 직무실에서 원고의 ○○기원 출입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원고와 안○○이 ○○기원 출입사실을 극구 부인한 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대들자 동석했던 도○○이 원고 등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6호증의 2(그 중 2004.2.26자 및 같은 달 28일자 경위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호, 제13호, 제31조 제6호, 제7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3, 15, 16, 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상사 및 회사 업무지시 불복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4.9.16 이사회 결의로 B지원상가동 빈 지하상가의 점포가 개인 소유이기는 하나 폐집기, 쓰레기 등을 쌓아놓은 채 이사를 가버린 점포도 있어 악취가 나며 바퀴벌레, 쥐 등이 서식하여 인접한 참가인 회사관리의 점포의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참가인 회사에서 청소를 해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영선과장 조○○은 2004.9.16 원고 등에게 위 지하상가의 점포에 관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회사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점포 내부 전용부분은 소유주가 청소를 해야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다면서 작업지시를 문서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소속 과장인 조○○의 업무지시를 받고 영선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문서로 작업지시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여 조○○ 등으로서도 원고에게 작업을 시키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5조 제11호, 제16호,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회사의 해사행위 및 경영권 도전(2004.4.27, 같은 해 5.12, 같은 달 13일)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에 반감을 품고 2004.4.27 18:45경 같은 해 5.12 18:00경 해고근로자 박○○, 주○○과 함께 직원 구○○, 공○○, 안○○, 안○○ 등을 모아놓고 주○○가 현재의 대표이사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주○○에게 돈을 얼마씩 걷어 주자면서 대표이사를 구속시키려는 모임을 주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는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사)

근무태만의 경위서 제출(2004.3.27)과 항명(2004.5.18)

①

근무태만 경위서의 제출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3.27 10:40경 원고를 비롯한 ○○과 직원 5명이 모여 어묵을 먹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이들 5명이 그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한 작업이 환풍기의 페인트칠로서 그 면적이 합계 1평 남짓 정도였던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날 원고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문서에 의한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받고서야 2004.5.18 그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호, 제13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1호, 제16호,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항명에 관하여

원고가 2005.5.18 11:10경 화단정리작업을 하다가 중단하자 이를 발견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벌써 오전 작업을 마치냐’는 추궁을 받고 ‘반드시 12:00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면서 항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 역시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27조 복무원칙, 제28조 복무규율, 제31조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서도 그 경위를 묻는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혔고, 작업지시 및 경위서 제출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